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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가 급히 조작하느라 조향능력상실 및 이로인한 사망사고 이른 경우 그 인과관계 인정

모두우리 2021. 2. 2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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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은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진로 전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실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채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급작스러운 운행 방향 변경을 유발한 이상, 급작스러운 운행 방향 변경을 함에 있어서 순간적인 조작미숙 등 추가적인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조향능력 상실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차로 변경과 '피해자 차량의 조향능력 상실 및 그로 인한 사고 발생' 및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건

 

광주지방법원_2019노308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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