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28-1040 한정승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지 여부-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 상속채무 자체가 축소되거나 소멸하지 않음

모두우리 2024. 12. 31. 08:55
728x90

대전지법 1991. 12. 4. 선고 91나467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1(3),179]

【판시사항】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인이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책임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 한정될 뿐이고 그 상속채무 자체가 축소된다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않은 채 사망한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매수인과 다른 상속채권자들 간의 관계는 변론으로 하고 상속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참조조문】
민법 제1028조
【전 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91가단1628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3분의 1 지분에 과하여 1990.10.1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제적등본), 갑 제3호증(호적등본),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매매계약서), 갑 제5호증(영수증)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1990.10.1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이 사건 부동산을 금 30,5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위 소외인은 1991.4.1. 처인 소외 3과 함께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들이 위 소외 2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은 없다.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위 소외 2의 채무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망인이 금 2,0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채 사망하여 피고들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소외 2의 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되었고, 피고들이 한정승인을 한 재산은 1,000,000,000원 상당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심판)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의 1991.7.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 상속에 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고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은 없으나, 피고들 주장과 같이 위 망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비록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책임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 한정될 뿐이고 그 상속채무 자체가 축소된다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추후 문제될 원고와 다른 상속채권자들 간의 관계는 변론으로 하고, 피고들이 위 한정승인을 이유로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90.10.1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술(재판장) 강기중 송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