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서적/경매유치권과손자병법-노인수 이선우

제3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목차

모두우리 2019. 10. 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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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필요비는 유치권상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3-2. 집합건물의 관리비는 필요비다. 그러나, 승계의 범위, 소멸시효로 인한 채권소멸 등으로 생각보다 크지 않다.

3-3. 유익비 요건을 채우기라 참 어렵다. 파헤쳐 깨뜨려 보자.

3-4. 임대차에 있어 유익비의 성립 요건

3-5. 공사대금 채권은 유치권 주장의 단골, 그럼에도 함정은 있다.

3-6. 하수급인은 집합건물 전체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자다.

3-7.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채권은 유치권상 피담보채권이다.

3-8. 부동문자로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해석에 따라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