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25-1027 단순승인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상속인의 고유재산

모두우리 2024. 12. 2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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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17248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
[대여금등][하집2003-1,192]

【판시사항】

[1] 생명보험계약과 상해보험계약의 구분 및 '뉴천만인 운전자보험'에 기한 보험금이 생명보험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3]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정해진 법정상속인이 생명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한 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생명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생사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이고, 상해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 '뉴천만인 운전자보험'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그 발생원인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보험금 지급의 근거가 된 조항은 뉴천만인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21조의 사망보험금 조항으로 보이는 점, 보험자가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5,000만 원이라는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생명보험에 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기재된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3]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정해진 법정상속인이 생명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한 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730조, 제737조 [2] 상법 제730조 [3] 민법 제102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공2002상, 365)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영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가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기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법 2002. 11. 5. 선고 2001가단97710 판결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36492 판결
【주 문】
1.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2는 주위적으로 29,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01. 10. 31.부터 2002. 11. 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9,666,666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01. 10. 31.부터 2002.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며, 피고 1-가, 피고 1-나, 피고 1-다는 각 6,444,444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01. 10. 31.부터 2002.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11, 12, 13호증, 제5, 7호증의 각 1 내지 3,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원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6. 18. 소외 1에게 1,500만 원을, 변제기 2001. 10. 31., 이자 연 12%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01. 8. 8. 소외 1과 공동으로 케이블 및 위성방송에서 방영하는 '잃어버린 맛을 찾아서', '중소기업 탐방' 등의 홈쇼핑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1,6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소외 1이 위 사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더라도 원고의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월 2%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공동경영계약서 제7조),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원고의 투자액을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체없이 반환한다(위 계약서 제11조)는 내용의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소외 1은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기간을 '1998. 3. 26.부터 2008. 3. 26.까지'로, 피보험자를 '소외 1'로, 가입금액을 '교통상해사망시 5,00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뉴천만인 운전자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소외 1은 2002. 1. 3.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계곡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피고 2는 2002. 1. 5. 위 보험회사로부터 위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마. 소외 1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2와 자인 피고 1-가, 피고 1-나, 피고 1-다가 있고, 위 피고들은 2002. 3. 30.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2002. 4. 9. 수리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2가 위 대여금계약과 공동경영계약에 대하여 소외 1을 위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소외 1이 이미 변제한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900만 원(=1,500만 원+1,600만 원-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2는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은, 피고 2의 이름 다음에 찍혀 있는 도장이 피고 2의 도장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당시 등록된 피고 2의 인감도장의 인영과 공동경영계약서(갑 제1호증)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에 날인된 도장은 육안으로도 다른 것으로 보인다},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것이 피고 2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비롯한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2가 원고 주장과 같은 연대보증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또한, 망 소외 1이 권한 없이 피고 2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피고 2는 묵시적으로 망 소외 1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거나,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상속하였으므로,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 6호증, 제5, 7호증의 각 1 내지 3,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2가 묵시적으로나마 망 소외 1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민법 제131조는 상대방의 최고에 대하여 확답이 없는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2에게 민법 제1026조에서 규정한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 2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처음부터 상속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이 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피고 1-가, 피고 1-나, 피고 1-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망 소외 1의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들은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는 망 소외 1이 가입한 위 보험은 망 소외 1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이 아니라, 망 소외 1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으로서 피보험자인 망 소외 1에게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있는 상속재산이라 할 것인데,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위 보험금 5,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처분하였으므로 민법 제1026조에 따라 피고들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재항변한다. 

먼저,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가 법정기간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포기가 수리된 것과 피고 2가 위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과연 위 보험이 상해보험으로서 피고들이 상속포기 후 위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한 것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무릇 생명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생사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이고, 상해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은 망 소외 1의 사망을 그 발생원인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보험금 지급의 근거가 된 조항은 뉴천만인 자동차보험 보통약관(갑 제13호증) 제21조의 사망보험금 조항으로 보이는 점, 보험자가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5,000만 원이라는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보험금은 피보험자인 소외 1의 사망이라는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이라 할 것이고, 생명보험에 관한 이러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기재된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이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이 위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한 것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를 민법 제1026조의 법정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고, 결국 피고들의 상속포기 항변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상호 김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