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형사 127

부동산매매계약해제로 받을 돈이 있다해도 매수인이 현수막설치한 차량을 주차하고 고함치는 등등-명예훼손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정산할 금원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회사, 거주지 앞에 실명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한 차량을 주차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시위를 행한 사안에서, 설령 매수인이 지급받을 금원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

임차할 당시 자갈과 바위를 제거했어도, 이미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포장이 되어 있는데 트럭으로 막은 경우-교통통행방해죄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를 포함한 대지를 임차할 당시 이 사건 통행로에 자갈과 바위 등이 깔려있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이었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1997년경부터 그 통행로를 사용하여 왔고 통행로에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으며 도로 가장자리에 경계석과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

우회전차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한 행위가-교차로통햅방법 위반

2011도9821 도로교통법위반 (마) 파기환송 ◇우회전차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한 행위가 구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의 교차로통행방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011도9821-우회전차로.pdf

자동차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발생을 예견하여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부산지11노938

부산지법 2011. 9. 23. 선고 2011노93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고 1430 [1] 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여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

교차로의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승용차를 추돌한 경우-신호위반 불인정-11도3970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적색등화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의 취지 [2]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

교차로 차량신호가 적색,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우회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교통사고특례법 적용-09도8222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

부부 사이의 강간죄 성립 여부 - 폭행, 협박에 의한 경우엔 성립 가능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11노2052 판결 (재판장 : 최상열 부장판사) ● 요지 : 형법 제297조에서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는 않는 이상, 법률상 처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부부사이에서 성관계를 요구..

정상휘발유 대신에 유사석유를 판매하여 소비자를 우롱하고 피해를 입힌 경우

수원 영통구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며, 이용객들을 기망하여 정상휘발유 대신 유사석유를 판매한 사건 →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① 은폐를 위한 제반 시설까지 갖추고 장기간동안 선량한 소비자를 기망하였을 뿐 아나라, ② 대기환경과 자동차에 심각한 폐해를 끼친 점에 비추어..

간음목적유인죄에 있어서 ‘유인’의 의미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1노573, 2011전노68 판결(재판장 : 최재형 부장판사) ● 요지 : [1]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

음주피의자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과 강제채혈의 증거능력

[2011.5.13.중요판결]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의식불명에 빠져 병원에 호송된 사람에 대하여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한 경우 그 혈액감정결과 및 그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피의자의 가족이 임의수사로서의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

만취자가 사고를 은폐하였다면 현장에 있었더라도 뺑소니에 해당

(사실관계) 1. 피고인은 만취(혈중알콜농도 0.158%)한 상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황○○의 소나타 차량 후미를 그대로 충격하였고, 그 충돌의 여파로 위 소나타 차량이 다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주○○의 누비라 차량을 연쇄 충돌하였다. 2. 사고 직후 피해..

한의사의 한약에 대한 사전고지의무 및 피해증상 발생시 적절한 치유의무

청주지법 2011. 2. 22. 선고 2010고단168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항소603 [1]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계속 한약을 복용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기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

차량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학구내에서 음주사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장소가 대학구내의 통행로이고 출입구가 1곳에 불과하더라도 ① 위 출입구가 일반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경비원들도 출입차량에 대하여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아 일반인도 항상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한 점, ② 위 출입구에 주차통제라는 입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