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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피해자에게 허위 인적사항을 적어주고

모두우리 2009. 11. 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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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교통사고 야기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허위의 인적사항을 적어 주고 사고 현장을 떠났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기타 정황에 비추어 도주차량죄 및 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고단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뒷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98,3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허위 인적사항 적어주고 도주

○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호조치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야기 후 갓길로 차를 빼서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확인하였다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인적사항을 적어 주고(그 후 즉시 피고인이 피고인과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알려주었음) 사고 현장을 떠났다 하더라도 도주차량죄 및 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판결 확정 여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 확정

 

 

교통사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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