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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와 말소등기이후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의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와 말소등기이후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의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 제정 1996. 1. 25. [등기선례 제4-600호, 시행 ]  근저당권자의 착오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동명이인인 다른 설정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경료된 경우 당사자는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말소등기이후 권리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복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경료된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 전원의 승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6. 1. 25. 등기 3402-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75조 참조예규 : 제581호, 제705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489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

회복등기신청시 제3자의 승낙서,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관이 등기기입을 종료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부동산등기법 제75조주)에 위배한 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와 이에 기한 본등기신청 제정 1975. 11. 14. [등기예규 제260호, 시행 ] 등기신청인이 이미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하면서 부동산등기법 제75조주)에 위배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기관이 일단 위 등기신청을 받아 들여 등기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위 가등기가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고 있는 이상 등기관은 이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 대법원 1975. 11. 14. 선고 75마410 결정) 주 : 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가등기와 그 가등기의무자의 소유권등기가 함께 말소된 후 가등기만의 회복등기가 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가부-회복되기 전 제3자가등

가등기와 그 가등기의무자의 소유권등기가 함께 말소된 후 가등기만의 회복등기가 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가부 제정 1987. 10. 19. [등기선례 제2-554호, 시행 ]  등기부상 갑으로부터 을, 을로부터 병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병으로부터 정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을, 병 및 정 명의의 등기가 판결에 의하여 각 말소되었으나 그 판결이 정의 추완 상소에 의하여 정에 관하여 취소, 확정됨에 따라 말소된 정 명의의 가등기만 회복등기된 경우에 그 전에 갑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등을 경료받은 무가 있다면, 정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을, 병 명의의 등기가 각 회복되어야 하고 또 그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무 ..

등기말소후 새로 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있는 경우의 회복등기절차-

등기말소후 새로 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있는 경우의 회복등기절차 제정 1986. 12. 17. [등기선례 제1-688호, 시행 ]  갑에서 을, 을에서 병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병에서 정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위 각 등기가 그 말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었으나 그 판결이 정의 추완항소에 의하여 정에 관하여 취소, 확정됨에 따라 말소된 정 명의의 가등기만 회복등기된 경우에는 (주)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 본등기신청을 하려면 을, 병 명의의 위 자 등기도 회복되어야 할 것인데 을, 병, 정 명의의 등기말소후 갑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등을 먼저 말소하지..

말소회복등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말소회복등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정 1995. 12. 11. [등기선례 제4-599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될 경우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등기예규집 제705호, 대법원 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참조),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 그 말소회복등기를 함에 있어서 승낙을 받아야 할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회복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를..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개정 2015. 12. 8.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2. 8. [등기예규 제1586호, 시행 2016. 1. 11.] 1. 통 칙 가. 이 지침은 사변, 기타 재난에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각종 등기의 회복등기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은 각 지방의 실정에 따라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함)이 이를 고시한다. 다. 이 회복등기의 신청은 등기부 멸실 전에 자기(또는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라.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일 경과 후에 있어서는 회복등기는 이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마.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 ..

직권에 의한 말소회복등기등의 가부-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라도 등기효력은 유지 (등기는 효력발생요건, 존속요건이 아님)

직권에 의한 말소회복등기등의 가부 제정 1996. 2. 2. [등기선례 제4-601호, 시행 ]  갑으로부터 을에게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후 갑으로부터 병,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경우, 위 병,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및 말소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는 모두 당사자의 공동신청이나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이를 행할 수는 없다. (1996. 2. 2. 등기 3402-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75조, 제175조 참조판례 : 1979.10.10. 선고 79다1447 판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제75조(회복등기) 말소된 ..

말소대상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이전등기만 말소한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 가능여부(적극)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말소한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6. 13. [등기선례 제6-458호, 시행 ]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가처분등기가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관련하여 위 가처분등기는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참조), 가처분채권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채권자의 승..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행하는 직권 회복등기의 처리방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행하는 직권 회복등기의 처리방법 제정 1994. 3. 24. [등기선례 제4-596호, 시행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시에 등기공무원이 직권 말소한 가등기 이후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이 직권회복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회복등기의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등기를 회복한다는 통지를 하고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을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한 때에 직권으로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1994. 3. 24. 등기 제3402-244호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44호, 제705호 참조판례 : 1982.1.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고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판결에 의한 말소회복등기 및 근저당권등기의 직권말소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고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판결에 의한 말소회복등기 및 근저당권등기의 직권말소 제정 2003. 7. 19. [등기선례 제7-387호, 시행 ]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고 병 명의의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된 후,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말소회복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위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을은 위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이 병을 상대로 위 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병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지 아니한다. (200..

근저당권 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상대방-말소당시 소유자

근저당권 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상대방 제정 1969. 3. 18. [등기예규 제137호, 시행 ]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 청구는 그 등기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저당권회복등기][집17(1)민,309] 【판시사항】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회복등기 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회복등기 신청시 서면 첨부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 제정 [등기선례 제1-685호, 시행 ]  95항 참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가등기권자의 승낙 여부 제정 1984. 10. 8. [등기선례 제1-95호, 시행 ]  소유자 갑, 1번 가등기권자 을, 2번 가등기권자 병, 3번 가등기권자 정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갑, 을, 병, 정을 상대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갑, 을에 대하여는 승소하였으나 병, 정에 대하여는 패소한 경우에, 원고가 위 판결에 의하여 갑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려면 그 신청서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병, 정의 승낙서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러한 서면의 첨부없이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회복등기의 절차에 의하여..

원인 없이 말소된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회복등기청구의 승소판결과 이해관계인3자의 승낙서 첨부

원인 없이 말소된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제정 [등기선례 제1-696호, 시행 ]  701항 참조 가처분등기의 회복과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81. 7. 1. [등기선례 제1-701호, 시행 ]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을을 상대로 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을이 갑의 청구를 인낙하였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을이 위조서류에 의하여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고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갑이 위 인낙조서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을을 상대로 위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고 병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위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그 가처분등기를 회복한 다음, 위 인..

가등기가 혼동을 원인으로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가부-등기명의인이 자발적으로 말소등기경료하면 원인불문 회복등기 불가

가등기가 혼동을 원인으로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가부 제정 1993. 1. 13. [등기선례 제3-753호, 시행 ]  가등기권리자인 갑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위 가등기를 혼동을 원인으로 가등기명의인 갑이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하였다면 그 가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는 할 수 없는 것이다. 93.1.13. 등기 제78호 참조판례 : 90.6.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기][집38(2)민,105;공1990.8.15.(878),1557] 【판시사항】 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능 여부(소극) 나.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

원인무효인 회복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원인무효인 회복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등기선례 제1-520호, 시행 ]  487항 참조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85. 10. 31. [등기선례 제1-487호, 시행 ]  등기가 일단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가 관할위반의 등기이거나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이외에는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으므로, 원인무효의 소유권회복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라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말소할 수는 없다. 85. 10. 8 등기 제465호 및 85. 10.31. 등기 제512호 참조예규 : 507항   공동상속인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 제정 1984. 2. 9. [등기예규 제507호, 시행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주민등록..

근저당권의 부활과 이해관계인의 회복등기 승낙의무-근저당권자가 소유권취득시 근저당권은 소멸하나 소유권취득이 무효인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인 발생

근저당권의 부활과 이해관계인의 회복등기 승낙의무 제정 1971. 8. 31. [등기예규 제183호, 시행 ]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되었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하고 이 부활과정에서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것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386 판결)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38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9(2)민,277] 【판시사항】 가.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그 본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에 대한 회복등기 절차(선례변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그 본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에 대한 회복등기 절차(선례변경) 제정 2019. 11. 8.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1-1호, 시행 ]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여 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에 대하여도 함께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 모두 말소되었는데, 후에 말소되었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회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가처분채권자의 단독신청으로 말소되었던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일반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말소되었던 등기가 공동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라면 그 회복등기는 등기의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 신청시에 그 청구권보전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다음 본안소송 중 소유권이전등기 등 경료받은 자의 승낙서 첨부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 신청시에 근저당권회복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다음 본안소송 중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받은 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2. 10. 1. [등기선례 제7-423호, 시행 ]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을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을을 채권자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다음, 을이 갑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갑이 을의 청구를 모두 인낙하였고, 다시 을은 병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의 말소-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 본등기 경료시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의 말소 제정 1985. 12. 17. [등기선례 제1-505호, 시행 ]  동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상의 권리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나(그 근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는 제외),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제3자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현소유자와 근저당권등기의 명의인이 공동으로 또는 그 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현소유자만으로 그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5.12.17 등기 제5..

경락에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후순위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 여부-적극

경락에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후순위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 여부 제정 1993. 7. 14. [등기선례 제4-631호, 시행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에 등기된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경락에 의하여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경료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보다 후순위의 가처분등기는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 부담의 기입"으로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1993. 7. 14. 등기 제1755호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53호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1993. 6. 11. [법률 제4561호, 시행 1994. 1. 1.] 법무부 제661조(경락대금지급후의 조치) ① 경락대금의 완납이 있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