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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주차한 차량의 사고후 조치에 대한 책임-제주09고단884

모두우리 2009. 10. 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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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끈 채 포켓도로에 정차하여 있는 상황에서 진행 중이던 상대방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정한 구호조치의무 대상자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