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25-1027 단순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

모두우리 2024. 12. 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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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양수금][공2003.1.1.(169),29]

【판시사항】

[1]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및 개정 민법 규정의 적용 범위

[2]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의 의미

【판결요지】

[1]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이들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참조조문】
[1]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6조 제2호,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1026조 제2호, 부칙(2002. 1. 14.) 제1항, 제2항,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2] 민법 제1019조,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36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참조판례】
[ 1]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 97헌가2, 3, 9, 96헌바81, 98헌바24, 25 결정(헌공29, 693)
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공2002상, 1059)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공2002하, 1389)
【전 문】
【원고,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태병)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3. 19. 선고 2001나6705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그와 함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나, 그 조항은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적용되지 않고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되며, 다만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가 규정됨으로써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1.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8.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한편,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이들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은 1998. 3. 3.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사실, 이 사건 소는 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인 2000. 12. 20.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상속인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또는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이 아님이 명백하여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정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피고들에게 소급적용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해서는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이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의하여 상속에 관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 그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서울가정법원이 2002. 5. 20. 피고들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이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무상속이나 한정승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5.11.10.(27),1731]

【판시사항】

[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의 의미

[2]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상속포기신고 당시 미성년자인 후순위상속인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상속제도에 관한 법률의 부지 및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후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나중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4]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단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한정승인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2]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고, 사실의 오인이나 법률의 부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의식이 없었고 이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직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위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학력, 경력, 상속개시 이후의 정황, 선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인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 상속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3] 상속포기신고 당시 미성년자인 후순위상속인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상속제도에 관한 법률의 부지 및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후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나중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4]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36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2] 민법 제1019조 제1항 [3]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1020조 [4] 민법 제1019조, 제10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공2003상, 29) /[2]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32 판결(집17-2, 민54)
대법원 1984. 8. 23.자 84스17, 18, 19, 20, 21, 22, 23, 24, 25 결정(공1984, 1723)
대법원 1986. 4. 22.자 86스10 결정(공1986, 872)
대법원 1988. 8. 25.자 88스10, 11, 12, 13 결정(공1988, 1240)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공2005하, 1392) /[4]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공2003하, 2346)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학)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진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12. 22. 선고 2004가합23702 판결

【변론종결】
2005. 6.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산다엔지니어링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74,250,990원 및 그 중 (1) 각 16,500,000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9.까지는 연 25%의, 1998. 10. 10.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2004. 10. 23.까지는 연 18%의, 200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각 31,187,436원에 대하여 1999. 1. 16.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2004. 10. 23.까지는 연 18%의, 200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각 11,407,250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9.까지는 연 25%의, 1998. 10. 10.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2004. 10. 23.까지는 연 18%의, 200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망 소외 1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산다엔지니어링(이하 '산다엔지니어링'이라고만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74,250,990원 및 그 중 (1) 각 16,500,000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9.까지는 연 25%의, 1998. 10. 10.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각 31,187,436원에 대하여 1999. 1. 16.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각 11,407,250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9.까지는 연 25%의, 1998. 10. 10.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6, 갑5호증, 갑6호증,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갑9호증의 1 내지 4, 을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5,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은 산다엔지니어링과 사이에 ① 1994. 12. 27. 여신한도를 5억 원으로, 여신과목을 기업할인어음으로 하는 회전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산다엔지니어링에게 상업어음할인 명목으로 3,300,000원, 13,200,000원, 49,500,000원을 각 대출하였고(합계 66,000,000원), ② 1996. 10. 19. 대출한도를 185,000,000원으로 하는 당좌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산다엔지니어링에게 168,089,000원을 대출하였으며, ③ 1997. 10. 21. 여신과목을 어음대출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산다엔지니어링에게 45,629,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산다엔지니어링은 그 각 대출 당시 한국외환은행이 정하는 지연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2, 제1심 공동피고 3(이하 제1심 공동피고라는 표시는 생략한다)은 1995. 1. 3. 각 11억 원을 보증한도로 하여 산다엔지니어링이 한국외환은행에 대해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근연대보증하였고, 망 소외 1은 산다엔지니어링의 위 ① 대출금채무에 대해 650,000,000원, ② 대출금채무에 대해 324,000,000원, ③ 대출금채무에 대해 65,000,000원을 각 한도로 하는 근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산다엔지니어링 및 위 연대보증인들은 원금 잔액 합계 236,378,747원(66,000,000원 + 124,749,747원 + 45,629,000원) 및 이자 합계 60,625,213원(원금 66,000,000원에 대한 1998. 9. 15.까지의 이자, 원금 168,089,000원에 대한 1999. 1. 15.까지의 이자, 원금 45,629,000원에 대한 1998. 9. 15.까지의 이자 합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한국외환은행은 1998. 9. 29. 산다엔지니어링, 제1심 공동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2, 제1심 공동피고 3 및 망 소외 1에 대한 그 각 대출원리금채권 모두를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1999. 12. 31. 법률 제60731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원고의 변경 전 명칭이다.)에게 양도하였으며, 1998. 11. 20. 산다엔지니어링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국외환은행이 정한 지연이율은 1997. 12. 27.부터 1998. 10. 9.까지는 연 25%, 1998. 10. 10.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 1999. 2. 24.부터 현재까지는 연 18%이다. 

마. 한편, 산다엔지니어링을 위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소외 1은 2000. 2.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소외 2, 자녀들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하 '선순위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었으나, 그들은 2000. 5. 29. 서울가정법원 2000느단2810호로 상속포기(이하 '이 사건 상속포기'라 한다) 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바. 이 사건 상속포기 신고 당시 위 소외 3, 소외 5, 소외 7은 직계비속으로서 미성년 자녀인 피고 1, 이루기(각 소외 5와 소외 2의 자), 피고 3(소외 3과 소외 9의 자), 피고 4(소외 7과 소외 3의 자)를 두고 있었는데,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친권자인 부모들)은 피고들의 상속포기신고를 따로 하지는 않았다. 

사.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04. 4. 1. 산다엔지니어링, 제1심 공동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2, 제1심 공동피고 3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망 소외 1도 피고로 삼았으나, 2004. 5. 6. 망 소외 1이 2000. 2. 29. 사망하여 선순위상속인들이 망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하였다는 이유로 망 소외 1을 대신하여 선순위상속인들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하 '제1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소장, 제1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2004. 6. 10. 소외 3에게(피고 3이 수령), 2004. 6. 11. 소외 5에게 각 송달되었다. 

(2) 그에 대하여 선순위상속인들은 2004. 7. 19. 답변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자, 원고는 2004. 8. 9. 다시 선순위상속인들을 대신하여 망 소외 1의 손(손)들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하 '제2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라 한다)을 함과 아울러 청구취지변경및청구원인보충신청을 하였다. 

(3) 이 사건 소장, 제2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청구취지변경및청구원인보충신청서는 2004. 9. 20. 피고 1, 이루기의 친권자인 소외 5, 소외 2에게, 2004. 9. 22. 피고 3에게, 2004. 10. 23. 피고 4의 친권자인 소외 3, 소외 7에게 각 송달되었다. 

아. 그러자 피고 1, 이루기, 피고 4의 법정대리인들과, 피고 3은 2004. 10. 16. 서울가정법원 2004느단7619호로 별지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피고들의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04. 11. 9.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산다엔지니어링의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망 소외 1의 재산에 대한 선순위상속인들 전원이 2000. 5. 29. 상속포기신고를 함으로써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순위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이 되어(대습상속이 아닌 본위상속이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참조) 망 소외 1의 대출원리금채무를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다엔지니어링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은 법률에 관하여 무지했던 관계로 선순위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기만 하면 상속관계가 단절되어, 상속재산이 더 이상 직계비속인 피고들에게 상속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피고들의 상속포기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 

(나) 피고 1, 이루기, 피고 4의 법정대리인들과 피고 3은 이 사건 소장과 청구취지변경및청구원인보충신청서를 받아보고서야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후순위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상속인으로 되었음을 알고 그로부터 3월 내인 2004. 10. 16. 서울가정법원 2004느단7619호로 별지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피고들의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소외 1의 채무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2) 판 단

(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효력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단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한정승인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의 한정승인 신고의 효력

민법 제1019조 제1항 전문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상속인의 고려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20조는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위 고려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고(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32 판결 참조), 사실의 오인이나 법률의 부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의식이 없었고 이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직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위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학력, 경력, 상속개시 이후의 정황, 선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인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 상속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피고 1, 이루기, 피고 4의 법정대리인들과 피고 3(2001. 12. 18. 성년이 되었다.)은 언제 피고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 된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 증인 소외 5,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포기신고 당시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은 법률에 관하여는 문외한으로서 민법상 상속제도에 관하여 지식이 없었던 사실, 상속포기신고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소외 4는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에게 망 소외 1의 처와 자녀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되고 손(손)인 피고들까지 상속포기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 사실,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은 자신들의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김에 미성년 자녀들인 피고들의 상속포기신고까지 손쉽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을 상속인으로 표시한 제2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청구취지변경및청구원인보충신청서가 2004. 9. 20. 피고 1, 피고 2의 친권자인 소외 5, 소외 2에게, 2004. 9. 22. 피고 3에게, 2004. 10. 23. 피고 4의 친권자인 소외 3, 소외 7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포기신고 당시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은 법률의 부지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미성년 자녀들인 피고들이 상속인으로 된다는 것을 몰랐던 관계로 따로 피고들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고, 나중에 피고 1, 피고 2, 피고 4의 법정대리인들과 성년이 된 피고 3은 2004. 9. 20.부터 2004. 10. 20.까지 사이에 원고가 제출한 제2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와 청구취지변경및청구원인보충신청서를 받아보고서야 비로소 피고들이 상속인으로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경험칙상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직계비속들인 피고들이 상속인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직계비속들의 상속도 함께 포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 1, 피고 2, 피고 4의 법정대리인들과, 피고 3은 피고들이 상속인으로 된 사실을 안 날(이는 결국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된다.)로부터 3월 내인 2004. 10. 16. 서울가정법원 2004느단7619호로 별지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피고들의 상속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04. 11. 9.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한정승인신고는 적법하게 수리되어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망 소외 1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한정승인의 효력

피고들은 상속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소 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4,250,990원{대출원리금 합계 297,003,960원(대출원금 합계 236,378,747원 + 이미 발생한 이자 합계 60,625,213원) × 1/4} 및 그 중, 각 16,500,000원(위 ① 대출원금인 66,000,000원 × 상속지분 1/4)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8. 9. 16.부터 1998. 10. 9.까지는 연 25%의, 1998. 10. 10.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4. 10. 23.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200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지연손해금을(지연손해금 부분은 이하 같다.), 각 31,187,436원(위 ② 대출원금인 124,749,747원 × 1/4,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1999. 1. 16.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2004. 10. 23.까지는 연 18%의, 200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11,407,250원(위 ③ 대출원금인 45,629,000원 × 1/4)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9.까지는 연 25%의, 1998. 10. 10.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2004. 10. 23.까지는 연 18%의, 200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망 소외 1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재산 목록 생략

판사   안영률(재판장) 김성수 여운국   
대법원 2006. 2. 13. 자 2004스74 결정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6.3.15.(246),428]

【판시사항】

[1]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결정요지】

[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2]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2]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공2003상, 29)

【전 문】

【청구인, 재항고인】 재항고인 1외 1인

【피상속인】 망 소외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4. 11. 19.자 2004브2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재항고인들이 자신들은 망 소외인의 처와 자로서 위 망인이 1998. 5. 4.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다가 2004년 6월경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의 재항고인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63795 양수금청구의 소장부본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재항고인들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4. 6. 14.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한 데 대하여 재항고인들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 및 재항고인들이 이를 피상속인의 사망 후 무려 6년이나 지나서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참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재항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하였으니, 원심에는 한정승인신고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대여금][공2021상,687]

【판시사항】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서에 신고 일자와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할 뿐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한정승인과 같은 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구분하여 사건명이나 근거조문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고, 재판실무상으로도 이를 특별히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된 후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후에 한정승인신고를 하고 가정법원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에서 수리심판을 하였다면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면,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은 위 한정승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정승인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1026조 제1호, 제2호,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36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공2003상, 2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긍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우석환 외 1인)

【원심판결】전주지법 2017. 11. 23. 선고 2017나22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망인에게 2010. 9. 14. 63,000,000원을 빌려주었고, 2010. 11. 9.부터 2012. 8. 30.까지 합계 75,255,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1. 22. 가해자들의 범죄행위로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에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없어 형제자매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각 1/5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직후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가해자들은 망인에 대한 살인 및 폭행죄로 기소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14고합306), 망인의 유족인 피고들은 2015. 6.경부터 7월경까지 가해자들로부터 위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5. 6. 17. 위 가.항의 돈을 망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5. 9.경 피고들이 소장을 송달받았다. 

마. 피고들은 2015. 9. 25.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제1심에서 신고가 수리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6. 3. 31.자 2015느단5087 결정). 피고 1, 피고 2는 제1심에서 신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심판 청구가 각하되었으나, 항고심에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2015. 9. 초경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신고가 수리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16. 10. 28.자 2016브16 결정),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한정승인에 관한 항변을 배척하였다.

피고들이 수령한 형사사건 합의금 3억 원에는 유족인 피고들 고유의 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망인의 손해배상금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들이 위 합의금을 수령한 것은 상속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한정승인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는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제2호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정한다.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와 같이 2002년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면 상속 관계가 확정되어 그 후에 한정승인을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그렇지만 위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신설된 후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이하 ‘신고기간’이라고 한다) 내에 알지 못하고 ① 신고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단순승인을 하거나, ②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③ 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서에 신고 일자와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할 뿐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한정승인과 같은 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구분하여 사건명이나 근거조문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고, 재판실무상으로도 이를 특별히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된 후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후에 한정승인신고를 하고 가정법원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에서 수리심판을 하였다면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면,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은 위 한정승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정승인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4. 11. 22.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고, 그때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2015. 2. 22.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피고들이 그 후인 2015. 6.~7.경 수령한 형사사건 합의금에 망인의 가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나 이를 수령한 것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정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이 이미 발생한 단순승인의 효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편 피고들에게는 2002년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고 피고들은 단순승인 간주 후인 2015. 9. 25.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심은 위 한정승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특별한정승인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들의 한정승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전혀 심리ㆍ판단하지 않은 채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을 들어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은 특별한정승인에 대응하는 제도가 없는 상속포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