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 56-59-행불직권말소, 회복 88

가등기권자를 소정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실례-등기말소 신청시

대법원 1967. 12. 19. 자 67마1100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집15(3)민,403] 【판시사항】 가등기권자를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정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실례 【결정요지】 가등기권자가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정의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부동산등기법 제정 1960. 1. 1. [법률 제536호, 시행 1960. 1. 1.] 법무부  제171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전 문】 【재항고인(이의신청..

공부상 소유자의 행불, 그 후손의 소재불명등으로 양수인이 소유권보존/이전등기 하는 경우 부특법상 보즈인 3인을 요구한 이유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36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3.15.(988),1310] 【판시사항】 가.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입증하여야 할 사항  나. 확인서 발급신청인 자신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의 1인으로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가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대위권을..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이 공부상의 소유자의 행방불명, 사망 후 그 후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 사정-소유권이전등기특별법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54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2.12.15.(934),3253]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제6조, 제10조의 규정취지와 같은 법상 사실상 양수인이 보증인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자신이 보증인의 1인으로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가 적법성의 추정을 받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은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이 공부상의 소유자의 행방불명, 사망 후 그 후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그 토지 소재지 이, 동에 거주하는 3인 이상 보증인들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일정기간 공고를 ..

등기의무자가 소재 불명인 때는 물론 설사 소재한다고 하더라도 등기의무에 협력하지 아니한 때라든가 그밖에 부득이한 때-임야소유권이전등기 특별법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13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6.1.(561),10060]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 【판결요지】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소재 불명인 때는 물론 설사 소재한다고 하더라도 등기의무에 협력하지 아니한 때라든가 그밖에 부득이한 때에 위 법에 정한 간략한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 5. 14. 선고 75나29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2022. 12. 23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2. 12. 23. [등기예규 제1765호, 시행 2022. 12. 2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의 양식 등) 법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장부 및 문서 양식의 목록은 별표 제1호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43호까지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210mm×297mm)로 한다. 제3조 (등록기준지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처리) 후견등기기록에 기록된 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후견등기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공동유언집행자 중 유언집행반대자 및 소재불명자 존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1998. 9. 16. [등기선례 제5-334호, 시행 ]  가. 민법 제1066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필증서(작성년월일, 주소, 성명, 날인의 누락)를 첨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나. 민법 제1095조의 규정에 의하여 6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유언집행자가 되었으나 그 중 1명은 유언집행에 반대하고 다른 1명은 소재불명인 경우, 나머지 4명의 공동유언집행자들이 공동유언집행자 전원을 등기의무자로 하되 그들 4명의 인감증명만을 첨부하여(그들 4명이 유언집행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첨부할 수도 있을 것이나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다. 다. 유언..

56조-59조 등기의무자 소재불명 말소등기, 제3자 등기말소, 직권등기말소, 말소등기회복

제56조(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①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29조제1호 또는 제2..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혼동이 발생 후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말소 방법-상속인 전원신청, 등기의무자 소재불명 시 공시최고신청

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 후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고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피상속인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 절차 제정 2018. 5. 17.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5-5호, 시행 ]  A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 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혼동이 발생하였다면 소유자 겸 근저당권자인 갑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갑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이후 갑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을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는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권리자인 현재의 소유자 을과 등기의무자인 갑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