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25-1027 단순승인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 위 협의분할은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여부 (소극)

모두우리 2024. 12. 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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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3. 7. 3. 선고 2003가단5740 판결
[상속채무금] 확정[각공2003.10.10.(2),253]

【판시사항】

[1] 민법 제1026호 제1호의 규정 취지

[2]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 위 협의분할은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2002. 1. 14.] 법무부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1.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8.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판결요지】

[1]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 또는 제3자를 보호하고, 부정 내지 불성실한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함이다. 

[2]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협의분할은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26조 제1호 [2] 민법 제1026조 제1호
【전 문】
【원 고】 영북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최경호)
【피 고】 피고 1 외 4인
【변론종결】
2003.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4,307,692원 및 그 중 금 3,076,92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1. 26. 소외 1에게 금 2천만 원을 변제기 1997. 11. 28. 이자 연 14.5%, 연체이자 연 19%로(변동이율) 정하여 대출하면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대출원금에 더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소외 2는 보증한도를 금 2,800만 원으로 하여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1은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2003. 2. 3.까지 그의 원고에 대한 원리금 채무는 합계 금 38,491,722원이다. 

다. 한편, 소외 2는 1999. 3.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소외 3,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는데, 위 소외 3을 제외한 피고들은 소외 2의 사망 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1999. 6. 18.경 위 법원 99느단510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라. 이에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소외 1, 소외 3,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가(이 법원 2002가단35775호) 위 상속포기심판으로 인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소를 취하하였고, 소외 3은 소외 2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소외 1과 연대하여 위 보증한도금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소외 2의 사망 이후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그 이전에 피상속인인 위 소외 2 소유의 경기 포천군 (주소 생략) 토지 등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026조 제1항 소정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단순승인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상속포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소외 2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1999. 6. 18.경 피고들이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8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1999. 9. 9. 피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2 소유의 경기 포천군 (주소 생략) 토지에 관하여 1999. 3.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민법 제1026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의 취지는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 또는 제3자를 보호하고, 부정 내지 불성실한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피고들의 모(모)인 소외 3이 소외 2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는바, 피고들이 비록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소외 2의 부동산을 협의분할하여 소외 3이 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게 하였다고 하여도 위 협의분할 행위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 또는 제3자가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오히려 소외 3이 단독으로 상속한 것은 위 상속포기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고, 원고 역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3이 소외 2의 채무를 모두 상속한 것을 전제로 채무이행판결을 받았으므로 소외 3이 위 부동산을 모두 취득한 것이 원고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이 상속포기를 한 것은 상속인들 사이에 소외 2의 재산과 채무에 관하여 피고들은 모두 포기하고 소외 3이 모두 상속하기로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위 협의분할은 피고들이 상속포기의 의사로 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 행위를 부정 내지 불성실하다 보기 어려워, 위 협의분할이 피고들의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배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