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12. 19. 자 67마1100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집15(3)민,403] 【판시사항】 가등기권자를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정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실례 【결정요지】 가등기권자가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정의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부동산등기법 제정 1960. 1. 1. [법률 제536호, 시행 1960. 1. 1.] 법무부 제171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전 문】 【재항고인(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