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25-1027 단순승인

상속인들이 재산상속포기에 앞서 상속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상속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상속인들의 단순승인으로 추정-채권양수인이 채권양수 전에 한 채권가압류결정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모두우리 2024. 12. 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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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8. 4. 24. 선고 97나60953 판결 : 확정
[양수금][하집1998-1,151]

【판시사항】

[1] 상속인들이 재산상속포기신고 전에 상속채권을 양도한 경우, 재산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여부(소극)

[2]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양수받기 전에 채권가압류결정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로써 그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제3채무자가 이중 지급을 면할 수 있는 방법 

【판결요지】

[1]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에 앞서 상속채권을 양도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인들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다. 

[2] 상속인들이 채권양수인에게 상속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 사실을 통지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채권자의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채권양수인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제3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한 위 양수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지급을 구하는 소의 판결에 기한 채권양수인의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위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점을 집행상의 장애로 하여 집행기관에 제시하거나, 이를 변제공탁함으로써 이중 지급의 위험을 면하고, 아울러 채권양수인의 집행절차가 만족적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26조 제1호 [2] 민법 제449조, 제450조, 제487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69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공1983, 1149)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3283 판결(공1996하, 3391) /[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공1994상, 1459)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이은호
【피고, 항소인】 서울대학병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7. 11. 21. 선고 97가합9669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895,6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망 김종서는 1996. 11. 23.부터 같은 해 12. 9.까지 피고에게 입원환자 물품세트를 공급하여 금 7,895,61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다. 

(2) 위 망 김종서는 1996. 12. 29.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로 처인 소외 이기홍, 딸들인 소외 김인영(1977. 12. 24.생), 소외 김주희(1979. 3. 31.생)가 있다. 

(3) 위 망 김종서의 처인 소외 이기홍은 자신과 그 딸들의 친권자로서 1997. 2. 21. 원고에게 위 망 김종서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26.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4) 위 망 김종서의 재산상속인들인 위 이기홍, 김인영, 김주희(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는 위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인 1997. 3. 11. 수원지방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동원 97느248, 249, 250호로 소외인들의 재산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상속포기심판이 있었다. 

(5) 그런데 위 망 김종서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초과한 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자 소외 박철순, 채무자 위 망 김종서, 제3채무자 피고로 된 수원지방법원 1997. 1. 25.자 97카합497호 채권가압류결정의 결정정본이 1997. 1. 30. 이전에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위 양수금 7,895,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위 소외인들의 위 채권양도는 위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따라 무효이므로 원고의 위 채권양수는 무권리자로부터 이를 양수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② 가사 위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소외 박철순이 채권자로 된 채권가압류결정의 결정정본이 위 채권양도 통지 이전에 피고에게 도달되었는바, 위 채권양도는 위 가압류결정과 경합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망 김종서의 재산상속인들인 위 소외인들이 위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인 1997. 3. 11. 수원지방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동원 97느248, 249, 250호로 소외인들의 재산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상속포기심판이 있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소외 이기홍이 자신과 그 딸들의 친권자로서 1997. 2. 21. 원고에게 위 망 김종서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26.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소외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에 앞서 위 채권을 양도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소외인들은 위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소외인들의 위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위 소외인들의 상속포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인들이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기 이전인 1997. 1. 30.경 이미 소외 박철순이 채권자로 된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가압류채권자인 소외 박철순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인 피고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에 피고는 위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점을 집행상의 장애로 하여 집행기관에 제시하거나, 이를 변제공탁함으로써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고, 아울러 원고의 집행절차가 만족적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저지할 수는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무(재판장) 신석중 이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