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20대 여성)가 찜질방에서 잠결에 옆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오인하여 접촉하자,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발각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정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2009. 10. 29. 상고기각확정)
찜질방이나 술집 등지에서 피해여성이 술에 만취하거나 깊이 잠든 나머지 정신이 없는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을 추행할 경우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제299조)가 성립한다.
그런데 피해여성이 찜질방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잠결에 옆자리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오인하여 접촉하자,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남자친구인 것처럼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경우에도 피고인을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정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는데, 2009. 10. 29.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소정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그 입법 목적과 조문의 문언, 일반예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 적용함으로써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추행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하여 적정한 형벌권을 실현하였다는 점에 상당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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