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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후에 주차한 경우의 음주운전

모두우리 2010. 1. 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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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택 앞까지 운전하여 온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안에 주차하기 위해 2-3m 정도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운전면허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구단5438 판결

[판시사항]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택 앞까지 운전하여 온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안에 주차하기 위해 2-3m 정도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운전면허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인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를 운전하여 자택 앞까지 운전하여 온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안에 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운전거리도 불과 2-3m에 불과한 점, 원고는 ○○○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명기구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거래처에 직접 배달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오랜 기간 위 차량을 이용하여 고엽제 환자를 후송하는 봉사활동을 수행하여 왔던바, 그의 업무수행과 위와 같은 봉사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는 차량운전이 필요한 점, 원고가 비록 이전에 음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지만 이는 이미 10여 전의 일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운전면허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