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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휘발유 대신에 유사석유를 판매하여 소비자를 우롱하고 피해를 입힌 경우

모두우리 2011. 8. 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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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구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며, 이용객들을 기망하여 정상휘발유 대신 유사석유를 판매한 사건 →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① 은폐를 위한 제반 시설까지 갖추고 장기간동안 선량한 소비자를 기망하였을 뿐 아나라,

 ② 대기환경과 자동차에 심각한 폐해를 끼친 점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