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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지 않은 임의동행의 불법체포에 해당-대구09고단1743

모두우리 2009. 10. 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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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임의동행은 그 형식에 불구하고 불법체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09. 9. 29. 선고 2009고단1743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판결요지]

  경찰관이 이미 귀가하여 쉬고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하였으리라고 추측한 후, 그에 대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임의동행의 형식을 빌어 경찰서에 데리고 가면서, 피고인에게는 그 동행의 목적을 다르게 알려 주었고, 동행장소로부터의 이탈 또는 퇴거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형식은 임의동행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불법체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경찰서에 도착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이로 인하여 경찰관이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행위에 따른 결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해죄 또한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