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 56-59-행불직권말소, 회복

일부 공유자에 대하여만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

모두우리 2024. 10. 3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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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유자에 대하여만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
제정 1994. 11. 17. [등기선례 제4-789호, 시행 ]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공유자 2인만이 각 24분의 3 지분씩 멸실회복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나머지 공유자는 멸실회복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복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부동산은 미등기부동산이라고 보아야 하므로(그 등기부는 등기공무원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폐기처분하여야 함) 그 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4. 11. 17. 등기 3402-1334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04호, 제786호 

공동인명부 등이 멸실된 경우의 조치
제정 1981. 12. 23. [등기예규 제404호, 시행 ]

공동인명부가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 그 등기용지가 멸실되거나, 공동인명부가 멸실(공동인명부는 현재 효력있는 등기에 관한 부분이 멸실된 경우에 한함)된 경우에는 당해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 

다 음

1. 등기관이 이와 같은 등기부를 발견한 때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폐기처분은 등기용지의 표시란과 각 구의 사항란의 여백 또는 공동인명부 예비란의 여백에 “폐기”라는 주인을 압날하고 “공동인명부 멸실”(등기용지에 폐기표시를 하는 경우)이라 기재하고 색출장주)을 정리하여야 한다. 

3. 등기용지가 카드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처를 하는 외에 바인다에서 이를 제거하여 폐쇄등기부 바인다에 이철하고 등기부 목록용지에는 멸실로 인하여 폐기한 취지와 제거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용지보존부주)를 정리하여야 한다. 

4. 폐기처분한 등기부(등기용지 또는 공동인명부)는 폐쇄등기부에 준하여 보존하되 법원의 검증 등 권한 있는 관서의 조사에 제공하는 외에는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5. 위와 같은 폐기절차 완료전이라도 멸실회복등기 기간이 도과한 후에 발견된 불완전 용지에 등기된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으로 처리한다. 

주 : 현행법상 색출장과 등기용지보존부는 폐지되었으므로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1992. 8. 20. [등기예규 제786호, 시행 ]

1. 통 칙

가. 이 지침은 사변, 기타 재난에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각종 등기의 회복등기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은 각 지방의 실정에 따라 대법원장이 이를 고시한다.

다. 이 회복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라.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일 경과후에 있어서는 회복등기는 이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마.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 중에 신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단 신청서편철부에 합철하고, 그 기간만료 후 지체없이 이것을 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한다. 

2. 각종회복등기의 신청절차

가. 부동산소유권(토지, 건물, 선박)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이 회복등기신청에는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제출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멸실직전의 등기부등본이나 초본, 토지, 가옥대장등본 기타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소유인 부동산은 공동소유자 전원명의로의 회복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공동소유자 중의 일부의 지분만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공동소유자 중의 1인은 공동소유자 전원명의로의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명의인의 사망에 인하여 그 상속인이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호적담당공무원의 상속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상속인명의로 등기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속등기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소유자는 토지대장명의인과 상위한 경우에 전등기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이나 초본으로 전등기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대장명의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지대장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불이행할 때에는 소유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건물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에는 위 서류 이외에 그 건물대지상에 수개 건물이 있는 때에는 건물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저당권등기 및 가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저당권회복등기는 부동산 소유권회복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에 대하여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유권회복등기전에 이 회복등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기용지 중 표제부의 부동산표시란과 을구란에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저당권자는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내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소유권등기필증을 첨부하여 이에 대위하여 소유권의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기간 경과 후에 있어서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의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등기도 이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 촉탁서에 의하여야 할 등기는 권리자의 촉탁신청에 의하여 촉탁관서가 회복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라.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3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권리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위 가, 나의 각호를 준용한다.

마.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등기, 강제경매신청의 등기의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이 회복등기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촉탁청이 이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채권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촉탁청에 회복등기의 촉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회복등기는 소유자 또는 채권자의 대위에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전 각호 이외에 가, 나의 각호를 준용한다.

바. 법인, 각종회사등기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등기소관할내에 본점을 둔 회사의 회복등기는 멸실직전의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민법 및 특수법인의 회복등기도 위에 준한다. 

지배인등기의 회복등기신청에는 멸실직전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 각종 회복등기신청서 양식은 별지와 같다.

3. 회복등기 방식

가. 전등기의 순위나 접수년월일 또는 접수번호가 불명인 것은 불명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나. 담보권등의 회복등기는 전등기의 순위 여하에 불구하고 신청순서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다. 회복등기기간경과후는 등기필증이 있다 하더라도 미등기로 간주하여 등록세를 내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 회복등기신청기간중에 신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였다가 위 기간만료 후 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한다. 신청서편철부에 신청서를 편철한 때에는 편철필증을, 등기부에 이기한 때에는 편철필증을 회수하고 등기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마. 회복등기필증은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제출한 때에는 그 서면을, 신청서 부본을 제출한 때에는 그 부본을 소재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회복등기고시문례

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지방법원(또는 지원,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 상업 및 법인의 각종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으므로 그 멸실회복등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을 고시한다. 

회복등기신청기간은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내에 신청(또는 촉탁)하는 등기의 권리는 멸실등기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

19 년 월 일

대법원장

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