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79. 3. 2. 선고 78나289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청구사건][고집1979민,95]
【판시사항】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신고한 경우 승계집행문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범위
【판결요지】
채무자의 상속인이 일정한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상속의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였다면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았다 할지라도 위 상속재산을 초과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없다.
민법 일부개정 1977. 12. 31. [법률 제3051호, 시행 1979. 1. 1.] 법무부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재산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63. 12. 13. [법률 제1499호, 시행 1963. 12. 17.] 법무부 제505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한 청구에 관한 채무자의 이의의 소는 제1심판결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이의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수개의 이의원인이 있는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민법 제1028조, 민사소송법 제505조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2046 판결)
【주 문】
1.원고들의 주위적청구를 기각한다.
2.피고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3950 손해배상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의 망 소외인에 대한 별지목록기재 한정상속재산이외의 부분에 관하여서는 불허한다.
3.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위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3950 손해배상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의 망 소외인에 대한 별지목록기재 한정상속재산 이외의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
예비적으로 주문 2항과 같은 판결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판결) 갑2호증(심판)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망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3950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그 법원에서 1976.10.21. 그 사건의 피고이던 망 소외인은 피고에게 금 12,490,000원과 그중 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1971.9.17.부터 금 9,490,000원에 대하여는 1971.10.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가집행선고가 있는 사실과 위 소외인이 1977.12.16.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1978.3.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별지목록기재 재산의 한도내에서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법원에서 1978.4.27. 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은 없으며 피고가 망 소외인에 대한 위 가집행선고 부급부판결에 의한 채무명의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승계인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1978.4.3.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주위적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를 원고들은 위와 같이 그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의 별지 목록기재 상속재산에 한하여만 상속을 한정승인 한 것인데도 피고가 원고 1, 원고 2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위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원고의 위 청구는 채무명의의 내용이 원고들의 위 한정승인 사실에 의하여 변동되어 현재의 실체와 일치하고 있지 않음을 내세워 위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일부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라 할 것인 바,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행하여진 구체적 집행행위의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 이유없다.
그러나 위 채무명의의 집행력은 원고들이 위 채무명의에 있어서의 채무자인 위 소외 망인에 대한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이 건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그를 초과하여 원고들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채무명의에 기하여 위 상속재산이외의 부분에 대한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청구는 이유있다.
그런데 원고들의 원심에서의 청구는 당심에서의 소외 교환적 변경으로 취소되어 원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할 것이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위적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이익우 김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