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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시비가 붙자 후진하여 충돌한 경우-폭력행위등 처벌법의 적용

모두우리 2011. 2. 1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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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재물손괴)·재물손괴】
[공2010하,2296]


【판시사항】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갑과 운전 중 발생한 시비로 한차례 다툼이 벌어진 직후 갑이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뒤따라온다고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갑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자동차를 정차한 후 4 내지 5m 후진하여 갑이 승차하고 있던 자동차와 충돌한 사안에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피고인이 갑과 운전 중 발생한 시비로 한차례 다툼이 벌어진 직후 갑이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뒤따라온다고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갑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자동차를 정차한 후 4 내지 5m 후진하여 갑이 승차하고 있던 자동차와 충돌한 사안에서, 본래 자동차 자체는 살상용, 파괴용 물건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충돌 당시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갑은 물론 제3자라도 피고인의 자동차와 충돌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갑에게 상해를 가하고, 갑의 자동차를 손괴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공1997하, 1961),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7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공2003상, 752),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8도3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공2009상, 588)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김기원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0. 7. 16. 선고 2010노1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사정과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 이용행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그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 및 판시 제2의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운전 중 발생한 시비로 한차례 다툼이 벌어진 직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자동차를 뒤따라온다고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후진하여 피해자가 승차하고 있던 판시 자동차(이하 ‘피해자 자동차’라고 한다)와 충돌하였고,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자동차와 피해자 자동차 사이의 거리가 4 내지 5m 가량 되었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사건 자동차와 충돌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정차한 후에 급하게 후진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급하게 후진기어를 넣고 약 4 내지 5m 이상을 후진하면서 충돌을 피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자동차가 워낙 빠른 속도로 후진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자동차의 앞 범퍼와 이 사건 자동차의 뒤 범퍼가 부딪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피해자 자동차와 충돌한 것이고, 본래 자동차 자체는 살상용, 파괴용 물건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와 피해자 자동차의 충돌 당시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이 사건 자동차와 충돌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자동차를 손괴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한편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상고한 원심 무죄 부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판시 상해죄 및 판시 제2의 재물손괴죄와 각각 일죄의 관계에 있고, 또한 위와 같이 유죄가 인정된 판시 상해죄 등은 원심이 그와 함께 유죄로 인정한 판시 제1의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판시 제1의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판시 상해죄 등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새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034 판결 참조).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주심) 김능환 이인복


 

 

춘천지방법원 2010.7.16. 선고 2010노1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재물손괴)·재물손괴】
[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위수현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 변호사 김기원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 2. 9. 선고 2009고단4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공소사실의 요지
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5. 3. 12:59경 강원 영월읍 흥월리에 있는 공소외 1의 집 앞 도로에서 (차량등록 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에게 경음기를 울린 사실로 인하여 직전에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공소외 2가 (차량등록 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을 따라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자신이 운행 중이던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위 승용차를 후진 진행하여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을 보고 경찰관에게 ‘이 새끼 마약 먹은 거 같다. 수상한 놈이니 철저히 조사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자동차’의 경우 차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자동차로 충격하거나, 빠른 속도로 질주하여 상대방 차량을 충격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운전 중 발생한 시비로 한차례 다툼이 벌어진 직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온다고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차량을 손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자신의 차량 사이의 거리가 4-5m 가량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일단 정차했다가 4-5m 정도의 거리를 후진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것이라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 속도가 그다지 빠른 편이 아니었으리라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피해차량은 SUV차량으로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량보다 차체가 높고 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받았을 충격의 정도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두 차량의 파손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는 피고인의 처와 어린 자녀들이 동승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차량에 상당한 충격을 가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여 차량을 들이받지는 않았으리라 보이는 점, ⑤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은데 불과하며,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 부위가 아파서 병원에 간 것이 아니라 맞은 것이 분하고 진단서가 필요하여 진료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사정과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나 제3자가 곧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이용행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고, 형법 제257조 제1항 소정의 상해죄와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에서, 첫번째줄 “피고인은 2007.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를 “피고인은 2009.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로, 2페이지 16번째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을 “2. 상해, 재물손괴”로 각 정정하고, 3페이지 4째줄의 “위험한 물건인”을 삭제하며, 증거의 요지란에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강릉지원 2007고단621호 판결문 사본 1부”를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범죄전력이 있고, 게다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2.의 다.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손성희 이광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2.9. 선고 2009고단4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재물손괴】
[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조은수
【변 호 인】 변호사 윤선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9. 5. 3. 12:49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팔괴2리에 있는 영월가스복합화력발전소 앞 도로에서, (차량등록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운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뒤에서 피해자 공소외 2가 (차량등록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를 몰고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속칭 ‘지그재그’로 운행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경음기를 울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경음기 소리를 듣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정지한 다음 피해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왜 크랙션을 울리냐, BMW 타고 다니면 다냐”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차량을 수회 걷어차고, 다시 피해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의자에 앉은 다음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뭘 보냐,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말을 한 후 차에서 내려 다시 발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과 운전석 문짝 및 앞 펜더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같은 날 12:59경 같은 읍 흥월리에 있는 공소외 1의 집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차량을 손괴한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벗어나 계속 운전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을 따라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위 승용차를 후진 진행하여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을 보고 경찰관에게 “이 새끼 마약 먹은 거 같다. 수상한 놈이니 철저히 조사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발생 현장 조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차량견적 확인)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강릉지원 2007고단621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효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