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와 말소등기이후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의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 제정 1996. 1. 25. [등기선례 제4-600호, 시행 ] 근저당권자의 착오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동명이인인 다른 설정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경료된 경우 당사자는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말소등기이후 권리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복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경료된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 전원의 승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6. 1. 25. 등기 3402-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75조 참조예규 : 제581호, 제705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489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