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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 소유의 토지가 울산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수용되었는데, 그 손실보상금을 정하는 근거가 된 감정이 잘못 이루어져 손실보상금이 과소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결과와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248,740원의 범위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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