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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11노2052 판결 (재판장 : 최상열 부장판사)
● 요지 : 형법 제297조에서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는 않는 이상, 법률상 처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부부사이에서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 협박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할 권리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처의 승낙이 추인된다고 할 수 없고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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