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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목적유인죄에 있어서 ‘유인’의 의미

모두우리 2011. 6. 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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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1노573, 2011전노68 판결(재판장 : 최재형 부장판사)

● 요지 :

[1]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그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하는데(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사실적 지배 아래에 놓여있는지 여부는 당해 장소의 특성, 지배관계의 설정이나 유지를 위한 행위자의 구체적 행태 및 행위자와 상대방이 그 전후에 보여준 모습, 행위자가 당초 의도하였던 실력적 지배의 시간적 계속성, 특히 행위자가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서 일회적․일시적으로 상대방을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겼는지 여부, 행위자가 사실적 지배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한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한편, 간음목적유인죄는 실질적으로 보아 간음행위로 나아가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청소년 준강간 또는 위계․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데 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은 간음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성년을 대상으로 한 단순강간죄, 위계에 의한 간음죄 등과 비교하여 보면 형량의 차이는 훨씬 더 커진다), 형법 제288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인'의 의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간음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소를 이동함에 있어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간음목적유인죄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승용차에 태운 것은 당시 피해자와의 일회적인 성교를 위하여 다른 장소를 이동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더 나아가 계속적인 성관계 그 밖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거나 지속적으로 사실적 지배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사와 피해자가 승차한 승용차의 특성, 피해자의 나이와 신분 등 이 사건의 제반 경위에 비추어, 위 승용차가 이동수단의 의미를 넘어 물리적․실력적 지배라는 측면에서 피해자를 장소적으로 지배하는 의미까지 지니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드라이브하자고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태우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 놓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