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1. 31. 자 76스3 결정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집26(1)행,17;공1978.4.1.(581),10643]
【판시사항】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서가 미비한 경우의 처리방법
【판결요지】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는 전연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신고가 아닌한 다소 미비한 신고서라 하더라도 이를 수리한 후에 추완시키는 등으로 이를 될 수 있는대로 유효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민법 일부개정 1970. 6. 18. [법률 제2200호, 시행 1970. 6. 18.] 법무부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사심판규칙 제정 1964. 3. 14. [대법원규칙 제230호, 시행 1964. 3. 14.] 법원행정처 제91조(한정승인 또는 포기서의 기재내용) 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서에는 제3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의 주소 2.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② 전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민법 제1030조, 가사심판규칙 제91조
【전 문】
【재항고인】 신고인 A외 3명 재항고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원 결 정】 제주지방법원 1976. 7. 23. 고지 76브1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은 본건 한정상속 승인신고를 각하한 제1심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유없다고 하여 신고인들의 항고를 기각한 취지이다.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의 신고는 민법 제1030조, 가사심판규칙 제91조에 따라 승인서에 의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어서 신고를 받은 법원은 전연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신고가 아닌한 다소의 미비한 신고서라 하더라도 이를 수리한 후에 추완시키는 등으로 이를 될 수 있는대로 유효하게 해석하여야 할것이고, 신고를 각하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리니 신고로서 상속에 관하여 민법 제1028조의 효과가 생기는 중대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항고심인 원심은 비송사건처리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신고를 각하한 제1심의 결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신고서에 의하면 법이 요구하는 요건이 갖추어졌음이 인정될 수 있는 본건 신고를 각하한 조치는 한정승인의 법리를 오해하므로 이유불비에 떨어진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못면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