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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등기가 멸실 당시의 표시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의 효력
제정 1976. 6. 22. [등기예규 제278호, 시행 ]
회복등기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표시는 의당 멸실 당시의 표시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그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가 다같이 동일한 토지의 표시로서 부족함이 없으면 회복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멸실 후 회복 전에 토지의 지번 양주군 와부면 월문리 산 315 임야 3정 8단보에 변경이 있어서 새로운 지번이 같은 리 315의 1과 315의 2로 표시되었으나 위 315의 2의 지적이 불과 1보인 경우에 그 지번을 315의 1로 표시한 회복등기인 경우에도 유효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579판결)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57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76.8.15.(542),9274] 【판시사항】 멸실후 회복전에 양주군에 (주소 1 생략)임야 3정 8단보가 새로운 지번인 (주소 2 생략)과 (주소 3 생략)으로 변경 표시되었으나 위 (주소 3 생략)의 지적이 불과 1보인 경우와 그 지번을 (주소 2 생략)으로 표시한 위 임야의 회복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회복등기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표시는 의당 멸실당시의 표시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그간에 다소의 차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가 다 같이 동일한 토지의 표시로서 부족함이 없으면 회복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멸실후 회복전에 토지의 지번 (주소 1 생략)임야 3정 8단보에 변경이 있어서 새로운 지번인 (주소 2 생략)과 (주소 3 생략)으로 표시되었으나 위 (주소 3 생략)의 지적이 불과 1보인 경우에 그 지번을 (주소 2 생략)으로 표시한 회복등기인 경우에도 유효하다 할 것이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은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명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 2. 13. 선고 75나4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반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그 토지의 표시와 권리 관계가 공시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 그것의 회복등기는 단순히 멸실된 전등기에 의해서 공시된 멸실당시의 실체관계에 대응해서 그것을 회복 재현하는데 그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회복등기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표시는 의당 멸실당시의 표시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그간에 다소의 차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양자가 다같이 동일한 토지의 표시로서 부족함이 없으면 회복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이치는 멸실후 회복전에 토지의 지번에 변경이 있어서 새로운 지번에 의해서 표시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이건 토지에 대하여 회복등기를 함에 있어 먼저 소외 1은 1956.7.12 토지의 표시를 (주소 2 생략) 임야 3정8단보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형식을 취하였으며 소외 2는 1966.9.21 (주소 1 생략) 임야 3정 8단보로 하고 역시 소유권보존등기의 형식을 취하였는바 가사 이건 임야의 지번이 회복등기전에는 (주소 1 생략)이라고 하더라도 동 임야에 대하여 1971.3.18 위 (주소 2 생략)과 (주소 3 생략) 임야 1보로 임야대장에 복구기재가 되어있으며 원심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건 토지가 현재 임야도에는 현실적으로 위 (주소 2 생략)과 (주소 3 생략)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위 (주소 3 생략)의 지적이 불과 1보임을 엿볼 수 있는 현사정하에서는 가사 위 (주소 3 생략)이 측량시의 삼각지 부지로 분할될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지번을 (주소 2 생략)으로 표시한 것이 이건 임야의 표시로서 등기의 무효를 결과케 할 정도의 흠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의 위 회복등기가 이건 임야에 대한 회복등기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은 요컨대 원고가 청구의 기초로 삼고 있는 이건 임야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래 위 소외 2의 소유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위 소외 2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고 따라서 원고는 위 소외 1의 등기관계를 다툴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 판단과정에서의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력 판단에 대하여 그것을 탓할만한 흠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따라서 위 (주소 3 생략)으로 분할된 법적근거와 그 경위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소외 1의 등기관계가 하자 있다는 등을 내세우고 그것들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395조, 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95조, 89조에 의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병호 이일규 강안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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