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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이후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2007. 4. 6. [등기선례 제200704-5호, 시행 ]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일 이후에 당해 집합건물에 대한 가압류는 주택법 제40조 제5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가압류에 기한 가압류 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그 등기를 말소 하여야 한다.
(2007. 4. 6. 부동산등기과-14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법 제40조 제3항, 제5항
주택법 일부개정 2007. 4. 20. [법률 제8383호, 시행 2007. 4. 20.] 국토교통부 제40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당해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1> 1. 당해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당해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 당해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을 함에 있어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당해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일 이후에 당해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입주예정자가 당해 대지를 양수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주체의 재무상황 및 금융거래상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분양보증을 행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하게 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탁의 인수에 관하여는 신탁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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