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 56-59-행불직권말소, 회복 88

가등기가 혼동을 원인으로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가부-등기명의인이 자발적으로 말소등기경료하면 원인불문 회복등기 불가

가등기가 혼동을 원인으로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가부 제정 1993. 1. 13. [등기선례 제3-753호, 시행 ]  가등기권리자인 갑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위 가등기를 혼동을 원인으로 가등기명의인 갑이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하였다면 그 가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는 할 수 없는 것이다. 93.1.13. 등기 제78호 참조판례 : 90.6.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기][집38(2)민,105;공1990.8.15.(878),1557] 【판시사항】 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능 여부(소극) 나.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

원인무효인 회복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원인무효인 회복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등기선례 제1-520호, 시행 ]  487항 참조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85. 10. 31. [등기선례 제1-487호, 시행 ]  등기가 일단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가 관할위반의 등기이거나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이외에는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으므로, 원인무효의 소유권회복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라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말소할 수는 없다. 85. 10. 8 등기 제465호 및 85. 10.31. 등기 제512호 참조예규 : 507항   공동상속인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 제정 1984. 2. 9. [등기예규 제507호, 시행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주민등록..

근저당권의 부활과 이해관계인의 회복등기 승낙의무-근저당권자가 소유권취득시 근저당권은 소멸하나 소유권취득이 무효인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인 발생

근저당권의 부활과 이해관계인의 회복등기 승낙의무 제정 1971. 8. 31. [등기예규 제183호, 시행 ]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되었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하고 이 부활과정에서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것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386 판결)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38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9(2)민,277] 【판시사항】 가.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그 본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에 대한 회복등기 절차(선례변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그 본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에 대한 회복등기 절차(선례변경) 제정 2019. 11. 8.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1-1호, 시행 ]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여 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에 대하여도 함께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 모두 말소되었는데, 후에 말소되었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회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가처분채권자의 단독신청으로 말소되었던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일반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말소되었던 등기가 공동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라면 그 회복등기는 등기의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 신청시에 그 청구권보전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다음 본안소송 중 소유권이전등기 등 경료받은 자의 승낙서 첨부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 신청시에 근저당권회복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다음 본안소송 중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받은 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2. 10. 1. [등기선례 제7-423호, 시행 ]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을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을을 채권자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다음, 을이 갑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갑이 을의 청구를 모두 인낙하였고, 다시 을은 병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의 말소-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 본등기 경료시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의 말소 제정 1985. 12. 17. [등기선례 제1-505호, 시행 ]  동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상의 권리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나(그 근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는 제외),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제3자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현소유자와 근저당권등기의 명의인이 공동으로 또는 그 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현소유자만으로 그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5.12.17 등기 제5..

경락에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후순위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 여부-적극

경락에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후순위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 여부 제정 1993. 7. 14. [등기선례 제4-631호, 시행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에 등기된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경락에 의하여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경료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보다 후순위의 가처분등기는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 부담의 기입"으로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1993. 7. 14. 등기 제1755호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53호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1993. 6. 11. [법률 제4561호, 시행 1994. 1. 1.] 법무부 제661조(경락대금지급후의 조치) ① 경락대금의 완납이 있는 경..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실체법상 우열로 판단(법정기일과 가등기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85. 4. 25. [등기선례 제1-641호, 시행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가 선행하는 가등기권자에게 우선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후에 이루어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등기공무원이 직권말소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가등기가 국세에 우선하는 여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체납처분권자에게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고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를 하지 않거나 그 이의가 이유 없는 때에 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것이며, 가등기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는 위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직권말소한다. 85. 4. 25 등기 ..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말소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말소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제정 2001. 12. 26. [등기선례 제7-226호, 시행 ]  갑·을간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갑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2001. 12. 26. 등기 3402-843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9(2)민,84;공2001.11.1.(141),2251] 【판시사항】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

강제조정의 결정사항이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으로 확정된 경우

강제조정의 결정사항이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으로 확정된 경우, 이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회복되는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등기도 위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3. 12. 19. [등기선례 제201312-3호, 시행 ]  갑 소유의 부동산이 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된 후에 을이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갑이 병을 상대로 매매가 무효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병은 갑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년 ○월 ○일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

등기명의인이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능 여부(소극)

등기명의인이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능 여부(소극) 제정 2012. 8. 21. [등기선례 제201208-2호, 시행 ]  국유재산의 사용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 체납으로 체납자 소유재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관리청 변경을 사유로 변경 전 관리청이 압류등기를 자발적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그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는 할 수 없다. (2012. 08. 21. 부동산등기과-160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0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대법원 1993. 03. 09. 선고 92다39877 판결, 대법원 1996. 0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대법원 2001. 02. 23. 선고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대상 여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대상 여부(불법하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선례변경) 제정 2022. 10. 7.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10-1호, 시행 ]  1. 1995년 7월 1일 이후에 다른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을 것이나, 그 등기가 등기기록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양수인이나 관공서 촉탁 등 제3자에 의하여 마쳐진 경우에는 확인서 등의 다른 요건을 갖추는 한 위 법에 따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등기예규 제1695호 4. 라.)..

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권보전의 가처분등기 후 마쳐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권보전의 가처분등기 후 마쳐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제정 2018. 6. 27.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6-5호, 시행 ]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순차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A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다음 정에서 갑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A는 이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2018. 06. 27. 부동산등기과-1425 질의회..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와 말소등기이후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의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신청착오로 동명이인 등기 말소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와 말소등기이후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의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 제정 1996. 1. 25. [등기선례 제4-600호, 시행 ]  근저당권자의 착오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동명이인인 다른 설정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경료된 경우 당사자는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말소등기이후 권리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복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경료된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 전원의 승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6. 1. 25. 등기 3402-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75조 참조예규 : 제581호, 제705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489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

말소등기를 명한 항고법원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경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부 등-말소 후 제3자명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경우

말소등기를 명한 항고법원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경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부 등 제정 1997. 5. 10. [등기선례 제5-598호, 시행 ]  등기기입을 명한 관할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기입되었으나 항고법원의 말소명령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항고법원의 위 결정이 다시 대법원에서 파기되고 항고가 각하된 경우에는, 재항고 결정 주문에서 명시적으로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명하지 않았더라도 항고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원인 없이 경료된 등기와 같으므로, 회복되어야 할 등기에 해당된다.  다만,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말소회복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2011. 11. 12.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20호, 시행 2011. 10. 13.] 1.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 직권말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직권말소의 통지 가. 법 제58조제1항의 통지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1호 양식 직권말소 대상 통지서를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되, 교부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 2011. 4. 12. [법률 제10580호, 시행 2011. 10. 13.] 법무부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2..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제정 2005. 5. 24. [등기선례 제200505-4호, 시행 ]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가 된 뒤 그 상속인 중 1인(갑)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상속인 갑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갑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갑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협의분할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갑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갑의 지분이 감소하는 때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권..

공유지분에 강제경매기입등기 이후 일부지분에 대지권취지 등기경료가 된 경우 매각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매수인이 건물표시변경등기

공유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일부지분에 대하여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경우 매각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절차 등 제정 2004. 3. 10. [등기선례 제7-439호, 시행 ]  1. 대지권이 아닌 토지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그 지분 중 일부에 대하여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의한 지분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건물표시변경등기(대지권 말소의 의미)를 신청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건물등기용지 중 대지권 등기와 토지등기용지 중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각 말소하고 건물등기용지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토지등기용지의 해당구 사항란에 전부 전사하게 한 다음, 집행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등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등 제정 2001. 7. 27. [등기선례 제6-350호, 시행 ]  1. 주택임차인 갑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된 후, 그 주택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위 갑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진 다음, 을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갑은 가등기권자인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라 할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등기부상으로는 갑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을 명의의 가등기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18. 3. 7.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8. 3. 7. [등기예규 제1632호, 시행 2018. 3. 7.]   1. 목적 이 예규는 가등기의 신청, 이전, 본등기 및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말소 등에 관한 등기절차와 그 밖의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등기의 신청 가.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등기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만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표시)와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