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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를 달라고 하자 이를 주지 않을 목적으로 그 남편인 피고인1이 부동산에 누나인 피고인2 명의로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안
울산지방법원_2019고단3849_재산분할안하려고누나에게근저당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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