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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흘 후 전치3주의 상해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모두우리 2009. 10. 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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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이 피고인의 사고신고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가 사고발생 나흘 후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인명피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그 다음날 비로소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이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신체의 어느 부분을 다쳤는지조차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