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 56-59-행불직권말소, 회복

회복등기로 인하여 중복등기가 생긴 경우 그 해소 방법-그 중복등기에 터잡아 새로운 등기경료된 경우

모두우리 2024. 10. 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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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등기로 인하여 중복등기가 생긴 경우 그 해소 방법
제정 1986. 3. 6. [등기선례 제1-605호, 시행 ]
 
등기부가 존재함을 간과하고 그 등기부상의 최종 소유자가 멸실회복 등기를 함으로 인하여 중복등기가 생기고 그 중복등기에 터잡아 새로운 등기(분필, 지목변경, 소유권이전등기등)가 경료된 경우에, 앞에 된 등기부에는 멸실회복등기명의인의 소유권등기 이외에 다른 등기가 없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뒤에 된 등기부에 등기된 일체의 등기를 직권말소하여 등기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중 회복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를 앞에 된 등기부에 이기(미처리된 등기의 실행방법으로서)하여야 한다(그 등기의 실행방법은 84. 4. 30 등기 제161호 중복등기 해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참조). 

86. 3. 6 등기 제10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먼저 된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가 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제정 1984. 7. 18. [등기선례 제1-600호, 시행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1919. 10. 3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전전되어 1955. 4. 28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1973. 11. 21 을 명의로 다시 중복 보존등기가 되어 이를 기초로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이는 중복등기 해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84. 4. 30 등기 제161호 통첩)중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복등기를 직권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을, 병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뒤에 된 등기를 중복을 원인으로 신청에 의하여 말소하고 앞에 된 등기부에 다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나, 을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송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84. 7. 18 등기 제273호

참조예규 : 560-2항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31호, 시행 2011. 10. 13.]

「부동산등기법」 제21조에 의한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에 있어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1. 중복등기 여부의 판정

가. 규칙이 적용되는 중복등기란 이미 등기가 존재하는 동일토지의 전부나 대장상분할된 일부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생긴 등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건물에 관한 중복등기나 같은 등기기록에 중복하여 경료된 등기에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동일한 토지의 판단기준

토지의 동일성은 지번, 지목, 지적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번이 일치되더라도 지목과 지적이 전혀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한 토지로 볼 수 없다. 지목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지번과 지적이 일치하는 경우와 지적이 근소하게 일치 하는 등의 사정으로 동일토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토지로 보아야 한다. 

다. 토지의 대장상 분할된 일부에 대한 중복등기

등기된 토지의 대장상 분할된 일부에 관하여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된 경우는 그 일부토지부분에 관하여는 중복등기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40조에 의한 직권분필을 통하여 지번 지적을 일치시킨 후 중복등기를 정리하여야 한다. 등기된 토지가 대장상 분할되지 않았는데 그 토지와 같은 지번으로 지적은 적게 등기된 토지가 된 경우는 일부토지부분에 관한 중복등기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뒤의 등기는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등기이므로 이 지침 16의 ‘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 외관상의 중복등기는 제외

중복등기는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2개 이상의 등기기록에 중복하여 경로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를 의미하므로 등기기재의 착오, 환지등기과정에서의 착오,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 등으로 인하여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등기기록이 존재하게 되었더라도 그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중복등기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분필, 합필등기 과정의 착오로 인하여 외관상 중복등기로 보이는 경우도 같다. 

예 : (1)갑토지를 을토지에 합병하여 합필의 등기를 하였으나 갑토지의 등기기록이 폐쇄되지 않는 경우

(2)갑토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토지로 한 경우 분필등기를 함에 있어 병토지에서 분필된 것처럼 을토지의 등기기록이 개설된 경우 

마. 등기관의 사실조회 등

중복등기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지적공부 소관청에 지적공부의 내용이나 토지의 분할, 합병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거나 등기명의인에게 해당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등본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바. 등기관은 위와 같은 중복등기의 개념을 숙지하여 중복등기가 아닌 등기에 관하여 규칙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2.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신청

가.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등기관에게 규칙 제34조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 정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나. ‘가’의 신청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통지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동일인의 범위

국과 1945. 8. 9. 이전에 등기된 일본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중복등기의 정리에 있어서 동일인으로 취급한다.

4. 규칙 제35조의 적용

가. 규칙 제35조에서 1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1등기 기록 ----------------갑
2등기 기록 ---갑-----------을
또는 ---갑--병--(정)--을 

이 경우 1등기기록의 ‘갑’명의 등기가 2등기기록의 ‘을’명의 등기보다 후에 경료된 경우라도 관계없다. 즉 양 등기의 선 후에는 따지지 않는다. 

나. 위와 같은 경우 1등기기록이 후등기기록이면 무조건 이를 폐쇄하고, 선등기기록이면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만 이를 폐쇄한다.

다. 1등기기록이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선등기기록인 경우에는 규칙 제35조를 적용할 수 없다.

5. 규칙 제36조의 적용

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토지수용,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취득, 귀속재산 취득 등 원시취득의 원인과 분배농지의 상환완료가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규칙 제36조가 적용되고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2개 이상의 등기기록에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후의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있는 등기기록을 존치한다. 후의 등기라 함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후에 경료된 등기를, 그 이외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일자가 후인 등기를 의미한다. 

다. 규칙 제36조제2항에 의한 소명은 원칙적으로 판결정본, 상환증서, 수용재결서등 공문서에 의하여야 하고, 사문서에 의한 소명이 있는 경우는 특별히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6. 규칙 제35조와 제36조의 적용순위

규칙 제35조와 제36조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5조를 우선 적용한다.

7. 통지

가. 규칙 제36조제3항의 통지는 폐쇄될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한다.

나. 규칙 제37조제1항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 이 지침 2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신청을 한 신청인에게는 그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다. 규칙 제36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 제4항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 2, 3호 양식의 통지서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라. ‘다’의 각 통지는 등기기록상의 주소로 송달하고, 규칙 제36조제3항 및 제37조제4항에 의한 통지가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통지에 갈음하여 통지서를 1개월동안 등기소의 게시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마. 규칙 제37조제4항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 폐쇄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8. 이의가 있는 경우

가. 규칙 제36조제3항에 의한 이의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한 인용결정이나 별지 제5호 양식에 의한 각하결정을 한다.

나. 규칙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통상의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보아서 부동산등기법 제5장에 의하여 처리한다. 

9. 규칙 제37조의 적용

가. 규칙 제37조제2항은 중복등기기록의 각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전원에게 통지가 된 경우로서 어느 일방의 등기기록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중 1인은 이의를 하나 다른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및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전원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나. 위 ‘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나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중 1인에게라도 통지가 안 된 경우나, 전원에게 되었더라도 2등기기록 이상의 등기명의인이 이의를 하거나 아무도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칙 제37조제3항을 적용한다. 

다. 규칙 제37조제3항의 지적공부와 부합되는 등기기록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변동상황과 지적공부의 소유자의 변동상황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야 하고, 단순히 최종 소유자의 등기명의인과 지적공부의 최종소유자만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10.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가. 규칙 제39조에 의한 중복등기 정리신청은 폐쇄될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그 중 1인이 다른 사람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존치할 등기기록의 등기명의인 중 1인이 폐쇄될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위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폐쇄될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1. 중복등기사건처리부의 비치 및 지방법원장의 허가

가. 각 등기소에서는 별지 제6호 양식에 의한 중복등기사건처리부를 조제하여 비치하고 그 처리부에는 그 목록에 이미 파악된 중복등기를 일련번호를 붙여 부동산표시를 등재한 다음, 그 중복등기를 정리하되 그 정리신청서 또는 촉구신청서, 중복등기정리의 통지서, 이의신청서, 허가신청서(허가 또는 불허가 취지가 표시된)등은 모두 접수일자순서에 따라 중복등기사건처리부에 편철하되 하나의 중복등기사건에 관련된 서류는 - 그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다른 중복등기사건과 구분되도록 하기 위하여 - 해당 사건의 최초의 서류 다음에 연이어서 편철한다. 중복등기정리와 관련된 신청서등은 기타 문서접수장에 이를 접수한다. 

나. 중복등기사건처리부에 편철된 허가신청서 등의 서류는 해당 중복등기가 정리된 날의 다음 해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한다.

다.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정리허가신청서는 예시한 별지 제7, 8호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이를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함. 이하 “지방법원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할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원본이나 등본을 송부하고, 지방법원장이 그에 대하여 하는 허가 또는 불허가는 허가신청서 하단에 지방법원장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하며, 허가신청서를 해당 등기소에 송부할 때에는 그 등기소로부터 송부받는 허가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그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라. 지방법원(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함)은 별지 제9호 양식에 의한 중복등기정리허가신청사건처리부를 조제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2. 정리취지의 등기기록에의 표시

규칙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한 경우 등기관은 그 취지를 존치하는 등기기록과 폐쇄되는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등기기록례 1주) 참조) 

13. 규칙 제41조의 적용

가. 규칙 제41조의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이라 함은 주문 또는 이유에 이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판결을 의미한다. 

나.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는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이전의 등기명의인도 포함된다.

다. 규칙 제41조에 의한 등기기록 부활신청은 위와 같은 판결을 첨부하여 부활될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나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중의 1인이 할 수 있다. (별지 등기기록례 2주) 참조) 

14. 중복등기 중 어느 일방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가. 그 중복등기가 규칙 제34조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되어야 할 등기인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정리한 다음 등기신청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그 중복등기가 규칙 제36조와 제37조에 의하여 정리되어야 할 등기인 경우에는 어느 일방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도 이를 수리하여 기록한다. 이 경우 규칙에 의한 중복등기 정리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면 다시 정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같은 규칙 조항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미 통지한 자에게는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15. 중복등기임의 표시와 등기사항증명서 교부

중복등기가 된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중복등기라고 취지를 부전하고 그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복등기기록 전부를 출력하여 보존등기 순서대로 합철한 후 그 말미에 인증문을 부기하여 이를 교부한다. 

16. 중복등기에 해당하지 않는 지번이 같은 수개의 등기기록(외관상의 중복등기)의 처리

가. 등기기재의 착오, 환지등기과정에서의 착오, 분필, 합필등기 과정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등기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직권경정등기가 가능한 것은 즉시 직권경정등기절차를 취하여 외관상의 중복등기를 해소하고, 직권경정이 불가능한 것은 당사자에게 경정등기 신청 등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나.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등기가 됨으로 인하여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중복등기기록이 있는 경우 진정한 등기기록상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기록상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토지의 멸실등기에 준하는 등기의 신청을 하여 그 등기기록을 폐쇄시킬수 있으므로 등기관은 진정한 등기기록상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신청을 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외관상의 중복등기를 해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폐쇄된 등기기록, 지적공부를 전부 추적하여 이기과정에서의 착오로 지번이 잘못기재된 등기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의 등기기록으로 오인되어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7. 삭제(2011. 10. 12. 제1431호)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112항, 제113항 참조

부 칙 (2011. 10. 12. 제1431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양식(규칙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