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수수료를 받고 사건 상담을 하거나 고소장 등을 써 준 행정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고단3606) 피고인은 울산 남구 ○○로 ○○ 2층에서 ‘A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1984.경부터 1998. 10.경까지 울산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찰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22. 11.경 제주시 ○○로에 있는 커피숍에서 문O순에게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 본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