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853 판결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공1987.9.15.(808),1429]
【판시사항】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제3호, 제16조 소정 허위감정죄의 구성요건
【판결요지】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는 제26조에 의하면 감정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감정을 하였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에 따른 허위감정죄는 고의범에 한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허위감정이라 함은 신빙성이 있는 감정자료에 의한 합리적인 감정결과에 현저히 반하는 근거가 시인되지 아니하는 자의적 방법에 의한 감정을 일컫는 것이어서 위 범죄는 정당하게 조사수집하지 아니하여 사실에 맞지 아니하는 감정자료임을 알면서 그것을 기초로 감정함으로써 허무한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정당한 감정자료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그 평가액을 그르치는 경우에 성립된다.
【참조조문】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 제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도988 판결, 1986.10.14. 선고 86도1367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창국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3.13. 선고 84노57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 제26조에 의하면, 감정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감정을 하였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에 따른 허위감정죄는 고의범에 한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허위감정이라 함은 신빙성이 있는 감정자료에 의한 합리적인 감정결과에 현저히 반하는 근거가 시인되지 아니하는 자의적 방법에 의한 감정을 일컫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당하게 조사 수집하지 아니하여 사실에 맞지 아니하는 감정자료임을 알면서 그것을 기초로 감정함으로써 허무한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정당한 감정자료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그 평가액을 그르치는 경우에 그 범죄는 성립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86.10.14. 선고 86도1367 판결; 1982.10.12. 선고 82도988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전남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산 122에 위치한 이 사건 감정대상 광산의 광상은 장석, 운모 등의 수반광물이 없는 석영의 단일광물로 구성되어 있고, 조직상 거정질(pegmatitic)이 아니고 치밀질(compact)을 보이고 있어 석영맥 광상임이 뚜렷하고, 석영맥 광상은 백색으로 쉽게 감별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료를 이용하여 분석실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신빙할 수 있는 근거없이 페그마 타이트 광상이라고 감정하였고, 가채광량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광상의 2면이상이 갱도 또는 시추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광산의 경우에는 지표에 노출되어 있는 노두만이 단속적으로 있을 뿐 광체의 심도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여 확정, 추정광량을 산출할 수 없고, 따라서 가채광량의 산출도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나올만큼 이 사건 광산의 가채광량 평가는 까다로운 작업이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는 적절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수집, 참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뚜렷한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광산의 한부분만 실측하고는 맥폭, 연장, 심도, 체적, 비중을 적이 추정하여 가채광량을 산출하였으며, 광물의 성분품위는 가격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피고인 자신이 직접 시료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채취하여 전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거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성분품위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신이 시험분석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2.1.5 기준의 평가조서를 작성하면서 경매신청 채권자인 김길영이 가져다 주는 1980.12.24자의 수출검사증에 기재된 시험분석결과를 자료로 받고 그중 Sio2:99.72% (A급임)라고 기재된 자료를 첨부하면서 평가조서에 그 첨부된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에 따라 Sio2:99.68%(B급임)라고 기재하는 등 이 사건 광물의 성분품위에 관하여 평가조서에 자의적으로 기술하였으며, 판매단가 또한 이 사건 광상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광물의 성분품위에 맞추어 광업전문기관에 마련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판매단가를 결정,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분품위에 상응하는 등급사정도 없이 규석광산을 운영한다는 피고인의 친구에게 규석의 가격을 물어 톤당 단가를 막연히 22,000원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판매단가 책정의 자료가 객관적 자료가 되지 못하여 부실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함부로 이를 원용함으로써 이 사건 광산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그르쳤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결국 신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한 자료에 기하여 이 사건 광업권의 싯가를 감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결국 고의로 광산평가조서에 감정가격을 허위기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허위감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