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방화(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33)
월세미납 및 건물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공제하였다며 건물주와 갈등을 빚자 앙심을 품고 2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일반건조물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12.경까지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박피해(가명, 남, 50세) 소유의 ○○엔지니어링 건물 1층을 임차하여 목공예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가 월세 미납 및 건물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여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불을 질러 소훼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0. 7. 13. 00:43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엔지니어링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휘발유와 경유를 위 사무실 내부에 뿌리고, 준비한 휴지에 불을 붙여 사무실 내부에 던져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연면적 194㎡(1, 2층 각 97㎡)인 위 건물 전체에 옮아 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위 건물 및 집기류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0. 20:58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엔지니어링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휘발유와 경유를 위 사무실 내부에 뿌리고, 휘발유를 뿌린 작업복에 불을 붙여 사무실 내부에 던져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연면적 165㎡(1층 99㎡, 2층 66㎡)인 건물 전체에 옮아 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건물 및 집기류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