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등기로 인하여 중복등기가 생긴 경우 그 해소 방법 제정 1986. 3. 6. [등기선례 제1-605호, 시행 ] 등기부가 존재함을 간과하고 그 등기부상의 최종 소유자가 멸실회복 등기를 함으로 인하여 중복등기가 생기고 그 중복등기에 터잡아 새로운 등기(분필, 지목변경, 소유권이전등기등)가 경료된 경우에, 앞에 된 등기부에는 멸실회복등기명의인의 소유권등기 이외에 다른 등기가 없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뒤에 된 등기부에 등기된 일체의 등기를 직권말소하여 등기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중 회복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를 앞에 된 등기부에 이기(미처리된 등기의 실행방법으로서)하여야 한다(그 등기의 실행방법은 84. 4. 30 등기 제161호 중복등기 해소에 관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