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서적/경매유치권과손자병법-노인수 이선우

경매유치권과 손자병법 (노인수, 이선우)-차 (개인적 의견 개진)

모두우리 2019. 10. 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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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서론

1-1. 왜 유치권을 알아야 하는가 ?

1-2. 경매에 왜 손자볍법이 유용한가.

1-3. 유치권에서 판례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1-4. 판례는 읽을수록 맛이 우러나오는 명품이다.

1-5. 경매유치권을 둘러싼 모든 관계인을 아군과 적군으로 나눠 선의의 전쟁 놀음을 해보자.


제2. 유치권 총설

2-1. 유치권 이해하기

2-2. 유치권은 법이 저유한 낸용이 채워지면 당연히 성립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2-3. 유치권만 가지는 독특한 법적 성질

2-4. 유치권은 질권, 저당권보다 형태가 없는 담보물권이다.

2-5.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물권과 채권의 차이이다.

2-6.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소송상 청구할 수 없지만 사실상 변제를 강제하고 있다.
     횡령죄도 되지 않는다.

2-7. 유치권의 목적물은 탕니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며 자신의 것은 아니된다.

2-8. 부합물, 종물, 부속물은 별도의 유치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9. 상사유치권은 일반 유치권과 그 채권원인과 대상물건이 다르다.

2-10.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제3.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

3-1. 필요비는 유치권상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3-2. 집합건물의 관리비는 필요비다. 그러나 승계의 범위, 소멸시효로 인한 채권소멸 등으로
      생각보다 크지 않다.

3-3. 유익비 요건을 채우기란 참 어렵다. 파헤쳐 깨뜨러 보자.

3-4. 임대차에 있어 유익비의 성립요건

3-5. 공사대금 채권은 유치권 주장의 단골, 그럼에도 함정은 있다.

3-6. 하수급인은 집합건물 전체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자다.

3-7.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채권은 유치권상 피담보채권이다.

3-8. 부동문자로 필요비/유익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해석에 따라 유치권이 성립할수도 있다.


제4.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4-1. 필요비, 유익비처럼 보이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4-2.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관하여 생긴'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의 전제가 될 수 없다.

4-3.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시설미비로 인한
       손해배상처구권은 유치권이 될 수 없다.

4-4. 위약금채권은 유치권상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4-5. 계약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유치권상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4-6. 유치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의사표시의 존재를 의식하자.

4-7. 원상복구 약정을 하였으면 유치권은 이미 포기된 것이다.

4-8. 신의칙 위반한 경우(경매절차개시 가능성 인식 후 대규모 공사대금 채권)


제5. 유치권자도 이해관계인으로 증명되면 경매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다.

5-1. 민사집햅법상 이해관계인

5-2. 이해관계인의 권리

5-3. 유치권자로 '증명'되면 경매기록 열람복사권이 있다.


제6. 유치권자의 처음과 끝은 점유이다.

6-1. 점유란 무엇인가

6-2. 점유의 문리적 의미

6-3. 점유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6-4. 점유방법은 다양하다. 진자 유치권 상 점유인지 살펴보자.

6-5. 누가 점유자이고 누가 누구에게 주장하는가

6-6. 간접점유, 한 눈 팔면 매개 관계 끊어져 소멸된다.

6-7. 점유는 적법하지 아니하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6-8. 점유개시 후에 불법행위로 된 경우 유치권이 되지 못한다.

6-9. 점유의 불법행위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일단, 점유자는 적법한 자로 추정된다.

6-10. 점유를 침탈당하면 이를 회수할 수 있다. 그 기간은 1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제7. 변제기에 있는 견련성 피담보채권

7-1. 피담보채권이 있어야 한다.

7-2. 채권이 물건 자체에서 발생하는 경우

7-3. 채권이 물건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7-4. 피담보채권가은 변제기가 되어야 한다.

7-5. 피담보채권은 점유하기 전에 생긴 채권도 가능하다.

7-6. 유치권의 불가분성 -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7-7.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하지 않은 채권은 견련성이 없다.
  

제8. 유치권자에게는 많은 권리가 부여, 최우선변제권의 하나

8-1. 목적물 유치, 인도 거절권

8-2. 경매신청권

8-3. 간이변제 충당권

8-4. 과실수취권

8-5. 유치물 사용권

8-6. 유치권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8-7. 별제권
  

제9. 유치권의 소멸

9-1. 유치물의 부당한 대여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9-2. 피담보채권소멸에 의한 소멸

9-3. 유치권 밑바닥에는 그래도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다.

9-4. 타 담보제공으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9-5. 점유의 상실은 유치권의 끝이다.
  

제10. 가짜 유치권자데 대한 민사 대응전략

10-1. 민사상 대응전략

10-2. 민사집행법상 대응 방법

10-3. 유치권 배제 신청도 필요한 수단이다.

10-4. 신속히 부동산 인도명령을 정확히 상대방을 정하여 신청하라.

10-5. 민사 본안 소송에 대하여

10-6. 유치권은 별도로 분명하게 주장, 항변하여야 판단한다.

10-7. 보전소송에 의하여
  

제11. 가짜 유치권자에 대한 형사상 대응전략 

11-1. 형사 전략을 이용하라.

11-2. 형사상 대응전략

11-3. 경매 방해죄에 대하여

11-4. 형사상 긴급 조치등에 대하여

11-5. 경매유치권 현장에서 많이 예상되는 죄명과 사례 

 
제12. 종합 대응 전략 

12-1. 유치권에 대한 절차상 대응 한계

12-2. 현장은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한다.

12-3. 사실을 정리하고 법령을 검토한다.

12-4. 전략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12-5. 증거 수집방법 - 유치권 조사는 6하 원칙에 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