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82.8.18. 선고 81구48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고집1982(특별편),243]
【판시사항】
적정가격에 합치하는 감정평가라고 본 경우
【판결요지】
3종의 감정평가가 모두 수용토지의 현황, 도시계획상의 규제 및 거래상황 등을 충분히 참작하고 인접한 토지의 거래가격이 불명하다는 전제하에서 감정한 점에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중 2종의 감정평가는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수준(기준고시된 지가) 및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하였음에 대하여 나머지 1종의 감정평가는 인접한 일반농경지의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는바, 토지의 상단과 중단에 잡목이 자라고 있으며 더러는 암석이 표출되어 있고 도시계획상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 그 인접토지들이 모두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있어 토지매매 사례가 거의 전무한 임야임을 비추어 볼 때 전자가 후자보다 적정가격에 합치하는 감정평가라고 보여진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45조, 제46조
【전 문】
【원 고】 원고
【피 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10. 31.자로 원고의 경기도 남양주군 구리읍 (상세지번 생략) 임야 11,253.8평(원고는 소장에서 이를 11,243평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이다)에 관한 수용재결 이의신청에 대하여 한 재결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보조참가인이 1979. 11. 23.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제2차 녹지시설부지 조정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지계획인가를 얻어 경기도 고시 제491호로 이를 고시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청구취지기재의 이 사건 토지가 위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사실, 피고는 1981. 4. 3. 피고 보조참가인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위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금 15,755,32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한 사실, 원고는 1981. 5. 15.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다시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던 바,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981. 10. 31. 위 토지의 수용보상금액을 금 16,880,700원으로 증액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은 평당 30,000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평당 1,500원으로 평가하여 수용보상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하였으니 위 재결은 적정가격에 의하지 아니한 위법한 재결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재결은 적정가격에 의하여 보상금을 결정한 적법한 재결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토지수용법 제45조, 제4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기업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하고, 그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수용할 토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6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서울 천호대교 서쪽 끝인 광장동 4거리에서 동북쪽 교문리 방면으로 통하는 도로상 약 2,400미터 거리 도로좌측의 아치산 동쪽줄기 하단에 위치하여 있고(서남쪽 약 500미터 거리에 “워커힐”이 있음)지반은 견고하고 등고는 평지보다 약 20미터 내지 80미터 높이의 동북으로 길게 뻗은 주로 적갈색의 암석층으로 이루어진 구형(폭 약 90미터 길이 413미터)으로서 그 상단과 중단부분에는 잡목이 자라고 있으며 더러는 암석이 표출되어 있는 임야이고 도시계획상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당시 그 인접토지들이 모두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매매 사례가 거의 전무하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수용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감정평가 기관인 제일감정평가 합동사무소 및 신일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에 위 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위 2개의 감정평가기관은 다같이 위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평당가격을 금 1,500원으로 평가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위 토지의 보상금액을 금 16,880,700원(평당 1,500원×11,253.8평)으로 결정한 사실, 한편 당원으로부터 감정평령을 받을 감정인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평당가격을 금 3,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증인 소외 1의 증언(위에서 믿는 부분은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 근거로 삼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격과 당원에서 감정명령을 받은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가격간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그중 어느 것이 위 토지수용법 제46조 소정의 적정가격에 합치하는가를 보건대, 위에든 3종의 감정평가는 모두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토지에 현황, 도시계획상의 규제 및 거래상황 등을 충분히 참작하고 인접한 토지의 거래가격이 불명하다는 전제하에서 감정한 점에는 공통점이 있다 하겠으나, 제일감정평가합동사무소와 신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는 인근유사 토지의 지가수준(기준고시된 지가) 및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하였음에 대하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평가는 인접한 일반농경지의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점에 차이가 있다 할 것이고, 위 양자의 기준을 대비하여 볼 때 전자가 후자보다 적정가격에 합치하는 감정평가라고 보여진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이의재결은 적정가격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정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고 달리 위 재결이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재결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도연(재판장) 조희래 이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