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28-1040 한정승인

지방세법상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

모두우리 2025. 1. 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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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5.15.(274),737]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정한 ‘부동산취득’의 의미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해석된다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2]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3호,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28조

지방세법
일부개정 2007. 1. 19. [법률 제8260호, 시행 2008. 1. 20.] 행정자치부
 
제105조(납세의무자등<개정 1994.12.22>)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 

③ 삭제 <2000.12.29>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 

⑦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⑧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 

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 

⑩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지방세법
타법개정 2000. 1. 12. [법률 제6124호, 시행 2000. 1. 12.] 행정안전부
 
제105조(납세의무자등<개정 1994.12.22>)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 

⑤ 선박ㆍ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⑦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⑧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 

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⑩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2.13>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공1985, 83)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공1988, 922)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공2002하, 184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유인의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12. 선고 2004누136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비록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제한되는 점에서 민법 제1028조에 의한 통상의 한정승인과 다를 바 없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 판시 과세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딸 소외인이 그의 아들로서 차순위상속인 지위에 있는 원고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는 그 한정승인의 효과로서 위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이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으로서 ‘1가구 1주택’ 또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하,1485]

【판시사항】

[1]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양보증회사가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후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마친 경우, 신탁계약 등의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한 때에 해당하여 구 신탁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소극) 

[2]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은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그 후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준 경우 이미 취득한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신탁재산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에 의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은 ‘신탁은 그 목적이 위법 또는 불능한 때에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신탁법 제5조 제2항의 취지는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제1조 제2항), 그와 같은 신탁이 강행법규에 반하는 등 목적이 위법하거나 신탁계약 당시부터 실현이 불가능하여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보증회사가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후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신탁 목적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이를 달성하는 것이 계약 당시부터 사실상 또는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위 신탁계약 등이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한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은 신탁법상의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이전받는 것 또한 제105조 제1항의 ‘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하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았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 그 후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당초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에 의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참조), 제5조 제2항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제110조 제1호 (가)목(현행 제9조 제3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공2007상, 73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윤태삼)

【피고, 상고인】 화성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16. 선고 2015누312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은 ‘신탁은 그 목적이 위법 또는 불능한 때에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신탁법 제5조 제2항의 취지는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제1조 제2항), 그와 같은 신탁이 강행법규에 반하는 등 목적이 위법하거나 신탁계약 당시부터 실현이 불가능하여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보증회사가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후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신탁 목적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이를 달성하는 것이 계약 당시부터 사실상 또는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위 신탁계약 등이 그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한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주택분양보증을 한 원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주체의 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분양이행이나 환급이행과 같은 분양보증을 이행하고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하기 위하여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가 그 목적이 불능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 목적의 불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0조 제1호 (가)목은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은 신탁법상의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이전받는 것 또한 제105조 제1항의 ‘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하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았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 그 후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당초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에 의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대부분을 환급해 줌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새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세 과세대상 거래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재형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4두4355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은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그 후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거나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재차 동일한 토지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신탁재산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에 의해 취득세가 비과세되었다고 하여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제110조 제1호 (가)목(현행 제9조 제3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공2007상, 73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변경 전 명칭: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찬 외 2인)

【피고, 상고인】 계룡시장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헌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10. 2. 선고 2014누109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0조 제1호 (가)목은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은 신탁법상의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이전받는 것 또한 제105조 제1항의 ‘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하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았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 그 후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거나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다고 하여 재차 동일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당초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에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줌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질적으로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세 과세대상 거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4436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은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준 경우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과 구별되는 별도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제110조 제1호 (가)목(현행 제9조 제3항 제1호 참조)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1조 제1항 제2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공2007상, 737)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6 판결(공2017하, 1485)
[2]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4두38149 판결(공2017하, 148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박영하 외 3인)

【피고, 상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광주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임선숙 외 7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5. 14. 선고 2015누50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0조 제1호 (가)목은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은 신탁법상의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이전받는 것 또한 제105조 제1항의 ‘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하에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는 것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고, 다만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일 뿐이므로,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과 구별되는 별도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하여, 원고가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한 사정을 들어 그 시점에 위 토지들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세 과세대상 거래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으로서 수탁자는 위와 같이 재산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따로 대가를 출연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부의 형식적인 기재에 불구하고 등기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대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주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2004. 12. 20.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는 당시 토지개발사업 시행 중이어서 2009. 3. 2.에야 한국토지공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2009. 4. 24. 대주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졌다. 

(2) 원고는 2006. 8. 29. 대주건설과, 주채무자인 대주건설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약정과 더불어, ‘대주건설이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수분양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와 그 지상의 모든 건축물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등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8. 10. 6. 대주건설과 위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2토지와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주택분양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신탁부동산은 이 사건 제2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말하고(제1조), 대주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주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완공 후 신탁등기를 마쳐준다(제3조). 

② 원고는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관리하거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한 방법, 시기 및 범위를 정하여 수선·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한다(제7조 제1항). 

③ 원고가 환급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및 가액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신탁재산처분금액은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 비용과 원고의 대주건설에 대한 채권에 순차로 충당하되,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대주건설에 환급한다(제7조 제3, 4항). 

(4) 원고는 대주건설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보증채권자인 수분양자들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자, 2009. 3. 13. 무렵까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는 등 이 사건 환급이행금을 지급하였다. 

(5) 원고는 2009. 4. 24.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대주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자 같은 날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서 건축 중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에 따른 등기촉탁에 기하여 대주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에 터 잡아 2010. 4. 9.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약정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한편 원고는 2010. 4. 14.경 대방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제2토지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양도계약은 위 주택분양보증약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그 후 원고와 대주건설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와 이 사건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목적 역시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약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는 이 사건 제2토지와 더불어 그 지상에서 건축 중인 이 사건 아파트 역시 신탁재산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이 아닌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어 부득이 가처분과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과정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한 약정을 취득원인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처분금액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정산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대주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것은 수탁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처분을 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의 실질은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으로 인한 등기로 볼 수 있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등기가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가액인 수분양자들에 대한 환급금과 압류권자에게 지급한 대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유상취득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