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민사집행법 상의 이해관계인은 ?
유치권자는 민사집행법상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유치권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때 가능하다. 물론 경매 절차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모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중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 중에서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68조에서 그 자격을 규정하고 경매절차 전반에 관여할 자격을 주고 있다.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
집행법원으로서는 이해관계인은 송달의 기준이 되므로 경매신청서를 접수할 때부터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 누락이 없도록 이해관계인표에 관심을 기울러야하고 절차진행 중 주소보정, 배당요구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정정 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때 시비가 일 수 있다. 경매에서의 통지는 이해관계인에게만 하면 되나 다만 배당기일통지는 가압류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5-1-1. 이해관계인의 범위
민사집행법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규정은 제한적 열거규정이므로(대법원 1999.4.9. 선고 98다53240 판결) 위 조항에 부합되지 않은 사람은 매각절차에서 실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도 이해관계인으로 자격이 없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 [배당이의][공1999.5.15.(82),845] 【판시사항】 [1] 가압류권자나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종결처리된 종전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첨철된 경우, 종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를 새로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같은 법 제607조)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고,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도 역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다. [2] 이미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첨철되고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상의 감정평가서와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새로운 경매절차에서 원용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첨철이 관계 규정상 의무 지워진 것이 아니므로 종결처리된 종전 경매사건에 대하여 한 배당요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행중인 별개의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요구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617조 제2항[2]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5. 13.자 68마367 결정(집16-2, 민10) 대법원 1975. 10. 22.자 75마377 결정(공1975, 8721) 대법원 1994. 9. 30.자 94마1534 결정(공1994하, 2829) 【전 문】 【원고,상고인】 청원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9. 24. 선고 98나76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같은 법 제607조)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68. 5. 13.자 68마367 결정 참조),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도 역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다. 이와는 다른 견해에서 가압류권자나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그 배당요구는 경락기일(낙찰기일), 즉 경락허가결정(낙찰허가결정)을 선고한 때까지 하여야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605조 제1항),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도 경락기일(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또한, 이미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첨철되고,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상의 감정평가서와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새로운 경매절차에서 원용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첨철이 관계 규정상 의무 지워진 것이 아니므로 종결처리된 종전 경매사건에 대하여 한 배당요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행중인 별개의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요구로 볼 수는 없다. 원심은, 원고가 1997. 2. 4. 이미 취하되어 종결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96타경9142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을 뿐 그 후에 신청된 동일한 경매 목적물에 관한 같은 지원 96타경10128호의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에 대하여는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다만 이 사건 경매사건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고 난 후인 1997. 10. 10. 승소확정판결의 채무명의에 기한 채권액 금 315,616,437원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경락기일(낙찰기일)까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가압류청구금액을 초과한 금원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배당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은 민집 제90조에 열거된 자에 한정된다. 다른 법률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집 제90조에 의해 열거된 각 항 중 하나에 포함되지 않는 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즉,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대법원 2003. 2. 19.자 2001마785 결정 [낙찰허가][공2003.5.15.(178),1037] 【판시사항】 [1]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경우 그 부동산에 설치된 공장의 공용물도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2] 구 민사소송법 제631조 제2항 소정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에 7일에 해당하는 날이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3]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제607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다음에 기재한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한다.<개정 1990·1·13>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결정요지】 [1]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건물과 거기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은 이를 분할하여 경매할 수 없으므로, 그 부동산에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그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기계, 기구 등도 함께 일괄경매하여야 한다.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1조 제2항은 신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7일 이후라 함은 7일에 해당하는 날을 포함한다. [3]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항[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1조 제2항[3]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 참조), 제61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1. 2. 19.자 70마935 결정(집19-1, 민80) 대법원 1979. 12. 17.자 79마348 결정(공1980, 12416) 대법원 1985. 3. 14.자 84마718 결정(공1985, 708) 대법원 1992. 8. 29.자 92마576 결정(공1992, 2838) [2] 대법원 1979. 3. 20. 자 79마79 결정(공1979, 11895) /[3] 대법원 1968. 5. 13.자 68마367 결정(집16-2, 민10) 대법원 1975. 10. 22.자 75마377 결정(공1975, 8721) 대법원 1994. 9. 30.자 94마1534 결정(공1994하, 2829)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공1999상, 845)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철 외 2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1. 1. 10.자 2000라731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건물과 거기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은 이를 분할하여 경매할 수 없으므로, 그 부동산에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그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기계, 기구 등도 함께 일괄경매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8. 29. 자 92마576 결정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경매법원이 이 사건 입찰대상 목적물에 신청근저당권자의 후순위근저당권자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장저당의 기계·기구를 포함시켜 일괄경매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장저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1조 제2항은 신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7일 이후라 함은 7일에 해당하는 날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9. 3. 20. 자 79마79 결정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4회 입찰기일은 입찰공고게시기간의 종기인 2000. 9. 11.부터 7일 후인 2000. 9. 18.이므로 경매법원의 입찰기일의 지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입찰기일의 지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구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 참조),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후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인 재항고인은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매법원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입찰기일 통지 없이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입찰기일 통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606조에 의하여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은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한편 구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43조, 제634조에 의하면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것을 이유로 하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경매법원이 임금채권자인 재항고인의 배당요구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지를 받아야 할 이해관계인이 아닌 재항고인 자신이 이를 들어 항고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재항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제605조(배당요구) ①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 배당요구는 그 원인을 명시하고 법원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없는 자는 가주소를 선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06조(이중경매신청등) ① 법원은 제604조 및 제605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② 집행력있는 정본없이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그 채권의 인낙여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③ 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제2항의 채권을 인낙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그 채권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5. 결 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9.1.(209),1436] 【판시사항】 [1] 가압류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에 규정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기 (=배당표 확정 전까지) [3]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자가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된 채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임금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같은 법 제607조)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3]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임금채권자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 채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60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 참조) 제61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참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참조), 근로기준법 제37조 민법 제741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9조(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5. 13.자 68마367 결정(집16-2, 민10)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공1999상, 845) [2]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공2002하, 1397) [3]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공1998하, 152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공1997상, 769)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공2000하, 2299)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공2004상, 795)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원)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주은행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2. 8. 21. 선고 2002나48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 2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1)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광신교통(이하 '광신교통'이라고 한다)의 근로자였다가 원고 1은 1998. 6. 2., 원고 2는 1998. 12. 30. 퇴직하였고, 피고는 광신교통의 소유인 제주시 화북1동 2128의 1, 같은 동 2128의 3 각 대지 및 위 양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12. 16.까지 설정된 3건의 근저당권자였다. (2) 원고 1은 금 12,623,430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화북1동 2128의 3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9. 5. 1. 제주지방법원 99카단4250호로, 원고 2는 역시 금 7,527,810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8. 10. 29. 제주지방법원 98카단17109호로 각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3) 그 후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1999.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기입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경락기일인 2000. 8. 28.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원고들은 그 때까지 배당요구서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 1만이 2000. 8. 31.에야 비로소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여,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 배당을 함에 있어 경락기일까지 제출된 배당요구 및 자료에 의하여 다른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임금채권자들을 1순위로, 선순위 근저당권자를 2순위로 배당한 후 나머지 경매대금 전부를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배당하고 원고들에게는 전혀 배당을 하지 않았다. (4) 한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부칙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퇴직 전 3개월분 임금 및 250일 적용 퇴직금 채권액은 원고들 각기 금 7,819,495원에 이른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있다.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전에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므로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는바, 경매법원으로서는 원고들이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경매대금에서 배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배당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하게 배당받은 금원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은 경매개시결정 전의 가압류채권자로서 '이해관계인'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원고들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등 관련 서류를 전혀 송달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금은 부당이득으로서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원심의 판단 (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도 구 민사소송법 제728조(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사소송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배당요구의 원인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05조 제2항에 비추어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 우선변제권 있음도 함께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선행하는 저당권에 앞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경매개시결정 전의 가압류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락기일까지 그 가압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고,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의 가압류기입등기를 배당요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하더라도 경락기일까지 우선변제권이 소명되지 않는다면 경매법원으로서는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가압류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개시결정 전에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기일까지 원고들의 가압류채권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경락기일까지 원고들의 가압류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음이 소명되지 않아 경매법원이 원고들의 가압류채권을 일반채권으로 취급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이상 원고들이 경락기일까지 우선변제권을 소명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나)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607조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고, 실체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기한 가압류라 하더라도 가압류등기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소명되지 아니하여 이를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한편 항고 내지 배당기일에서의 이의로 경매절차의 하자를 다투지 아니하여 배당이 완료되고 경매절차가 종료된 이상 이를 이유로 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같은 법 제607조)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이 민사소송법 제607조의 이해관계인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607조의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임금채권자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 채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압류하였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들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지 않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한 경우에는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었고, 원고들이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위와 같은 소명을 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원고들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않았다면 원고들은 자신들보다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리가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원고들의 가압류채권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였어야 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이 경락기일까지 이러한 소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경매법원이 원고들의 가압류채권을 일반채권으로 취급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이상 원고들이 경락기일까지 우선변제권을 소명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원고들이 항고 내지 배당기일에서의 이의로 경매절차의 하자를 다투지 아니하여 배당이 완료되고 경매절차가 종료된 이상 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점에서 원심은 배당요구 및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1은 낙찰허가결정 이후인 2000. 8. 31.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는데{갑7호증의 170(기록 935~937면)}, 그 배당요구서에는 배당요구액 금 12,623,430원이 급료 및 퇴직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뿐더러 제주지방노동사무소장이 작성한 광신교통의 원고 1에 대한 체불임금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원고 1은 배당표의 확정 이전에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경매법원으로서는 위 배당요구액 중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액을 산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원고 1에게 우선배당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1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금액을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그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었으니, 원고 1의 위 가압류 청구채권 중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 상당의 배당액에 관하여는 배당을 받아야 할 원고 1이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피고가 배당을 받은 것이 되어 피고는 원고 1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 1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인 제주시 화북1동 2128-3 토지에 대하여만 가압류를 하였으나, 기록상 위 토지의 매각대금이 금 361,561,470원으로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더라도 원고 1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우선배당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갑7호증의 161, 기록 923면)}.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원고 1에 대하여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되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반면,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2는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등의 방법으로 위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한 바가 없고, 기록상으로도 그러한 자료를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경매법원이 원고 2를 일반 가압류채권자로 보고 배당표를 작성하여 그 배당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이상 원고 2가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자신이 한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점을 소명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이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 2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2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2의 상고 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
대법원 2005. 5. 19.자 2005마5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05.7.15.(230),1107]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129조(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①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그 신청한 가격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다. [2] 민사집행법 제90조 각 호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집행법원이 항고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채 항고심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 항고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3]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고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이해관계인 여부의 판단 기준 (=선행사건) 및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중경매신청인이 선행사건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 매수인 및 매수신고인만이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같은 법 제90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말하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위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2] 민사집행법 제90조 각 호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부적법하고 또한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같은 법 제15조 제5항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집행법원이 항고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채 항고심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5조(즉시항고) ①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항고인(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항고이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⑤ 항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서만 조사한다. 다만,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⑧ 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⑩ 제1항의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은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도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바,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90조, 제129조 제1항, 제2항[2]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90조, 제129조 제1항, 제2항[3]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5. 13.자 68마367 결정(집16-2, 민10)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공1999상, 845) 대법원 2003. 2. 19.자 2001마785 결정(공2003상, 1037)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공2004하, 1436) [2]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공2004하, 1794)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4. 12. 14.자 2004라160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 매수인 및 매수신고인만이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민사집행법 제90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말하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위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참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부적법하고 또한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집행법원이 항고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채 항고심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 참조). 또한,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은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도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식회사 평택상호저축은행이 2002. 7.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2타경8320호(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로 이 사건 매각대상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사실, 재항고인은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인 2002. 12. 16.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03. 11. 13. 위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경료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2003. 11. 15. 같은 지원 2003타경15530호(이하 '후행사건'이라 한다)로 위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중복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사실, 집행법원은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였고, 재항고인은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이 나자 비로소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인에 불과한 재항고인은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집행법원이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이상 항고심인 원심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재항고인의 항고를 항고인 적격이 없는 자로부터의 항고이며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한 채 항고인이 내세우는 항고이유를 따져 그 이유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위의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항고인의 항고를 보건대, 항고인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
1)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있는 자
①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제90조 제1호)
ㄱ.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 (75.5.31. 75마172)
ㄴ. 압류가 경합된 경우 뒤의 압류채권자 (76.10.22. 75마332)
ㄷ. 국세 등의 체넙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대법원 1975. 5. 31.자 75마17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3(2)민,114;공1975.7.15.(516),848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648조 2항 소정의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의 뜻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648조 2항 소정의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이라 함은 전 경락인에게 경매허가할 때에 정하여졌던 최저경매가격을 말한다. 【전 문】 【재항고인】 김0운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5.3.31. 자 75라6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2항에 의하면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은 재경매절차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 이라 함은 재경매절차가 종전의 경매절차를 속행하는 것이고 또 위 규정이 전 경락인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동법 제615조에 의한 감정인이 부동산을 평가한 금액이나 전경락인이 경매신고한 가격이 아니고 전 경락인에게 경매허가할 때에 정하여 졌던 최저경매가격을 말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견해에서 경매법원의 본건 재경매에 있어서의 최저경매가격을 전 경락인이 경매를 신고한 경락기일에서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한 금 2,985,010원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다음 경매신청인은 경매절차상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므로 소론 제1차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위 경매신청인이 재항고하였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고, 본건 재항고인이 제1차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한 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은 전에 한 제2차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본건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그 결정이 확정되고 다시 재경매를 실시하여 경락허가결정이 된 본건에 있어서는 그 주장과 같이 제2차 항고심의 결정이 절차상의 하자로서 부당하다는 전 사유를 들어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
대법원 1975. 10. 22.자 75마33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6.1.15.(528),8801] 【판시사항】 임의경매사건에 첨부된 강제경매사건의 신청인이 경매법 30조 1호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제30조(경매 및 경락기일의 공고통지) ① 법원이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경매법원은 경매기일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청인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등기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결정요지】 임의경매 사건의 기록에 첨부된 강제경매사건의 채권자인 신청인은 2중 경매금지, 기록첨부제도의 범위와 민사소송법 경매법 30조 1호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이다. 【전 문】 【재항고인】 이0승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진 【원 결 정】 청주지방법원 1975.7.18. 고지 75라6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항고인들은 경매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이 사건 절차의 이해관계인이거나 경락인이 아니고 이들은 본건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채권자 이 기록에 첨부된 같은법원 75타189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채권자들에 불과하니 이 항고는 항고권 없는 사람들이 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이를 각하한 취지이다. 그러나 재항고인들은 원심이 말하고 있드시 이 사건에 첨부된 그 설시 강제경매사건의 신청인들이니 2중경매금지, 기록첨부 제도의 법의와 민사소송법 제607조 1호의 규정에 비추어 그들은 경매법 제30조 제1호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보아야 상당할 것이어늘 원심이 도리어 그들이 경매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그들의 항고를 부적합하다고 배척해 버린 조치는 위법이다고 하리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못면한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용철 |
② 채무자 및 소유자 (제90조 제2항)
ㄱ. 집행채무자
ㄴ. 목적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소유자
ㄷ. 가압류등기 후 본압류에 의한 경매신청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 (64마525)
대법원 1964. 9. 30.자 64마525 전원합의체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2(2)민,129] 【판시사항】 경매신청등기 이후에 소유권 등 물권을 취득하여 등기한 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가 경매법 제30조 제3항 제4호의 이른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가 여부. 제30조(경매 및 경락기일의 공고통지) ① 법원이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경매법원은 경매기일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청인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등기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결정요지】 본조 제3항 제2호, 제3호의 이해관계인은 경매신청등기 이전에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소유자 기타 부동산 위의 권리자 뿐 아니라 경매신청등기 이후에 소유권등 권리를 취득하여 이를 등기하고 그 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한 자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0조 제3항, 경매법 제26조 제3항, 경매법 제31조, 민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618조 제9호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4. 5. 12. 선고 64라77 결정 【주 문】 재항고인 1, 재항고인 2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인 3의 재항고에 의하여 원결정 중 「재항고인 3의 항고를 각하한다.」라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 1, 재항고인 2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경매목적물의 싯가에 비하여 경락가액이 저렴하다 하더라도 그가 적법한 법적절차의 결과인이상 이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의 사유가 아니되는 것이고 적법한 법적절차의 결과를 공서양속 위배라고도 볼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1964. 4. 말일 현재의 본건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이 금300,000원밖에 아니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은 재항고인들이 원심에서 주장하여 판단을 받은것에 관한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경락허가결정이 있은후에 피담보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과잉경매의 위법을 띄우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수 없다할 것이어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재항고인 1, 재항고인 2의 본건 재항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재항고인 3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 경매법 30조 3항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함은 경매신청의 등기 이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매신청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함이 대법원의 판례인 바 본건에서 재항고인 3이 제출한 등기부 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경매신청등기를 마친 날짜는 1963.6.8이고 동 항고인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여 그 등기를 마친 날짜는 같은 해 10월19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동 항고인은 본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항고인의 본건 항고는 결국 항고할 수 없는 사람이 한 항고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생각컨대 경매법 제30조 제3항 제2호 제3호의 이해관계인은 경매신청등기 기입이전에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소유자 기타 부동산 위의 권리자를 말하고 경매신청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자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함이 종전 본원의 판례임은 원판시와 같다 할 것이나 경매신청등기 이후에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하고 그 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한 자는 경매법 제30조 제3항 제4호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앞에 적시한 바와 같이 판시하여 재항고인 3의 항고를 각하하였음은 경매법 제30조의 해석을 그릇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하여 구 민법에 있어 등기를 대항 요건으로 보아온 것과는 달리 물권변동에 원칙상 등기를 요하는 형식주의나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경매법 제3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해석에 있어 같은 항 제4호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라 함은 과거 구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었다가 신민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선취득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 권리자 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매신청등기 이후에 등기하므로서 소유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하는 자도 지칭하는 것으로 볼 것이며 이는 신민법 제187조의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 권리자의 규정과 경매법 제31조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618조 제9호 규정을 서로 비교하고 또 경매법 제26조 제3항에 의한 경매개시 결정의 송달 또는 경매신청의 등기로 인하여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는 하나 그 이후의 부동산 처분행위가 절대적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그 법 제30조 제3항에서 등기부에 등기한 부동산상 권리자라는 제3호 규정과 부동산상 권리자라는 제4호 규정과는 전연 별개의 개념내포를 가진 독립적인 규정인 점, 또 경매법을 해석하는데 있어 경매절차의 지연방지 등 경매신청인의 일방적 보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경매부동산을 둘러싼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 경매에 참가할 기회를 주므로써 그들의 이익이 침해될 정도의 낮은 값으로 경매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될 수 있는대로 많은 사람이 경매에 참가하여 될 수 있는대로 고가로 경매되므로서 경매신청인 자신 기타 다수 이해관계인의 만족을 도모하는 동시에 또 한편 채무자 기타 다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루 보호함에 힘써야 한다는 점등을 아울러 고찰 할려는데 그 까닭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원판사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를 제외한 관여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원결정 중 재항고인 3의 항고를 각하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경매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 「부동산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자」라함은 동 조항 제3호와 대비하고 경매법 제31조에 의하여 공고하기로 되어있는 민사소송법 제618조 제9호 사항에「등기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이라는 제한이 붙어 있는 점을 아울러 고찰할 때 부동산 위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 등기를 필요로하지 않은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의 존재사실을 증명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경매신청의 등기가 경유되므로 인하여 경매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생긴 연후에 권리를 취득하고 등기한 관계로 경매신청인 및 경락인에게 그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자가 권리신고를 하였다 하여 이를 위 제4호의 이해관계인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재항고인 3의 항고를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인의 본건 재항고는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방준경 손동욱 김치걸 한성수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 |
( 매수인 갑(명의신탁자)이 매도인 을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병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갑 (명의신탁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병이 정 (제3취득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가 정이 병을 상대로 기망에 의한 매매취소에 대해 소송제기하여 승소확정되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후 갑이 근저당권을 기초로 정을 소유자로 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갑을 근저당채권자로 한 배당표가 작성되자 정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3자 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갑의 근저당권은 ‘갑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갑의 병에 대한 부동산 반환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불이행에 따른 갑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갑의 근저당권은 무효이고 배당표 중 갑을 근저당채권자로 하여 작성된 부분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정이 갑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5698 판결 등 참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배당이의][공2015상,736] 【판시사항】 [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진정한 소유자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다른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 [2]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심리대상(=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 및 채무자나 소유자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된다.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이더라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조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도 아니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없고, 이의를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것에 불과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반면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설령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그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있다. [2]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나 소유자에게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 심리대상이고,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로서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 제4호, 제151조, 제154조 [2]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제3항, 제154조, 제161조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공2002하, 2318) [2]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라 담당변호사 오정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11. 선고 2013나546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명의신탁자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서 ‘제3자’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사람으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편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은 사람이 위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4667, 34674 판결 참조). 따라서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명의신탁자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부실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원심은, 피고가 2008. 4. 26.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1, 소외 2와 ‘피고가 소외 1,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3 명의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소외 3과 위와 같은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11.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명의수탁자인 소외 3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에 터 잡아 명의신탁자인 피고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5698 판결 등 참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과 그 심리대상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된다.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이더라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조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도 아니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없고, 그 이의를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것에 불과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참조). 반면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설령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그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있다. 나. 한편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참조). 그러나 채무자나 소유자에게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 심리대상이고,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로서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 원심은, 소외 3이 2009.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타경27440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자, 집행법원은 그 매각대금 중 1억 2,700만 원을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는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 등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때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원고들이 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를 진술하고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들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과 그 심리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주심) 조희대 ************************************************************** 서울고법 2014. 7. 11. 선고 2013나54644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14하,872]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소유권 없는 자’를 ‘소유자’로 취급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도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거나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 갑이 을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갑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병이 정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가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후 갑이 근저당권을 기초로 정을 소유자로 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갑을 근저당채권자로 한 배당표가 작성되자 정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의 근저당권은 무효이고 배당표 중 갑을 근저당채권자로 하여 작성된 부분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소유권 없는 자’(이하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이라 한다)를 ‘소유자’로 취급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이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거나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배당이의 소는 경매개시부터 매각까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마지막 배당단계에서 ‘채권자의 채권 또는 순위’를 판결로 확정하는 절차이고, 본질적으로 채권자 사이의 권리조정을 위한 절차이지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닌 점,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에 대해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과 진정한 소유자 모두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채권자의 권리 보호, 신의칙 등을 고려하면,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도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거나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 갑이 을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갑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병이 정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가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후 갑이 근저당권을 기초로 정을 소유자로 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갑을 근저당채권자로 한 배당표가 작성되자 정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3자 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갑의 근저당권은 ‘갑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갑의 병에 대한 부동산 반환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불이행에 따른 갑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갑의 근저당권은 무효이고 배당표 중 갑을 근저당채권자로 하여 작성된 부분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51조, 제154조, 제264조, 제265조, 제268조,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2]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4조, 제268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103조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라 담당변호사 오정현)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명) 【제1심판결】 인천지법 2013. 7. 18. 선고 2012가합22002 판결 【변론종결】 2014. 5. 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인천지방법원 2011타경2744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2. 1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7,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10,550,283원을 137,550,283원으로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 4. 26. 인천 강화군 양도면 (주소 생략) 임야 12,2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1, 2와 ‘피고가 소외 1, 2한테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3 명의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소외 3과 위와 같은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소외 3은 2008. 6.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소외 3은 2009. 6. 1.(또는 2009. 10. 12.) 원고들과 ‘소외 3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3은 2009. 10. 13.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1에게 6,615/12,231 지분에 관하여, 원고 2에게 3,855/12,231 지분에 관하여, 원고 3에게 1,094/12,231 지분에 관하여, 원고 4에게 667/12,231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원고들은 2010. 3. 10. 소외 3을 상대로 ‘원고들이 소외 3의 기망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0. 5. 7. 승소판결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0. 5. 7. 선고 2010가합4130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들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는 말소되지 않은 채 부동산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마.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기초로 원고들을 소유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1. 5. 17.자 2011타경27440호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바. 집행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실제 배당할 금액 138,158,813원) 중 1억 2,700만 원을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는 피고에게, 잉여금 10,550,283원을 소유자로 되어 있는 원고들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배당기일인 2012. 12. 21.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그때로부터 7일 이내인 같은 달 28일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아래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배당표 중 피고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금액만큼 원고들 배당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 1)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 2)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신탁자)와 소외 3(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피고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2)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유효하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것을 전제’로 경매개시, 매각, 배당 등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소유권 없는 자’(이하 편의상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이라 한다)를 ‘소유자’로 취급하여 일련의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이 ‘소유자’로서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거나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을지 문제 된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거나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 소유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배당이의 소’의 본질 관련 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담보권의 존재와 담보부동산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은 이에 관한 신청서 기재와 첨부서류에 관한 형식적 심사를 거친 다음 ‘경매대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등을 소유자로 확정하고 경매개시결정을 한다(민사집행법 제264조,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또한 민사집행법은 이와 같은 형식적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담보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권(민사집행법 제265조)을, 경매대상 부동산에 관해 실체적인 권리를 주장하면서 집행배제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권리(민사집행법 제48조)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집행법원은 경매대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 절차를 거쳐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이를 근거로 매각과 배당절차를 순차적·연속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또한 이를 기초로 다수인이 이해관계를 맺게 된다. 결국, 이와 같은 경매절차의 과정과 특징을 고려하면, ‘배당이의 소’는 경매개시부터 매각까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전제한 다음 마지막 배당단계에서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순위’를 판결로 확정하는 절차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집행법원과 채권자가 ‘일련의 과정에서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전제사실로 삼았던 경매대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귀속’을 최종단계인 ‘배당단계’ 또는 ‘배당이의 소 단계’에서 부인하거나 다툴 수 있도록 하다면, 이는 민사집행법이 예정하고 있는 경매절차의 본질을 부인하는 것이다. 나) 배당이의 소는 배당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액이나 순위를 시정하고, 이에 따라 배당표 변경이나 새로운 배당표 조제를 구하면서 배당표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4조), 본질적으로 채권자 사이의 권리조정을 위한 절차이다. 따라서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은 배당이의 소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 다) 배당절차는 채권자 또는 소유자의 배당순위와 배당금을 정하는 절차일 뿐이지 해당 배당금에 관한 종국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된 배당표에 대해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에게 잉여금을 배당하였다 하더라도, 진정한 소유자는 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으로써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다. 2) 배당이의 진술 또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자 관련 판례는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 매각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위 사례에서, 판례가 ‘진정한 소유자’에 대해 배당이의 진술 또는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앞서 본 경매절차 또는 배당이의 소의 본질을 고려할 때 타당한 해석이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에 대해 배당이의 진술 또는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과 ‘진정한 소유자’ 모두 배당이의 진술 또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3) 집행절차의 안정성 및 채권자의 권리 보호 관련 집행법원은 등기명의인 등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자로 취급되었던 자’의 채권자에게 배당받을 기회를 준 다음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그런데 배당단계에서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의 채권자가 한 배당요구 등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다. 또한 ‘새롭게 소유자로 취급되는 진정한 소유자’의 채권자는 본래 부여받았을 배당요구 등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절차의 안정성’과 ‘채권자 보호’라는 민사집행법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4) 신의칙 관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경매절차를 신청하였다.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것을 전제로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았음은 물론 배당표에도 일정한 액수를 배당받는 배당권자로 기재되었다. 또한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배당이의 소 단계에서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 유무를 다투는 것은 피고의 종전 태도와 모순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 다. 소결론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적법하게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고, 잉여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앞서 인정한 사실(특히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3이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은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매도인과 합의로 그 등기를 매도인에서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3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최초 매도인인 소외 1, 2에게 남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①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은 무효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참조). ② 또한 강행규정인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행을 구하는 급부 내용을 새로운 약정 형식을 통해 정리하거나 일부를 가감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상 그 급부의 이행 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은 마찬가지이고, 다만 무효인 약정으로 인하여 상호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문제만이 남게 된다(의료법 관련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890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와 소외 3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의 소외 3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 의무이행을 확보하고, 그 불이행에 따른 피고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약정’ 또는 ‘명의신탁약정에서 정한 급부의 내용을 새로운 약정 형식을 통해 정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6362 판결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이므로, 배당표 중 피고를 유효한 근저당채권자로 하여 작성된 부분은 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7,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10,550,283원은 137,550,283원(= 10,550,283원 + 127,000,0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다. 또한 이 사건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김기현 조찬영 |
③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상의 권리자 (제90조 제3호)
본 호의 이해관계인은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이미 등기부상에 기록된 자를 말한다.
ㄱ. 부동산공유지분의 다른 공유자 (65.7.2. 65마520)
ㄴ. 담보물권자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자, 저당권자)
ㄷ. 용익물권자 (등기된 자에 한한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
ㄹ. 경매개시기입등기 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ㅁ. 등기된 임차권자 (95.6.5. 94마2134)
(경매대상 부동산의 공유자에 대한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해당 부동산이 경락되어 경락대금이 납부되어 그 소유권을 경매의 매수인이 취득한 경우라도, 경락허가에 대한 이해관계인인 공유자가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법원에서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다른 이유로 항고가 이융 없는 경우에도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경매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3. 4.자 97마962 결정 [낙찰허가][공1998.5.1.(57),1121] 【판시사항】 [1] 공유물 지분의 경매시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2] 경락대금 완납 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 신청이 허용된 경우, 경락허가결정의 확정 여부 (소극) 및 적법한 경락대금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경매법원은 공유물의 지분을 경매함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므로 경매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이 그 경매기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항고를 할 수 있다. [2]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법원에서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다른 이유로 항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도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물 지분의 경매절차상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추완항고신청을 허용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추완항고를 받아들여 그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617조 제2항, 제641조, 제649조[2]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607조, 제617조 제2항, 제641조, 제64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4. 3. 31.자 63마83 결정(집12-1, 민4) 대법원 1965. 7. 2.자 65마520 결정, 대법원 1995. 4. 25.자 95마35 결정(공1995하, 1948) [2] 대법원 1967. 2. 7.자 65마729 결정(집15-1, 민81) 대법원 1967. 7. 14.자 67마498 결정(집15-2, 민188) 대법원 1968. 11. 5.자 68마1090 결정(집16-3, 민167)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83 판결(집17-4, 민88)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7. 3. 26.자 97라101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매법원이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공유자들인 항고인들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항고인들은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641조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는 해당하지만 입찰기일을 통지하여야 할 같은 법 제607조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한편 공유물 지분을 경매함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공유자들이 우선 경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낙찰대금이 납부됨으로써 낙찰인이 입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이상 공유자의 추완신청에 의하여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9. 10. 27.자 69마922 결정 참조), 항고인들의 추완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경매법원은 공유물의 지분을 경매함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64. 3. 31.자 63마83 결정, 1965. 7. 2.자 65마520 결정, 1995. 4. 25.자 95마35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다른 공유자인 항고인들이 그 경매기일 등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항고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법원에서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다른 이유로 항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도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67. 2. 7.자 65마729 결정, 1967. 7. 14.자 67마498 결정, 1968. 11. 5.자 68마1090 결정, 1969. 11. 25. 선고 69다1583 판결 등 참조),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완항고신청을 허용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다른 공유자인 항고인들에 대하여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한 이상 항고인들의 추완항고를 받아들여 그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1969. 10. 27.자 69마922 결정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
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낙찰허가결정][공1995.8.1.(997),2490] 【판시사항】 가.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의 방법 나. 경매절차에 있어서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이해관계인이 되는 임차인의 범위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지 여부 라.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대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가. 법원이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통지 또는 발송함으로써 통지 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나.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면 족하고, 여기에 더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거나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우선변제권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라.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 그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 나.다.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나.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1항, 제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5.22. 자 89카76 결정(공1990,1338) 1990.11.22. 자 90마755 결정(공1991,577) 다. 대법원 1987.10.26. 선고 87다카14 판결(공1987,1779) 1988.6.14. 선고 87다카3093,3094 판결(공1988,1029) 1989.1.17. 선고 88다카143 판결(공1989,295) 라. 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3155 판결(공1994하,2067)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4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외 1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0.14. 자 94라72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들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재항고인 1,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에 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신청 당시 경매할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자의 주소로 발송된 경매개시결정 및 그 경정결정이 수취인불명으로 각 송달불능되었음에도 경매법원은 절차를 속행하여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재항고인들은 이 점을 탓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경매는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은행법 제3조 소정의 금융기관인 채권자가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연체대출금을 경매원인채권으로 하여 신청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한데 법원이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위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통지 또는 발송함으로써 통지 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당원 1990.11.22. 자 90마755 결정, 1990.5.22. 자 89카76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경매절차가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없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재항고인 4, 재항고인 5에 관한 부분 가.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임차인이나 전차인으로서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친 임차인과 같이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민사소송법 제607조 제3호)이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8조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나 전차인과 같이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낙찰허가결정이 있기까지 입찰법원에 대하여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한 자(같은 조 제4호) 등과 같은 이해관계인에 한하는 것인데 재항고인 4는 1994.1.1. 구리시 (주소 1 생략)에, 재항고인 5는 1992.10.1. 경기 남양주군 (주소 2 생략)에 각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항고인들이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쳤다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나 전차인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항고인들의 항고는 모두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 각하하였다. 나.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면 족하고, 여기에 더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거나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우선변제권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며(당원 1988.6.14.선고 87다카3093, 3094 판결, 1987.10.26.선고 87다카14 판결 등 참조), 또한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도 그 때로 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94.6.24. 선고 94다3155 판결 참조). 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재항고인 4는 재항고인 5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전차하여 인도를 받았으나 이 사건 건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바가 없으므로 위 재항고인 4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시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라. 다음에 재항고인 5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재항고인 5가 1991. 6. 30.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이를 인도받은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고, 기록에 의하면 위 재항고인 5는 자신의 처와 가족들의 주민등록을 1991.6.8.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재항고인 1과 재항고인 2에게 각 전대하여 그들이 이 사건 건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재항고인 5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인의 항고를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재항고인 5는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뿐 아무런 항고이유도 제출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에 소론과 같은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위 낙찰허가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만한 아무런 위법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그 이유가 없는 바, 위 재항고인 5 만이 불복 재항고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항고각하결정을 파기하여 항고를 기각함은 재항고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결정을 유지하기로 한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
대법원 2002. 12. 24.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낙찰불허가결정][집50(2)민,404;공2003.2.15.(172),439] 【판시사항】 [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와 항고를 인용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재항고권자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채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 적극) 및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즉시항고 제기의 요건인지 여부 (소극) [3]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추완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 (적극) [4] 경락대금 완납 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추완항고 신청이 허용된 경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적법한 경락대금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의 종기 【결정요지】 [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항고법원이 항고를 인용하여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결정을 하거나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새로운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이해관계인은 재항고를 할 수 있다. [2]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낙찰이 이루어지게 하였다면, 이해관계인이 이러한 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입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손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입찰기일 또는 낙찰기일을 통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이해관계인에게 구체적 또는 추상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경매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자기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으로부터 인정된 구제방법으로서의 추완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4]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법원에서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다른 이유로 항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도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경매가 완결되었다고 하여 그 추완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42조, 민사집행법 제129조[2] 민사집행법 제90조, 제104조 제2항, 제121조 제1호, 제129조 제1항[3] 민사소송법 제173조,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제129조[4] 민사소송법 제173조,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4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4. 1. 16.자 63마64 결정 대법원 1985. 4. 2.자 85마123 결정(공1985, 991) 대법원 1992. 4. 21.자 92마103 결정(공1992, 1817) /[2] 대법원 1995. 4. 22.자 95마320 결정(공1995상, 1936) 대법원 1999. 11. 15.자 99마5256 결정(공2000상, 126) 대법원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공2000상, 582) 대법원 2001. 3. 22.자 2000마6319 결정(공2001상, 925) /[3] 대법원 1989. 11. 27.자 89마888 결정(공1990, 446) /[4] 대법원 1967. 2. 7.자 65마729 결정(집15-1, 민81) 대법원 1967. 7. 14.자 67마498 결정(집15-2, 민188) 대법원 1968. 11. 5.자 68마1090 결정(집16-3, 민167) 대법원 1969. 10. 27.자 69마922 결정(집17-3, 민221)(폐기)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83 판결(집17-4, 민88) 대법원 1998. 3. 4.자 97마962 결정(공1998상, 1121)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수섭 외 6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0. 12. 28.자 2000라1338 결정 【주문】 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재항고인 1의 재항고부분 가. 제1주장에 관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대법원 1985. 4. 2.자 85마123 결정, 1992. 4. 21.자 92마103 결정 등 참조), 항고법원이 항고를 인용하여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결정을 하거나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새로운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이해관계인은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법원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인용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인 이 사건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즉시항고 및 재항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낙찰이 이루어지게 하였다면, 이해관계인이 이러한 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입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손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9. 11. 15.자 99마5256 결정,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 등 참조), 입찰기일 또는 낙찰기일을 통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이해관계인에게 구체적 또는 추상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3. 22.자 2000마6319 결정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항고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누락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는 '구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에 의하여 경락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경락허부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의 해석을 그르쳤다는 등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제3주장에 관하여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경매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자기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대법원 1989. 11. 27.자 89마888 결정 참조), 그러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으로부터 인정된 구제방법으로서의 추완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법원에서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다른 이유로 항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도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대법원 1998. 3. 4.자 97마962 결정 참조),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경매가 완결되었다고 하여 그 추완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68. 11. 5.자 68마1090 결정 참조). 따라서 이와는 견해를 달리하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락대금이 납부되고 배당절차까지 종료되어 경매가 완결된 이상 그 후에는 추완신청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69. 10. 27.자 69마922 결정은 대법원의 견해에 어긋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이 취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는 추완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재항고인 수원지구축산업협동조합의 재항고부분 재항고인 수원지구축산업협동조합은 재항고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재항고장에도 재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도 달리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재항고인의 재항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재항고인들의 각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장 최종영(재판장) 대법관 송진훈 서성 조무제(주심) 변재승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배기원 강신욱 이규홍 손지열 박재윤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손해배상(기)][집55(2)민,384;공2008상,112]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2] 경락대금 완납 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진 경우 경락허가결정의 확정 여부(소극) 및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3] 경락대금까지 납부하였다가 경매법원 공무원의 공유자통지 등에 관한 절차상의 과오로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위 과오와 경락인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4]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져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 [5] 경매법원 공무원의 과실로 위법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경락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시점(=경락대금납부일) 및 그 지연이자율 (=민사법정이율) [6] 경매법원 공무원의 과실로 위법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경락인이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지출한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공유자에 대한 통지 누락 등 경매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가 될 수 없다. [3] 경매법원 공무원에게 부과된 공유자에 대한 통지의무가 직접적으로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절차상 이익과 관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공유자에 대한 통지가 적법하게 행해지지 않은 채로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뒤늦게라도 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경매법원의 적법한 절차진행을 신뢰하고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을 받고 법원의 지시에 따라 경락대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락인으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위와 같은 통지 기타 적법절차의 준수 여부는 경락인의 이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경매법원 스스로 그 하자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경락인이 불복절차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위 결과 발생을 막을 것을 기대할 수도 없으며, 경락인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경매법원 공무원의 위 공유자통지 등에 관한 절차상의 과오는 경락인의 손해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4]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그 경락허가결정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되고 설사 경락인이 이미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경락인이 입은 손해는 자신에 대한 경락이 적법 유효한 것으로 믿고 출연한 금액이 될 뿐이지, 그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일단 취득하였다거나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을 전제로 그 부동산의 시가와 경락대금반환액의 차액 또는 그 시가상승분의 일실손해로 파악할 것은 아니다. [5] 경매법원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경락허가결정 및 경락대금납부가 모두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고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다면 국가가 그로 인하여 경락인이 입은 손해로서 지출한 경락대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 경락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발생일인 경락대금납부일에 발생하고 그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그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규칙인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7조 및 대법원재판예규인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락대금 등 법원보관금에 대하여는 연 2%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경락대금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보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위법한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뒤에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고 경락대금의 납부도 모두 부적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결과 그 대금을 경락인에게 반환하여 배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므로, 경매법원이 실제 경락대금을 반환하면서 경락대금에 대한 연 2%의 이율에 의한 이자만을 가산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액과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와의 차액만큼은 여전히 전보되지 않은 손해로 남게 되어 국가는 경락인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부동산에 관한 경락대금이 완납된 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위하여는 그 등기촉탁서에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이 첨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경락인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위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필수적인 부대비용이며, 위와 같은 연유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위 채권의 상환기간이 장기이고 그 이율도 시중금리나 민사법정이율보다 낮아 이를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현금화하고 그 차액인 할인료 상당액을 등기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경락인이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가 이를 액면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이 시세에 비추어 적정한 것이라면, 경매법원 공무원의 위법한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경락인으로서는 그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현행 제173조 참조), 제60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 참조), 제61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참조), 제641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참조), 제649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항 참조), 제65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42조 참조)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참조), 제641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참조), 제649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항 참조)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63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참조), 제641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참조), 제649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항 참조) [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379조, 제393조, 제763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참조), 제641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참조), 제649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항 참조),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7조 [6]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63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참조), 제641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참조), 제649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항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현행 주택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91조 참조), 제17조(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참조) 【참조판례】 [1]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공1998하, 2545)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797 판결(공2000상, 265)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2003상, 1245) [2] 대법원 1998. 3. 4.자 97마962 결정(공1998상, 1121) 대법원 2002. 12. 24.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공2003상, 439)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최재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27. 선고 2005나233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경락대금에 대한 이자 차액 및 국민주택채권할인료 상당의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인 소유의 1/8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들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9조 제1항에 의한 경매사실의 통지 및 같은 법 제617조 제2항에 의한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통지를 적법하게 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한 사실,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원고는 2001. 10. 17.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락허가결정을 받고 대금지급기일로 지정된 2001. 11. 15.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같은 날 원고의 비용부담 및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위 공유자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추완항고를 제기하자 항고법원은 2002. 6. 7. 이를 받아들여 위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유자에 대한 통지 누락 등 경매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가 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8. 3. 4.자 97마962 결정, 대법원 2002. 12. 24.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원고는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취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이전에 경락이 적법 유효한 것으로 믿고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경매법원 공무원에게 부과된 공유자에 대한 통지의무가 직접적으로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절차상 이익과 관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공유자에 대한 통지가 적법하게 행해지지 않은 채로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뒤늦게라도 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경매법원의 적법한 절차진행을 신뢰하고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을 받고 법원의 지시에 따라 경락대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락인으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위와 같은 통지 기타 적법절차의 준수 여부는 경락인의 이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경매법원 스스로 그 하자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경락인이 불복절차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위 결과 발생을 막을 것을 기대할 수도 없으며, 경락인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경매법원 공무원의 위 공유자통지 등에 관한 절차상의 과오는 원고의 손해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배상책임 요건으로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 취소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지 않았다거나 2004. 6. 10.자 ‘낙찰허가결정 및 대금납부명령 각 취소 및 낙찰대금환부 결정’에 대하여 항고포기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시가상승분 상당 손해에 관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그 경락허가결정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되고 설사 경락인이 이미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경락인이 입은 손해는 자신에 대한 경락이 적법 유효한 것으로 믿고 출연한 금액이 될 뿐이지, 그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일단 취득하였다거나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을 전제로 그 부동산의 시가와 경락대금반환액의 차액 또는 그 시가상승분의 일실손해로 파악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부분 손해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나. 경락대금에 대한 이자 차액 상당 손해에 관하여 경매법원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경락허가결정 및 경락대금납부가 모두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고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다면 피고는 그로 인하여 경락인이 입은 손해로서 지출한 경락대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 경락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발생일인 경락대금납부일에 발생하고 그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그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규칙인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7조 및 대법원재판예규인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락대금 등 법원보관금에 대하여는 연 2%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경락대금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보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위법한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뒤에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고 경락대금의 납부도 모두 부적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결과 그 대금을 경락인에게 반환하여 배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경매법원이 실제 경락대금을 반환하면서 경락대금에 대한 연 2%의 이율에 의한 이자만을 가산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액과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와의 차액만큼은 여전히 전보되지 않은 손해로 남게 되어 국가는 경락인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위 보관금이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만이 통상의 손해이고 이를 넘어서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국가배상에 있어서의 지연이자 등 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한편, 원고는 그가 경락대금을 납부한 2001. 11. 15.부터 이를 실제로 반환받은 2004. 6. 14.까지 2년 7개월 동안의 위 이자 차액 손해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의 취소 및 경락불허가 결정이 있었던 2002. 6. 7. 이후 2년여가 지나서야 원고가 경락대금(보관금이자 포함)을 반환받게 된 경위와 귀책사유 등에 관하여도 더 심리하여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다.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상당 손해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경락대금이 완납된 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위하여는 그 등기촉탁서에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이 첨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경락인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위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필수적인 부대비용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연유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위 채권의 상환기간이 장기이고 그 이율도 시중금리나 민사법정이율보다 낮아 이를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현금화하고 그 차액인 할인료 상당액을 등기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가 이를 액면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이 시세에 비추어 적정한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그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할인료 상당의 손해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국가배상에 있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라. 소송비용액 상당 손해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비용액 상당의 손해는 피고측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특별히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피고측이 예상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경락대금에 대한 이자 차액 및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상당의 손해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
(임차인의 주민등록에 의한 효과는 그 세대주인 임차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도 포함되어, 세대주가 잠시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긴다 하더라도 임차인이자 세대주가 한 주민등록의 효과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임차인 세대주 전원이 다른 곳으로 주소가 옮겨지면 그 순간 임차인은 주임법상에서 정의된 주민등록의 효과는 상실되어 그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배당이의][공1996.3.15.(6),745]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 임차인이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 상실 여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2]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9. 1. 17.자 88다카143 결정(공1989, 295) [1]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다카14 판결(공1987, 1779)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093, 3094 판결(공1988, 1029) 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공1995하, 2490) [2]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공1987, 52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중앙상호신용금고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25. 선고 95나191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차주택 등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임의경매 개시신청에 따라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93. 1. 8.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달 12.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1992. 2. 17.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차주택의 1층 중 방 1칸을 임차하여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입주하였으나, 위 임의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인 1993. 10. 25.에야 비로소 이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 사건 임차주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마쳐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소액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참조), 또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 17.자 88다카143 결정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의 1, 2, 3(각 주민등록표초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2. 2. 17.자로 그의 아들인 소외 2와 함께 이 사건 임차주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 신고를 마쳤고,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3은 같은 해 3. 16.자로 주민등록 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93. 4. 1.자로 주민등록을 경기 성남시 (주소 생략)으로 일시 퇴거하였다가 그 해 10. 25. 다시 위 임차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소외 2와 소외 3은 위 주민등록의 주소지를 변경한 바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임차주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만일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대항력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의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배당이의][공1998.3.1.(53),609]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2]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 후 가족과 함께 일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 재전입한 경우, 원래의 대항력의 소멸 여부 (적극) 및 대항력의 소급 회복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2]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 후 그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공1987, 524)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다카143 판결(공1989, 29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공1997하, 3378) [2]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공1996상, 745)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피상고인】 마산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8. 19. 선고 97나182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 1989. 1. 17. 선고 88다카1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 후 그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이라 하겠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인 1995. 6. 16.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7. 10. 무렵 그 주택에 입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1995. 12. 16.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후인 1996. 1. 26. 그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가 같은 해 2. 27.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95. 7. 10. 무렵 취득한 임차권의 대항력을 1996. 1. 26. 주민등록의 일시 이전으로 인하여 이미 상실하였고, 그 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한 1996. 2. 27. 종전의 그것과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임차권의 대항력을 재차 취득한 셈인데, 그 대항력의 취득시기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임은 역수상 분명한 만큼, 원고가 새로이 취득한 임차권의 대항력으로써 그 취득 이전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시기에 관계없이 그 전세보증금을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락대금에서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앞에서 본 대법원 판결은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1413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1] 헌법 제2조 제2항, 제6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6,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88조의2 제2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2항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88조의2 제2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공1996상, 74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현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종로광장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임호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 23. 선고 2014나383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재외국민인 원고가 국내거소신고로써 주민등록을 마친 것과 같이 취급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주장을 철회하였음이 분명하고, 사실심에서 철회한 주장을 상고심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또한 그 주장 내용이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인 원고가 2009. 2. 27. 소유자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에 임차한 다음 2009. 3. 16.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미국 국적자인 원고의 남편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한 사실, ② 원고는 2009. 3. 6. 이 사건 아파트를 거소로 하여 국내거소이전신고를 마친 사실, ③ 원고는 2009.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에서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④ 외국인인 원고의 남편과 자녀들은 2012. 1.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및 이 사건 아파트를 체류지로 한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친 사실, ⑤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8. 31. 채권최고액을 4억 9,400만 원으로 한 ‘1차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2012. 4. 13. 채권최고액을 12억 2,200만 원으로 한 ‘2차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⑥ 피고의 신청으로 2013. 1.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2. 6. 1순위 압류권자와 2순위 교부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약 13억 원을 모두 피고에게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에는 주민등록과 같은 공시기능이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남편 및 자녀들이 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만으로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동등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출입국관리법’이라 한다)은,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체류지 등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고(제31조 제1항, 제32조 제4호),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위와 같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8조의2 제2항). 또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은, 재외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 외국국적동포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하고(제2조),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이전신고를 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이와 같이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대신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항력 등의 효과를 부여하는 데에서 직접적인 실효성을 발휘하게 된다. (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와 재외동포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이전신고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에 비하여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의 경우에도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가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에게만 허용되어 그 공시기능은 부동산등기와 같은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외국인등록 등과 비교한 공시효과의 차이는 상대적인 데 그친다. 한편 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어 2014. 1. 1.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할 의무를 지우고,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위와 같은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제도를 신설하면서, 외국인(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한다)도 확정일자 부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포함시켰다(제3조의6). 이는 주민등록과 외국인등록부 등의 제한된 공시기능을 보강하고자 한 것이고, 이로써 확정일자부에 의한 임대차계약 공시의 효과는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차이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새로 도입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의하여 비로소 외국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공시방법이 마련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기왕에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효력이 있는 것을 보완하여 공시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헌법정신은 재외국민의 가족이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도 관철되어야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아울러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고, 특히 주거의 안정과 보호의 필요성은 대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주거생활에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한 규정 및 법리를 해석·적용할 때에는 위와 같은 헌법적 이념이 가능한 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하면,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이 주민등록과 비교하여 그 공시기능이 미약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2)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고(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재외동포법에 의한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015. 1. 22.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도 없고 또한 외국인이 아니어서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한 외국인등록 등도 할 수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할 방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재외국민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거 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와 재외국민의 동거 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와 사이에 법적 보호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3)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외국민인 원고의 동거 가족으로서 외국인인 배우자 및 자녀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거소로 하여 한 외국인등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원고는 동거 가족인 배우자 및 자녀들의 위와 같은 외국인등록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행한 외국인등록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 |
서울중앙지법 2008. 1. 8. 선고 2007가합1465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항소[각공2008상,342] 【판시사항】 [1]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경매법원이 취해야 할 절차 [2]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가 매각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3]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의 채권계산서 제출을 경매절차에서 채권을 주장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청구 또는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4]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현재 그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도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인 위 근저당권자에게 채권계산서를 경락기일 전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근저당권자는 경락기일까지 그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등기부등본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배당법원으로서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배당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2]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그 근저당권자는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즉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가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집행법원에 채권의 내역을 신고함으로써 매각의 가부 및 배당표 작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일 뿐 이로 인하여 채권계산서에 관계되는 채권이 확정된다거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배당절차에서 배제되는 것도 아니며,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채권의 내역이 채무자에게 통지되는 등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3]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 하지만,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의 채권계산서 제출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에 기한 배당요구와 달리 경매절차에서 채권을 주장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청구 또는 압류에 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의 채권계산서 제출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에 기한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매절차에서 채권을 주장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청구 또는 압류에 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가 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현재 그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도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54조 제2항 참조), 제607조 제3호(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 참조), 제65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84조 참조), 구 민사소송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54조 제2항 참조), 제607조 제3호(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 참조), 제65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84조 참조), 구 민사소송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 [3] 민법 제168조 제2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54조 제2항 참조), 제607조 제3호(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 참조), 제65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84조 참조), 구 민사소송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 [4]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54조 제2항 참조), 제607조 제3호(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 참조), 제65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84조 참조), 구 민사소송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공2002상, 781) [3][4]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공2000하, 2068)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동림씨유비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경) 【피 고】 파산자 주식회사 대우의 파산관재인 소외 8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소외 8)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승계참가인】 소외 9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중표) 【변론종결】 2007. 12. 18.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 4,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대우의 파산관재인 소외 8은 이 법원 1994. 9. 16. 접수 제4699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이 법원 1994. 9. 26. 접수 제4767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다.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승계참가인 소외 9는 이 법원 1994. 9. 29. 접수 제48513호로 마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과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부동산은 호텔 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이고,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은 ‘리버사이드 호텔’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및 호텔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6. 3. 12. 주식회사 대우(이하 ‘대우’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고를 ‘갑’, 대우를 ‘을’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 ![]() - 다 음 - 제1조 (사업내용) ①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명: 리버텔 신축공사(가칭) 나. 사업부지: 이 사건 사업부지 다. 부지면적: 7,889.8㎡ (2,386.6평) 라. 연면적: 약 86,555.83㎡ (약 26,183.14평) 마. 층수: 지하 7층/ 지상 36층 바. 공사기간: 착공 후 48개월 사. 예상공사비: 104,732,560,000원 ※ 상기 다, 라, 마, 바항의 건축규모 및 용도는 갑이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도면에 의거 최종 확정한다. ② 제①항의 내용은 을의 주관 하에 갑과 상호협의에 의하여 본 사업의 수익극대화를 위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규모 및 용도를 건축허가 접수 전까지 확정한다. ③ 갑은 1996. 9. 30.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이 현재의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조건하에 ①항의 사업내용을 시행한다. ④ 본조 ③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갑의 책임으로 수행한다. 제6조 (본계약 체결) 갑은 제1조의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15일 내에 을과 본계약을 체결토록 한다. 갑이 본 계약을 을과 체결치 않을시, 갑은 을이 대여한 제7조 ①항의 대여금 외에 위약금으로 200억 원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대여금의 지급) ① 을은 이 협약체결 후 제1차 대여금 30억 원을 갑에게 대여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가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경우에 한하여, 제2차 대여금 40억 원을 갑에게 대여한다. 단, 2차 대여금도 본조 ②항의 근저당권 및 제한물권의 소멸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갑은 ①항의 1차 대여금을 사업부지에 기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599억 5,060만 원 중 제1순위를 포함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16억 900만 원(고려증권 4건 외 금정상호신용금고 1건, 박규영 1건) 및 압류 12억 원(서초구청)을 제외한 부분 (채권최고액 83억 4,160만 원의 근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의 소멸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채권담보) ① 갑은 제1차 대여금의 수령 전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해 을을 제2순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7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갑의 비용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1차 대여금의 수령 전에 을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제2차 대여금 지급시 사업부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제3조의 공사비 단가로 책정된 총공사비의 130%로 하고, 을을 제1순위로 하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갑의 비용으로 설정한다. ② 갑은 제7조 제1차 대여금의 수령 전에 회사견질용 약속어음(백지보충권 위임장 포함)을 발행하여야 하며, 이에는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1, 효산종합개발의 회장 소외 2, 부회장 소외 3 및 중개협조인 소외 4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개인배서를 득하여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순위 근저당권) 갑은 사업부지 내에 설정된 제1순위 근저당권(449억 900만 원)과 관련하여 제7조 ②항의 제1순위 근저당권자와, 수신자를 을로 하고 본 사업의 구건물 철거 및 준공시까지 근저당권 행사를 유보한다는 내용의 별도 약정을 하여, 제1차 대여금 지급 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을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순위 근저당에 대한 채무변제방법은 갑, 을, 제7조 ②항의 제1순위 근저당권자가 제6조 본계약 체결시 재협의 하기로 한다. 제18조 (협약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과 을은 협약상대방이 이 협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갑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을이 해약한 때에는 갑은 을이 이 협약에 의거 투입된 모든 비용 및 비용투입일로부터 연리 14.5%에 해당하는 이자를 을에게 상환하여야 하고, 동시에 갑은 손해배상금조로 을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액의 2배 및 2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다음 표와 같이, 원고는 소외 5, 6, 7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대우로부터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1차 대여금 30억 원을 차용하여 소외 5 등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대우는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소외 5 등으로부터 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이하 ‘제1, 2, 3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라 한다). ![]() 순번 목적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등기 채권최고액(원)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이전등기 채권양도 원인 회사분할 원인 계약양도 원인 현 근저당권자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1994.9.16. 제46994호 18억 소외 5 1996.3.12. 제12016호 ㆍ ㆍ 피고 대우 2 별지 목록 제1,3,4,5,6,7항 기재 각 부동산 1994.9.26. 제47679호 35억 소외 6 1996.3.14. 제12490호 2001.2.9. 제5621호 ㆍ 피고 대우건설 3 별지 목록 제1,3,4,5,6,7항 기재 각 부동산 추가근저당권 1994.9.29. 제48513호 20억 소외 7 1996.3.15. 제12900호 2001.2.9. 제5622호 2007.9.28. 제55084호 승계참가인 라. 이 사건 사업부지 및 호텔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고려증권 주식회사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1996. 9. 4. 이 법원 96타경38453호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대우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1996. 11. 11.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1996.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의 해지 및 이 사건 협약상 1차 대여금 30억 원에 대하여 연 14.5%의 이자를 합산하여 변제할 것을 통보하였다. 대우는 1997. 10. 22. 원고에게 1997. 10. 31.까지 위 대여금의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독촉하였다. 바. 대우는 2000. 12. 28. 일부를 분할하여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분할 후 대우는 2006. 6. 16.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소외 8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위 분할 후 대우와 그 파산관재인을 통칭하여 ‘피고 대우’라 한다). 사. 피고 대우건설은 제2, 3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이 법원 2001. 2. 9. 접수 제5622호로 2000. 12. 26.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대우건설의 승계참가인 소외 9(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는 2007. 9. 7. 피고 대우건설로부터 제2, 3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기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3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서만 이 법원 2007. 9. 28. 접수 제5584호로 위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협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한 1996. 12. 31.부터 5년이 경과한 2001. 12. 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제1, 2, 3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양수인인 피고들 및 승계참가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제1, 2, 3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지대를 고려하여 우선 별지 목록 제3, 4,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대우가 원고에게 1차 대여금 30억 원을 대여한 사실, 이 사건 협약에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협약이 해지될 경우 원고는 대우에게 대우가 투입한 비용에 연 14.5%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배상금으로 200억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대우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 대우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1, 2, 3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제1, 2, 3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대여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 및 대우는 모두 상인으로서 이 사건 협약 체결은 상행위이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이 사건 협약이 1996. 12. 31.자 대우의 협약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이 사건 협약에 따른 대우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채권의 변제기가 그 무렵 도래하였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7. 3. 30.과 2007. 5. 29. 피고 대우와 피고 대우건설이 각 ‘대우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여 응소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소멸시효 중단의 항변 1) 이에 대하여 피고들 및 승계참가인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기는바(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참조), 대우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대우가 이 사건 경매절차 중인 1996. 10. 7. 이 법원에 이 사건 협약에 따른 대여금 30억, 손해배상금 200억 합계 230억 원의 채권이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협약서를 첨부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먼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구 민사소송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상 ‘채권계산서 제출’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경매절차의 주1) 이해관계인으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인 위 근저당권자에게 채권계산서를 경락기일 전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주2) 하고, 그 근저당권자는 경락기일까지 그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등기부등본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하여야 주3) 한다. 한편,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배당법원으로서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배당에서 제외할 수는 주4) 없다. 또한,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가 매각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그 근저당권자는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주5) 한다. 즉,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가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집행법원에 채권의 내역을 신고함으로써 매각의 가부 및 배당표 작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일 뿐 이로 인하여 채권계산서에 관계되는 채권이 확정된다거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배당절차에서 배제되는 것도 아니며,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채권의 내역이 채무자에게 통지되는 등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채권계산서 제출’과 비교하여, ‘배당요구’에 관하여 본다. ‘민법ㆍ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주6) 있고, 법원은 배당요구가 있으면 그 사유를 채무자 및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주7) 한다. 또한, 법 제605조 제1항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 채권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에서 주8) 제외될 뿐만 아니라, 법은 이러한 배당요구 사유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 없이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인낙 통지가 없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여야 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주9)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법 및 규칙상 여러 차이가 있는 ‘채권계산서의 제출’을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에 기한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한 청구 또는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의 채권계산서 제출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에 기한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매절차에서 채권을 주장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청구 또는 압류에 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① 무엇보다도 채무자에 대한 통지절차가 없다. 배당요구 채권자의 배당요구시 집행법원은 그 내용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만 하나, 법 및 규칙상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 근저당권자의 채권계산서 제출의 경우 그 내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주10) 없는바, 이러한 이유로 경매개시결정과 관련된 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압류사실을 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우편송달(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닌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한다고 보는 주11)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알 수 있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채권계산서 제출을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청구 또는 압류에 준하는 권리행사라고 하기 어렵다. ② 채권계산서 제출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능동적, 적극적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권계산서 제출은 집행법원에 대한 자료 제공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아니하다. 또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배당요구에 관해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 이유는,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명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하는 행위도 채무명의에 기하여 능동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는 점에서 강제경매의 신청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기 주12) 때문인데, 채권계산서의 제출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최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임의 경매의 신청과 동일시할 수 있는 능동적, 적극적인 권리 실현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리고 배당요구 채권자의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구체적인 채권의 존재가 당사자 간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낙을 통해 채무의 승인을 받거나 채권확정의 소를 통해 채권 확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채권계산서 제출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경매절차 내에서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채권을 인낙하거나 그 수액 등에 대해 다퉈 당사자 간에 구체적인 채권의 존재를 확정시킬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채권계산서 제출을 채권자·채무자 간의 채권확정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배당요구 채권자의 배당요구에 준하는 정도의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 대우는, 대우가 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② 원고와 함께 채권자회의를 개최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논의하는 등 권리행사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을가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대우가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중인 1998. 4. 이 법원에 이 사건 사업부지의 시가 상승을 이유로 재감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 ② 원고는 대우와 공동명의로 ‘1998. 5. 8. 11:00 서울시청 앞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그릴 룸에서 채권자 등 이해당사자 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채권자회의 통보서를 대우를 비롯한 근저당권자 등에게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대우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협약상 채권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였다거나 보전조치를 취하였다는 것과 동일시하기는 어렵고, 원고가 스스로 채권자 회의를 소집한 것을 채무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어 원고의 채권자 회의 소집 통지 무렵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역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7. 3. 30.에야 피고 대우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응소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한바, 어느 모로 보나 대우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결국,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들 및 승계참가인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대우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이상, 제1, 2, 3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피고들 및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 4,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우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대우건설은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승계참가인은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목록 : 생략] [[별 지 2] 관계 법령 : 생략] 판사 최진수(재판장) 공현진 전아람 주1) 법 제607조 제3호 주2) 규칙 제147조 주3) 법 제653조, 제587조 제2항 주4)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주5)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주6) 법 제605조, 규칙 제148조의3, 제121조의3 주7) 법 제606조 제1항, 제607조 제2호 주8)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주9) 법 제606조 제2, 3항 주10) 민법 제176조 주11)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26097 판결 참조 주12)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참조 |
④ 부동산상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본 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은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진 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말한다.
ㄱ.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권자 및 그 권리를 압류 또는 전부 받은 자
ㄴ.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인 (민법 제622조)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
ㄷ. 점유권자
ㄹ. 유치권자
ㅁ. 특수지역권자 (입회권)
ㅂ. 경매신청등기 후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ㅅ. 법정지상권자
ㅇ.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자 (대항력과 확정일자)
ㅈ. 분묘기지권자 등
위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권리를 증명한 자만이 이해관계인이 된다. (대법원 1967. 1.31.선고 66마1124 판결). 그러므로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이해관계인으로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집행법원에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않는 이상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경매법원에 그 권리신고를 해야만 해당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된다. 따라서 경매절차 진행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경매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수 없다. 경매의 입찰인들은 권리신고만 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해당 임차인을 인수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397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1]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권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여부(소극)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임차인이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경매절차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부동산 현황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집행관의 직무상 잘못이, 그 결과로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경매절차에서 부동산 현황조사는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상 밖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매각절차의 법령상 이해관계인에게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위해 매각기일 등 절차의 진행을 통지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않는 한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으며, 대법원예규에 따른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경매절차와 배당제도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해관계인 아닌 임차인은 위와 같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경매절차가 위법하다고 다툴 수 없다. [2] 경매법원의 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현황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직무상 잘못이 있고, 그 결과 임차인이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집행관의 위 직무상 잘못이, 민사집행법 제90조에 따른 권리신고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아닌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스스로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법령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와 위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민사집행법 제85조, 제88조, 제90조 제4호, 민사집행규칙 제46조 [2] 민법 제75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민사집행법 제85조, 제88조, 제90조 제4호, 민사집행규칙 제4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8. 26.자 99마3792 결정(공1999하, 2158) 대법원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공2000상, 582) 대법원 2004. 11. 9.자 2004마94 결정(공2005상, 6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8. 5. 28. 선고 2008나20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2002. 9. 12.경 설정된 근저당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2005. 5. 26. 위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집행관 소외 2가 경매법원의 명령에 따라 2005. 6. 2. 및 6. 9. 두 차례에 걸쳐 위 아파트의 현황조사를 하면서 관할 동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의 등기부상 호수인 ‘4층 2호’가 아닌 실제 관리 호수인 ‘402호’에 대하여 세대열람을 한 결과 전입된 세대주가 없고 임대차서류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원고는 2005. 2. 12. 소외 1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4,0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2. 25.부터 2007. 2. 25.까지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해 3. 2. 그 등기부상 주소지인 ‘4층 2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가 위 경매 진행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05. 8. 23. 위 아파트에서 전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주소 생략)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2일 후인 2005. 8. 25. 원고의 모친 소외 3이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던 사실, 경매법원은 그 배당요구 종기를 2005. 8. 24.까지로 정하였는데, 위 아파트는 2005. 12. 26. 소외 4에게 매각되어 2006. 2. 15. 배당기일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게 1순위로 47,600원, 국민은행에게 2순위로 35,948,18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가 국민은행 배당액 중 14,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까지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전출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매법원의 현황조사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관계를 조사함에 있어서 등기부상 동·호수로 되어 있는 원고의 주민등록을 열람하여 전입세대 유무를 제대로 확인할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있고, 나아가 집행관이 원고의 전입사실을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였더라면 경매법원이 원고에게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하였을 것이며, 이에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였을 것이므로 집행관의 위법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 상실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원고 자신의 과실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경매절차에 있어서 부동산현황조사는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상 밖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매각절차의 법령상 이해관계인에게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위해 매각기일 등 절차의 진행을 통지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않는 한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으며, 대법원예규에 따른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경매절차와 배당제도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해관계인 아닌 임차인이 위와 같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경매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다툴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 1999. 8. 26.자 99마3792 결정, 대법원 2004. 11. 9.자 2004마94 결정 등 참조) 이다. 위와 같은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비록 경매법원의 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현황조사과정에 직무상 과실의 위법이 있고, 그 때문에 임차인인 원고가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경매법원으로부터 받지 못하여 그 결과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민사집행법 제90조에 따른 권리신고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아닌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그 스스로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법령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집행관의 직무상 과실의 사정만을 들어 그러한 과실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손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 대구지방법원 2008. 5. 28. 선고 2008나20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8. 5. 14.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12. 26. 선고 2007가소73964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16.부터 2008.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신천4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및 사실조회보완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소외 1 소유이던 대구 동구 신천동 (지번 생략) ○○아파트 제4층 제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58,500,000원,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 2002. 9. 12. 접수 제4173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2. 12.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0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2. 25.부터 2007. 2.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5. 3. 2.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상 주소지인 ‘4층 2호’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다. 그 후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은 2005. 5.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5타경31262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 2005. 6. 1. 접수 제2355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마쳤다. 라.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소외 2는 경매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현황조사명령을 받고, 2005. 6. 2.과 같은 달 9.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 현장을 방문하여 임대차관계를 조사하였고, 관할 신천4동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상의 호수인 4층 2호가 아닌 실제 관리호수인 ‘402호’에 대하여 세대열람을 한 결과, 전입된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더 이상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조사의 장소 : 부동산 소재지 현장 ○ 조사의 방법 : 현지출장 ○ 부동산의 점유관계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지번 생략) ○○아파트 4층 2호 ● 기타 : 임대차서류는 제출되지 않으며 동사무소 확인결과 전입된 자는 없다고 함 마. 원고는 2005. 8. 2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주소 생략)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2일 후인 2005. 8. 25. 원고의 모인 소외 3이 이 사건 아파트에 ‘402호’를 주소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 바. 한편 경매법원은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요구종기를 2005. 8. 24.까지로 정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는 2005. 12. 26. 소외 4에게 매각되었으며, 위 법원은 2006. 2. 15. 배당기일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게 1순위로 금 47,600원을, 국민은행에게 2순위로 금 35,948,18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국민은행에 대한 배당액 중 금 14,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06. 2. 21.자로 국민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5. 30. 원고가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전출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집행관이 현황조사에 있어서 조사할 사항은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인데( 민사집행법 제85조 제1항), 그 중 임대차관계에 관하여는 ① 임차목적물의 용도, 주민등록상의 동·호수와 등기부 등 공부상에 표시된 동·호수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동·호수, 주민등록상의 동·호수와 공부상의 동·호수, ② 임대차계약의 내용(임차인 성명, 임차보증금, 임차기간, 확정일자 유무 등), ③ 매각부동산에 여러 명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해당 임차부분, 입주인원수, 임차목적물이 주택인 경우 임차인 본인 및 그 가족들의 전·출입 상황을 각 조사하고, 매각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그 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 전원에 대한 주민등록 등·초본, 상가건물인 경우 임차인 전원에 대한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및 건물도면의 등본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사방법이다. 2)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 및 주민등록상의 동·호수는 ‘4층 2호’이고, 실제 관리호수는 ‘402호’이므로, 현황조사명령을 받은 집행관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관계를 조사함에 있어서 실제 동·호수, 주민등록상의 동·호수와 등기부상의 동·호수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등기부상의 동·호수인 ‘4층 2호’(위 경매 목적물의 표시도 ‘4층 2호’로 되어 있다)로 주민등록 열람을 함으로써 전입세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상 ‘4층 2호’로 전입신고되어 있는 원고의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조사하고 원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402호’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입된 자가 없다’는 내용의 주소별 세대열람내역만을 믿은 나머지 더 이상의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된 임차인이 없다는 취지로 현황조사보고를 하였는바, 이러한 집행관의 행위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는 집행관으로서 지켜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3) 또한,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경매사건에서 원고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이전에 전출하여 대항력을 상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액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였지만,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임을 알지 못한 채 전출을 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집행관이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내용을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였더라면, 경매법원은 원고에게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과 배당요구를 안내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통지를 받은 원고는 배당요구종기인 2005. 8. 24.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집행관의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① 원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경매에 들어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수시로 등기부를 열람하는 등 경매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주민등록을 전출함으로써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 점, ②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이더라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와 같은 배당요구는 자기의 책임으로 스스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집행관의 현황조사의 결과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스스로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며, 주택임차인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하여 주는 것일 뿐인 점, ③ 집행관이 2회에 걸쳐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원고나 그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집행관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 및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1,400만 원 × 0.5)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배당기일 다음날인 2006. 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8.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와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창학(재판장) 허용구 송민화 |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다. 민집 제121조에 규정된 매각허가이의신청 사유는 아래와 같다.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대법원 2006. 11. 23.자 2006마513 결정 [항고장각하결정에대한이의][공2007.1.1.(265),30] 【판시사항】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항고인별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정한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한정 적극) [2] 항고장에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에 정한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하기 전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등의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는 모든 항고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공탁할 의무를 지움으로써 무익한 항고를 제기하여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할 수 있는데, 그 이의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122조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복수의 항고인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항고장을 함께 제출하는지 별도로 제출하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제공할 보증의 액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의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를 공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인별로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항고장에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에 정한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함에 있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탁을 명하거나 그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90조, 제122조, 제130조 제3항 [2]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2. 13.자 90그71 결정(공1991, 1153) 대법원 1992. 3. 6.자 92마58 결정(공1992, 1268) 【전 문】 【재항고인】 신아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6. 4. 21.자 2006라4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복수의 항고인이 공동명의로 항고한 경우의 보증공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는 모든 항고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공탁할 의무를 지움으로써 무익한 항고를 제기하여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할 수 있는데, 그 이의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122조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복수의 항고인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항고장을 함께 제출하는지 별도로 제출하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제공할 보증의 액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의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를 공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인별로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소외인과 함께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재항고인과 소외인 공동명의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서류를 첨부하였는데, 재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의 임차권자 내지 유치권자의 지위에서 항고를 제기하였고, 소외인은 이 사건 경매의 목적이 된 일부 기계기구 및 제시외 건물이 소재한 인접 토지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항고를 제기하였는바, 그렇다면 재항고인과 소외인은 이해관계 및 그 이해관계인의 자격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재항고인과 소외인이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과 소외인 공동명의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탁하였으니 재항고인의 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에 정한 적법한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보정명령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항고장에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 소정의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함에 있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탁을 명하거나 그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 대법원 1991. 2. 13.자 90그71 결정, 1992. 3. 6.자 92마58 결정 등 참조), 원심이 별도의 보정명령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거기에 보정명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해관계인이 아닌 항고인이 제기한 항고의 각하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에서 소외인은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90조의 이해관계인이 아님에도 단지 이 사건 경매의 목적이 된 일부 기계기구 및 제시외 건물이 소재한 인접 토지의 소유자라는 지위에서 항고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항고에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에 의한 항고장 각하의 사유와 같은 법 제15조 제5항에 의한 항고 각하의 사유가 병존한다고 할 것임은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항고장의 각하와 항고의 각하는 효력상 아무런 차이가 없어 어느 한쪽을 택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굳이 선후를 밝힌다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의 특별요건인 보증의 제공이라는 요건이 충족된 이후 항고의 일반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보증 미제공을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인이 아닌 이월순의 항고를 먼저 각하하였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만일 이월순의 항고를 먼저 각하하였다면 공동명의로 제공한 보증은 재항고인이 전부 제공한 셈이 되어 재항고인의 항고는 결국 보증공탁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재항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 대전지방법원 2006. 4. 21.자 2006라41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전 문】 【항 고 인】 신아물산 주식회사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2. 7. 선고 2004타경24976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중소기업은행(이 사건 경매진행 중 채권양도를 이유로 기은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당사자 지위를 승계함)은 2004. 12. 15. 삼신유지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항고외 1, 이하 ‘삼신유지공업’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에 기하여 삼신유지공업, 항고외 1 소유의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및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 및 공장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에 터 잡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타경24976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심 집행법원은 2004. 12.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항고인 신아물산 주식회사(이하 ‘신아물산’이라 한다)는 2005. 2. 15. 보증금 1억 원의 임차권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2005. 3. 10. 130,67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다. 항고인 2는 2005. 4. 13. 이 사건 경매 입찰목록에서 별지 2.목록 기재 공장건물(항고인 2가 삼신유지공업을 상대로 2005. 3. 11. 승소판결을 받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가단134호 사건에서의 철거 대상 공장건물로서 이 사건 공장건물의 일부임, 이하 ‘이 사건 철거 대상 공장건물’이라 한다)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입찰목록제외신청을 하였으나, 원심 집행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05. 12. 5. 이 사건 부동산 및 공장건물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항고인 2는 2006. 2. 3. 이 사건 철거 대상 공장건물이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위 항고인의 토지 위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매각물건명세서 등이 잘못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원심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 결과, 2006. 2. 7. 최고가(766,000,000원) 매수신고를 한 항고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공장건물의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항고인들은 2006. 2. 9.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하였고,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공동명의로 위 매각대금의 10분의 1인 76,600,000원을 공탁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들의 이 사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경매에는 감정인의 평가감정의 위법, 집행관의 현장 확인방법의 위법,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내지 매각명령의 위법, 입찰조서목록 작성의 위법, 입찰목록 제외신청 미확인의 위법 등 경매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3. 판단 직권으로 살핀다.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의하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2조에 의하면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이고, 그 항고인들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인 별로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무익한 항고를 제기하여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는 모든 항고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한 개정 민사집행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항고인 신아물산은 이 사건 경매 목적 건물의 임차권자 내지 유치권자의 지위에 있고 항고인 2는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일부의 부지 소유자로서 매각불허가를 신청했던 지위에 있어, 위 각 항고인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항고인들은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항고를 함에 있어 공동으로 위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고는 더 나아갈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윤병구(재판장) 김신 손천우 |
대법원 2005. 5. 19.자 2005마5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05.7.15.(230),1107]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 민사집행법 제90조 각 호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집행법원이 항고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채 항고심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 항고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3]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고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이해관계인 여부의 판단 기준 (=선행사건) 및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중경매신청인이 선행사건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 매수인 및 매수신고인만이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같은 법 제90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말하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위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2] 민사집행법 제90조 각 호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부적법하고 또한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같은 법 제15조 제5항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집행법원이 항고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채 항고심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3]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은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도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바,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90조, 제129조 제1항, 제2항[2]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90조, 제129조 제1항, 제2항[3]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5. 13.자 68마367 결정(집16-2, 민10)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공1999상, 845) 대법원 2003. 2. 19.자 2001마785 결정(공2003상, 1037)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공2004하, 1436) [2]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공2004하, 1794)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4. 12. 14.자 2004라160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 매수인 및 매수신고인만이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민사집행법 제90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말하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위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참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부적법하고 또한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집행법원이 항고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채 항고심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 참조). 또한,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은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도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식회사 평택상호저축은행이 2002. 7.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2타경8320호(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로 이 사건 매각대상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사실, 재항고인은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인 2002. 12. 16.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03. 11. 13. 위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경료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2003. 11. 15. 같은 지원 2003타경15530호(이하 '후행사건'이라 한다)로 위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중복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사실, 집행법원은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였고, 재항고인은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이 나자 비로소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인에 불과한 재항고인은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집행법원이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이상 항고심인 원심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재항고인의 항고를 항고인 적격이 없는 자로부터의 항고이며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한 채 항고인이 내세우는 항고이유를 따져 그 이유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위의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항고인의 항고를 보건대, 항고인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
2)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는 자
가처분청구권자 (75.10.22. 75마377),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채권자 (65.5.13. 68마367), 단 경매개시 전의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하지 않았더라고 당연히 배다요구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95.7.28. 94다57719) 예고등기권리자 (67.10.25. 67마947), 권리신고하지 않은 임차인, 재경매실시의 경우 전경매의 경락인,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권자, 후순위저당채권자,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장차 상속인이 될 자, 가등기권자 등이다.
대법원 1975. 10. 22.자 75마37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6.2.15.(530),8887]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자가 민사소송법 641조 1항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한 항고의 적부 【결정요지】 경매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권리자는 민사소송법 607조 소정의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동인이 동법 641조 1항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전 문】 【재항고인】 김병규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5.8.28. 고지 75라165 결정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해관계인만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있게되어 있는데 반하여 이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0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항고인과 같이 경매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 처분권자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당원의 1967.12.29. 고지 67마1156 결정 및 1968.1.15. 고지 67마1204 결정참조) 그러므로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
대법원 1968. 5. 13.자 68마36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6(2)민,010]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권자 또는 가등기권자와 경매법 제30조 제3항의 이해관계인 【판결요지】 가.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한 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자는 본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0조4항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명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68. 3. 12. 선고 67라24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 1에 대한 판단,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서는 경매법 제30조 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에서 열거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수없는 것인바, 소론이 지적하는 구양산업 주식회사와 신청외인은 본건 경매목적물의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한자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위의 권리자라고 할수없고, 그밖에 동 조항에 열거한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할수없으며, 본건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할뿐 아니라, 더욱 재항고인들로서는 자기들 에 관한 사유가 아닌 위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가 없었다는 사유를 들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을 할수는 없는 것 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이유 2에 대한 판단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자는 경매법 제30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결정의 판단은 정당하고, ( 대법원 1965.9.29.자 65마768 결정 참조)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이유 3에 대한 판단 경매법원은 본건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의 결정을 금융기관의 연채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정한바에 의하여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
대법원 1967. 10. 25.자 67마94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5(3)민,235] 【판시사항】 경매법 제30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예고등기에 표시된 제소자 【결정요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원인의 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예고등기가 되어있는 자는 본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게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0조 제3항,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7. 8. 26. 선고 67라56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결정에서 재항고인은 본건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 기원인의 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예고등기가 되어있는 자에 불과하므로, 재항고인은 경매법 제30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며,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
대법원 1994. 9. 30.자 94마1534 결정 [낙찰허가결정][공1994.11.1.(979),2829]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3.12. 자 68마137 결정(집16①민148) 1968.5.13. 자 68마367 결정(집16②민10) 1975.10.22. 자 75마377 결정(공1975,8721)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원심결정】 제주지방법원 1994.7.8. 자 94라1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재항고인 1에 대하여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68.3.12. 자 68마137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동인의 항고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반대되는 견해로서 원심결정에 불복하는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항고인 2에 대하여 재항고인 2는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재항고장에도 재항고이유가 될만한 기재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항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
(가압류권자는 당연배당자로서 그 배당액은 법원에 공탁이 되며 가압류권자가 본안소송을 통해 그 승소확정판결에 의해 가압류권자에게 배분되며, 만일 패소확정되면 그 배당액은 다른 채권자에게 재배당된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 [배당이의][공1999.5.15.(82),845] 【판시사항】 [1] 가압류권자나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종결처리된 종전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첨철된 경우, 종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를 새로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같은 법 제607조)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고,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도 역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다. [2] 이미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첨철되고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상의 감정평가서와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새로운 경매절차에서 원용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첨철이 관계 규정상 의무 지워진 것이 아니므로 종결처리된 종전 경매사건에 대하여 한 배당요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행중인 별개의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요구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617조 제2항[2]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5. 13.자 68마367 결정(집16-2, 민10) 대법원 1975. 10. 22.자 75마377 결정(공1975, 8721) 대법원 1994. 9. 30.자 94마1534 결정(공1994하, 2829) 【전 문】 【원고,상고인】 청원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9. 24. 선고 98나76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같은 법 제607조)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68. 5. 13.자 68마367 결정 참조),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도 역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다. 이와는 다른 견해에서 가압류권자나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그 배당요구는 경락기일(낙찰기일), 즉 경락허가결정(낙찰허가결정)을 선고한 때까지 하여야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605조 제1항),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도 경락기일(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또한, 이미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첨철되고,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상의 감정평가서와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새로운 경매절차에서 원용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첨철이 관계 규정상 의무 지워진 것이 아니므로 종결처리된 종전 경매사건에 대하여 한 배당요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행중인 별개의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요구로 볼 수는 없다. 원심은, 원고가 1997. 2. 4. 이미 취하되어 종결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96타경9142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을 뿐 그 후에 신청된 동일한 경매 목적물에 관한 같은 지원 96타경10128호의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에 대하여는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다만 이 사건 경매사건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고 난 후인 1997. 10. 10. 승소확정판결의 채무명의에 기한 채권액 금 315,616,437원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경락기일(낙찰기일)까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가압류청구금액을 초과한 금원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배당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
대법원 2003. 2. 19.자 2001마785 결정 [낙찰허가][공2003.5.15.(178),1037] 【판시사항】 [1]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경우 그 부동산에 설치된 공장의 공용물도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2] 구 민사소송법 제631조 제2항 소정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에 7일에 해당하는 날이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3]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건물과 거기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은 이를 분할하여 경매할 수 없으므로, 그 부동산에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그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기계, 기구 등도 함께 일괄경매하여야 한다.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1조 제2항은 신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7일 이후라 함은 7일에 해당하는 날을 포함한다. [3]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항[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1조 제2항[3]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 참조), 제61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1. 2. 19.자 70마935 결정(집19-1, 민80) 대법원 1979. 12. 17.자 79마348 결정(공1980, 12416) 대법원 1985. 3. 14.자 84마718 결정(공1985, 708) 대법원 1992. 8. 29.자 92마576 결정(공1992, 2838) [2] 대법원 1979. 3. 20. 자 79마79 결정(공1979, 11895) /[3] 대법원 1968. 5. 13.자 68마367 결정(집16-2, 민10) 대법원 1975. 10. 22.자 75마377 결정(공1975, 8721) 대법원 1994. 9. 30.자 94마1534 결정(공1994하, 2829)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공1999상, 845)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철 외 2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1. 1. 10.자 2000라731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건물과 거기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은 이를 분할하여 경매할 수 없으므로, 그 부동산에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그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기계, 기구 등도 함께 일괄경매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8. 29. 자 92마576 결정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경매법원이 이 사건 입찰대상 목적물에 신청근저당권자의 후순위근저당권자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장저당의 기계·기구를 포함시켜 일괄경매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장저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1조 제2항은 신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7일 이후라 함은 7일에 해당하는 날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9. 3. 20. 자 79마79 결정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4회 입찰기일은 입찰공고게시기간의 종기인 2000. 9. 11.부터 7일 후인 2000. 9. 18.이므로 경매법원의 입찰기일의 지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입찰기일의 지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구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 참조),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후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인 재항고인은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매법원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입찰기일 통지 없이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입찰기일 통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606조에 의하여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은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한편 구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43조, 제634조에 의하면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것을 이유로 하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경매법원이 임금채권자인 재항고인의 배당요구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지를 받아야 할 이해관계인이 아닌 재항고인 자신이 이를 들어 항고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재항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
[판례 1] 대법원 2005. 5. 19.자 2005마5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 민사집행법 제90조 각 호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집행법원이 항고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채 항고심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 항고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3]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고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이해관계인 여부의 판단 기준 (=선행사건) 및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중경매신청인이 선행사건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 매수인 및 매수신고인만이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같은 법 제90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말하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위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2] 민사집행법 제90조 각 호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부적법하고 또한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같은 법 제15조 제5항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집행법원이 항고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채 항고심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3]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은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도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바,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 매수인 및 매수신고인만이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민사집행법 제90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말하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위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참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부적법하고 또한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집행법원이 항고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채 항고심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 참조).
또한,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은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도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식회사 평택상호저축은행이 2002. 7.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2타경8320호(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로 이 사건 매각대상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사실, 재항고인은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인 2002. 12. 16.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03. 11. 13. 위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경료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2003. 11. 15. 같은 지원 2003타경15530호(이하 '후행사건'이라 한다)로 위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중복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사실, 집행법원은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였고, 재항고인은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이 나자 비로소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인에 불과한 재항고인은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집행법원이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이상 항고심인 원심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재항고인의 항고를 항고인 적격이 없는 자로부터의 항고이며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한 채 항고인이 내세우는 항고이유를 따져 그 이유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위의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항고인의 항고를 보건대, 항고인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유치권자는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에 속할 수 있다. 다만 유치권자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만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판례 2] 대법원 2004. 6. 14.자 2004마118 결정 [낙찰불허가][미간행]
【판시사항】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
제607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다음에 기재한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한다.<개정 1990·1·13>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하여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법원에 경매 목적 부동산 위의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만약 권리자가 경매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 대법원 1994. 9. 14.자 94마1455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주식회사 쏠텍전기(이하 '재항고인 쏠텍전기'라 한다)는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채권자인 삼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주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로서, 2003. 1. 23. 경매법원에 삼주종합건설의 이 사건 경매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고 신고하였고, 재항고인 2는 2003. 2. 28. 경매법원에 이 사건 경매 부동산을 점유·관리하면서 건물 유지비, 인건비,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유치권자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므로 재항고인들이 위 법 제607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쏠텍전기는 삼주종합건설을 대위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면서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결정, 송달증명원,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제출하였고, 재항고인 2는 유치권 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제출하였을 뿐인바,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삼주종합건설 또는 재항고인 2의 각 유치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재항고인들이 달리 위 각 유치권의 취득 및 존속에 관한 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항고인들은 원심법원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인의 적격이 없는 재항고인들이 제기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즉, 구민사소송법 제607조제4호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락허가 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으로 유치권자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집행법원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를 알게 되었더라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판례 3] 대법원 1994. 9. 14.자 94마1455 결정 [낙찰허가결정]
【판시사항】
가. 경매신청등기 후에 권리취득하였으나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압류경합된 후행의 경매신청기록에 이해관계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집행법원에 그 권리취득사실을 증명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나.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642조 제5항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가. 경매신청등기 후 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로서 등기를 하고 그사실을 스스로 집행법원에 계출 증명하여야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되고 압류가 경합된 후행의 경매신청기록에 이해관계인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권리취득자가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나.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642조 제4항 소정의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663조, 제642조 제5항이 법의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유】
1.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경매신청등기 후 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로서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스스로 집행법원에 계출 증명하여야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고 압류가 경합된 후행의 경매신청기록에 이해관계인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권리취득자가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73.9.9. 자 73마12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당초 1993.6.1. 서울민사지방법원 93타경21782호(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로 경매가 신청되어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그 후 1993.10.14. 같은 법원 94타경35200호 및 1994.2.1. 같은 법원 94타경3880호(이하 후행사건이라 한다)로 중복하여 경매가 신청되었던 바, 위 재항고인은 선행사건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아니었는데 1993.1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후행사건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되었으나 선행사건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이 있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이 나자 비로소 이해관계인임을 전제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재항고인은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위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나머지 논지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바 되지 못하는 것이다.
2. 다음 재항고인 2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642조 제4항 소정의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663조, 제642조 제5항이 법의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유자인 위 재항고인이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 제663조, 제642조 제4항 소정의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42조 제5항에 따라 항고장을 각하하였음이 분명한 바, 이와 같은 사유로 항고장이 각하된 경우 항고장 각하에 관계없는 주장으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2.3.6. 자 92마58 결정 참조) 감정인이 시가감정을 잘못하여 너무 저렴하게 낙찰되었다는 취지의 논지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한편 위 증명의 정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문제된다. 통상 민사소송법상 증명이란 가툼이 있는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진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서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행위를 지칭하느데 그보다 약한 소명과 비교하여 약간 더한 입증 정도를 요구한다고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 거기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67.6.13.자 66마348 결정참조)
예컨대 유치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을 제출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위 권리증명은 매각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다. (대법원 1994.9.13. 선고 94마1342 판결 참조) 위결정 이후 절차에서는 위 제90조제4호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88.3.24.자 87마1198 결정 참조)
다만 위 권리증명의 종기에 대하여 배당요구 종기까지로 볼 수 있다는 아래의 판결이 있다.
[판례 4] 대법원 2005. 5. 19.자 2005마5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 민사집행법 제90조 각 호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집행법원이 항고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채 항고심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 항고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3]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고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이해관계인 여부의 판단 기준(=선행사건) 및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중경매신청인이 선행사건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 매수인 및 매수신고인만이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같은 법 제90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말하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위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2] 민사집행법 제90조 각 호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부적법하고 또한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같은 법 제15조 제5항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집행법원이 항고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채 항고심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3]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은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도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바,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 매수인 및 매수신고인만이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민사집행법 제90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말하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위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참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부적법하고 또한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집행법원이 항고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채 항고심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 참조).
또한,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은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도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식회사 평택상호저축은행이 2002. 7.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2타경8320호(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로 이 사건 매각대상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사실, 재항고인은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인 2002. 12. 16.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03. 11. 13. 위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경료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2003. 11. 15. 같은 지원 2003타경15530호(이하 '후행사건'이라 한다)로 위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중복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사실, 집행법원은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였고, 재항고인은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이 나자 비로소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인에 불과한 재항고인은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집행법원이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이상 항고심인 원심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재항고인의 항고를 항고인 적격이 없는 자로부터의 항고이며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한 채 항고인이 내세우는 항고이유를 따져 그 이유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위의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항고인의 항고를 보건대, 항고인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즉,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 매수인 및 매수신고인만이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같은 법 제90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이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말하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위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닌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은 강제경매절차 쪼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도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바,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일응 배당요구 종기를 기준으로 삼고있다.
5-2. 이해관계인의 권리
이해관계인은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공익적 절차규정에 위배되거나 자신의 권리부분에 권리행사를 하여 자신의 구너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해서는 이의를 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122조)
제122조(이의신청의 제한)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못한다. |
제122조(이의신청의 제한)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못한다 예컨대 민사집행법 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제83조 제3항 부동산에 의한 침해방지 신청권 제86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제89조 배당요구 신청 또는 이중 경매신청이 있으며 그 통지를 받으 수 있는 권리 제98조 일괄매각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제104조 제2항 매각기일고 ㅏ매각결정기일을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 제110조 최저매각가격외의 매각조건의 조건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는 권리 제116조 제2항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매각기일조서에 서명날인을 할 수 있는 권리 제120조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제129조 매각허부결저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권리 제146조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을 권리 제149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제150조 제2항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권리 |
[판례 5] 대법원 2008. 6. 17.자 2008마459 결정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
【판시사항】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미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진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사이에 유치권의 신고가 있고 그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법원이 취할 조치 (=매각불허가결정)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여 이미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졌음에도 그 이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사이에 유치권의 신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장차 매수신고인이 인수할 매각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여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가 규정하는 이의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 이해관계인의 이의 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5. 8. 8.자 2005마643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현황조사서에는 ‘점유관계는 미상, 본건 현장에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였고, 알리는 말씀을 고지하여도 연락이 없어 상세한 임대차관계는 미상이며, 주민등록상 전입세대는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조사된 임대차내역이나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재항고인이 매수신고를 할 때까지 유치권의 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은 2007. 10. 4. 13:00경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재항고인은 그 날 10:20경 매각불허가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리치스카이는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주상복합건물의 시공사인데 위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주장하는 유치권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에 ‘공사비 관계로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기재된 경고문이 붙어 있는 사진을 위 신청서에 첨부하였던 사실, 그런데 제1심법원은 그에 대한 아무런 조사절차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재항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던 사실, 재항고인은 위 결정에 즉시항고 하면서 위 주상복합건물의 시공사가 공사대금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몇 채의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현황조사서 및 매각물건명세서 등으로 인하여 매수신고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매각허가결정 직전에 비로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이 주장되는 것을 알게 되어 제1심법원에 매각불허가신청을 하였고, 재항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지 않은바, 이러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매가허가결정에 앞서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을 심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치권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다음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하다면 재항고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 때 매각결정기일까지 유치권의 신고가 없었다거나, 그 유치권이 장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이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는 유치권의 성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즉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미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진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사이에 유치구너의 신고가 있고 그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법원은 매각불허가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치구너자 이해관계인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판례 6] 춘천지법 2002. 10. 9.자 2001라279 결정:확정 [부동산낙찰허가결정]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나 입찰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이 유치권자로서 경매목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기재가 누락된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은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와 입찰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이 유치권자로서 경매목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기재가 누락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 민사집행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8조 제3항} 그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유치권자가 낙찰허가결정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는다고도 할 수 없고,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한 경우에 비로소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권리신고가 있기 전에 유치권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지 않은 채 한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이유】
항고이유의 요지는, 첫째, 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목적부동산을 1999. 9. 2. 임차한 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2000. 8. 5.부터 2000. 9. 21.까지 약 160,000,000원을 들여 건물하자보수공사 및 조경공사 등을 함으로써 이 사건 경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나 입찰물건명세서에는 항고인이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목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기재가 누락된 잘못이 있고, 둘째 유치권자인 항고인은 이러한 잘못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으며, 셋째 원심법원의 감정평가인은 항고인이 위와 같이 건물하자보수공사 및 조경공사를 한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 사건 경매목적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평가한 감정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원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최저입찰가격을 정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항고인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의 집행관은 원심법원의 부동산현황조사명령에 따라 2000. 12. 30., 2001. 1. 27. 및 2001. 3. 9. 이 사건 경매목적부동산 소재지를 3회 방문하여 사진촬영과 폐문부재로 인한 알림고시를 하고, 관할행정기관에 주민등록등재자조사 및 건축물대장조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경매목적부동산의 점유관계를 조사하여 소유자가 이 사건 경매목적부동산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경매목적부동산에 관한 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원심법원은 위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따라 이 사건 경매목적부동산에 관한 입찰물건명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와 입찰물건명세서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없고, 설사 항고인 주장처럼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와 입찰물건명세서에 항고인이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목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기재가 누락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 민사집행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8조 제3항} 그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항고인이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는다고도 할 수 없고, 따라서 항고인의 위 첫째 주장은 이유 없고,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한 경우에 비로소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인데, 항고인은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일로 지정되어 그 낙찰허가결정이 있었던 2001. 11. 27. 바로 전날인 같은 달 26.에 유치권자로서 권리신고를 하였으므로 2001. 11. 26. 비로소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인바, 따라서 원심이 항고인의 권리신고가 있기 전에 항고인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항고인의 위 둘째 주장도 이유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의 최저입찰가격 결정절차상 어떠한 위법사항이 없는바, 따라서 항고인의 위 셋째 주장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경매절차에 원심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한용(재판장) 유영현 홍진표
즉,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되고 부동산현황조사보거서나 입찰물건명세서에 유치권자로서 경매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기재가 누락되었더라도 낙찰허가 결정의 이의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5-2-1 유치권으로 이미 성립된 가처분 결정도 사정변경으로 취소될 수 있다.
[판례 7] 광주고법 1989. 12. 20. 선고 89나10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
【판시사항】
가. 가처분결정후 피보전권리가 유치권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와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
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가처분결정후 피보전권리가 유치권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판명되었다면 이는 위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
나. 채무자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선박건조대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채권자에게 위 선박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채권자로서는 제3자의 위 채무를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서 대위변제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 대한 융자금 채권으로써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이 유】
신청취지 기재의 가처분신청사건 기록과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 갑 제6호증의 1,2(각 판결), 3(결정)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한 무조건의 인도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신청취지 기재의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원심법원이 1987.3.10.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점유를 풀고 피신청인이 위임하는 집달관의 보관하에 피신청인이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 그후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사건의 본안으로 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제소한 원심법원 87가합47호 선박인도청구사건에 1987.7.23. 피신청인(원고)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동 법원 87나 636호로서 위 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인 선청인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그 전소유자인 소외인에 대하여 위 선박건조대금 85,639,851원의 채권으로 인한 유치권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피신청인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는 상환이행의 판결이 선고되고,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대법원 88다카17167호로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88.8.30. 위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번복할 만한 소명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그 후에 그 보전될 청구권이 유치권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음이 위 확정된 본안 판결에 의하여 명백하게 드러나 위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을 위 소외인과 공동차주 내지는 그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들에게 융자한 금원 중 잔액 금 103,060,615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채권이 있고, 피신청인은 이건선박을 인도받기 위하여는 위 소외인의 신청인에 대한 위 선박건조대금채무 금 85,639,851원을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신청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에 대한 위 융자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신청인의 위 소외인에 대한 위 선박건조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이로써 위 유치권은 소멸되어 위와 같은 사정변경의 상태가 없어졌으므로 신청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설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융자금채권이 있다고 하여도 피신청인이 위 소외인의 채무를(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신청인에게 대위하여 변제할 수는 있어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위 채권으로 소외인의 신청인에 대한 위 채무와는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위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위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하여 위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완기(재판장) 신정식 오세욱
즉, 가처분결정 후 피보전권리가 유치권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음이 확정파결에 의하여 판명되었다면 이는 위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
그 결과 매각기일을 앞두고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통상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으 연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경매신청채구너자나 유치권신고자, 채무자, 소유자 등을 각자 나름대로 연기된 시간을 활용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5-3. 유치권자로 증명되면 경매기록열람복사권이 있다.
가장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가 유치권자로 증명된 이해관계인은 위 경매사건의 기록 등을 열람 복사할 수 있다. 통상 매각기일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집행관이 작성한 입찰물건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 법원이 작성한 입찰물건 명세서 등 3가지 뿐이다. 위 기록에는 다른 사람이 제출한 채권신고서나 유치권신고서가 없다. 그런데 유치권자는 위 기록의 열람, 복사를 통하여 경매사건의 각 이해관계인의 주장 내용이나 증거 등을 쉽게 알아 낼 수 있어 입찰여부 등에 중요한 판단 기회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유치권자는 집행버원에 권리관계를 증명 내지는 소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법원에 유치구너자로서 기록열람 복사를 신청하면 법원의 태도를 짐작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제122조(이의신청의 제한)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못한다 예컨대 민사집행법 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제83조 제3항 부동산에 의한 침해방지 신청권 제86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제89조 배당요구 신청 또는 이중 경매신청이 있으며 그 통지를 받으 수 있는 권리 제98조 일괄매각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제104조 제2항 매각기일고 ㅏ매각결정기일을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 제110조 최저매각가격외의 매각조건의 조건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는 권리 제116조 제2항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매각기일조서에 서명날인을 할 수 있는 권리 제120조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제129조 매각허부결저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권리 제146조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을 권리 제149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제150조 제2항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권리 |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대법원 2020. 4. 17.자 2018그69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집행관이 집행권원 및 수권결정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된 목적물을 조사하여 현황이 동일하고 집행하는 데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 집행에 나아가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한데도,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60조 【전 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김하늘) 【원심결정】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8. 2. 22.자 2017타기320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원심결정 별지 목록 순번 1)항 기재 시설물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행관이 집행권원 및 그에 따른 대체집행 수권결정에 따라 집행행위를 하는 경우, 집행권원 및 수권결정에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된 목적물을 조사하여 현황이 동일하고 집행하는 데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에 나아가야 한다. 만일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일부 목적물에 대하여만 집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이 가능한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 2.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특별항고인들은 오리안 주식회사와 특별항고외인을 상대로 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109753 판결 및 같은 법원 2017타기5018 대체집행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천시 (지번 및 건물명 생략) 9층 근린생활시설에 있는 이 사건 시설물 등에 대한 철거집행을 집행관에게 위임하였다.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은 특별항고인들의 위임에 따라 2017. 11. 22. 인천지방법원 2017본2857호로 이 사건 시설물 등에 대해 철거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집행권원에 표시된 시설물과 현장의 시설물에 차이가 있고 지하 1층의 시설물을 철거하더라도 반출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철거집행을 실시하지 않았다. 3) 2017. 11. 22. 작성된 집행거절조서에는, ① 원심결정 별지 목록 순번 1)항 기재 지하 2층 시설물(이하 ‘지하 2층 시설물’이라 한다)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고, ② 원심결정 별지 목록 순번 2)항 기재 지하 1층 시설물(이하 ‘지하 1층 시설물’이라 한다)은 현장의 시설물과 불일치하고, 보일러 설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집행권원에 표시되지 않은 부분만 남겨두고 철거할 수 없으며, 지하 1층 사방이 벽면에 둘러싸여 출입구가 작아 벽면을 철거하지 않고 철거된 시설물을 반출할 수 없는 상태여서 집행을 개시하여도 집행을 종료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지하 2층 시설물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하 2층 시설물의 현황은 집행권원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고, 집행불능조서에 지하 2층 시설물에 대하여 집행장애사유가 있다거나 채권자가 지하 2층 시설물에만 강제집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집행관은 지하 2층 시설물에 대한 철거집행이 가능한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위임을 전부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시설물 중 지하 2층 시설물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하였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별항고인들의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중 지하 2층 시설물 부분은 특별항고인들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지하 1층 시설물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은 지하 1층 시설물의 현황이 집행권원에 특정된 것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집행위임을 거절한 집행관의 행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특별항고이유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지하 2층 시설물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385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판시사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직접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 제46조 제2항, 제86조 제1항, 제2항, 제265조,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3684 판결(공2002하, 254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창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6. 21. 선고 2017나149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강제집행 불허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분의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중 강제집행 불허 청구에 관한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위 근저당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위 강제집행을 67,515,651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한 2016.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불허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사유를 들어 민사집행법 제265조, 제268조, 제86조 제1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잠정처분을 받거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잠정처분을 받아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으나, 직접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3684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데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금채무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67,515,651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한 2016.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강제집행 불허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5분의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
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 [집행처분(가처분집행해제신청불수리)에대한이의신청][공2016하,981] 【판시사항】 [1]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불복하는 방법 [2] 특별항고만 허용되는 재판의 불복에 대하여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이때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한 경우,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인지 여부(적극) [3]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보전처분 등이 금지되는 회생채권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 금전채권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계약상의 급여청구권과 같은 비금전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4]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의 효력(무효) 및 이때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무효인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다. [2] 특별항고만 허용되는 재판의 불복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하였더라도 이는 결국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에 귀착된다. [3]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보전처분 등이 금지되는 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회생채권은 이른바 금전화, 현재화의 원칙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러한 재산상의 청구권은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계약상의 급여청구권과 같은 비금전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4]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2] 민사소송법 제449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18조 제1호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0. 31.자 2005그87 결정 [2] 대법원 1999. 7. 26.자 99마2081 결정(공1999하, 1930) 대법원 2014. 1. 3.자 2013마2042 결정 [3] 대법원 1989. 4. 11. 선고 89다카4113 판결(공1989, 794) [4]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0159 판결 【전 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의료법인 백상의료재단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장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8인) 【제3채무자, 기타】 재단법인 원불교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5. 8. 28.자 2015카기10010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먼저 이 사건이 재항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0. 31.자 2005그87 결정 등 참조). 그리고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의 불복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하였더라도 이는 결국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에 귀착된다(대법원 1999. 7. 26.자 99마2081 결정 등 참조, 대법원 2014. 1. 3.자 2013마2042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이 2015. 6. 2.에 한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이 포괄적 금지명령에 위배되어 발령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처분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법원주사 신청외인이 가처분해제신청을 불수리하는 통지를 하자,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제1심이, 신청인이 한 이의의 대상을 ‘법원주사의 불수리처분’으로 본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신청인이 집행취소신청을 하였음에도 그에 대하여 집행취소결정을 하지 아니한 ‘집행법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제1심이 그와 같은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상, 이는 집행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신청인이 항고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자, 제1심법원은 대법원이 아닌 수원지방법원 항고부에 기록을 송부하였고, 같은 법원이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그 항고심으로서 재판하였으니, 이는 결국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을 제1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대법원 2011. 2. 21.자 2010마1689 결정, 대법원 2016. 4. 18.자 2015마2115 결정 등 참조). 2. 나아가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신청인은 2013. 12. 27.경 신청인으로부터 화성시 송산동 (주소 생략) 외 1필지 지상 ○○○○병원부속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2015. 2. 말경 위 건물을 준공하였다. (2) 한편 신청인은 2015. 2. 9.경 제3채무자에게 위 건물 중 일부를 장례식장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신청인은 2015. 2. 25.경 피신청인과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2015. 3. 13. 현대저축은행 지급분 2억 원, 제3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 중도금 지급분 5억 원을 지급하고, 2015. 3. 31. 제3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분으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억 원에 대하여 2015. 2. 26.까지 채권양도통지서를 교부하기로 하였다. (4) 신청인은 2015. 5. 13. 수원지방법원 2015회합10015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1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하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내렸고, 위 명령은 같은 달 21일 신청인에게 송달되었다. (5) 피신청인은 2015. 5. 22. 신청인을 상대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2015. 2. 9.자 ○○○○병원 장례식장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가지는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 지급채권(25억 원)에서 잔금 명목으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10억 원 중 6억 1,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한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5. 6. 2.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6) 신청인은 2015. 6. 30.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는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에 위배되어 발령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처분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원지방법원이 그 집행을 취소하지 아니하자,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나.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피보전채권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구하는 이행청구권이고, 이는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회생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신청인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보전처분 등이 금지되는 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는바(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회생채권에 있어서는 이른바 금전화, 현재화의 원칙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러한 재산상의 청구권은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계약상의 급여청구권과 같은 비금전채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9다카4113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비금전채권이기는 하나,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대항요건의 구비를 구하는 청구권으로서 회생채무자의 재산감소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고, 그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있었으므로 결국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신청인의 집행취소신청에 따라 집행을 취소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신청인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는 신청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0159 판결 등 참조)는 점도 지적하여 둔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 |
대법원 2015. 9. 14.자 2015마813 결정 [경매개시결정][공2015하,1591] 【판시사항】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은 민사집행절차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인데, 집행절차상 즉시항고 재판에 관하여 변론주의의 적용이 제한됨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7항 단서 등과 같이 직권주의가 강화되어 있는 민사집행법하에서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의 성질을 가지는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하고, 이는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도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제15조(즉시항고) ①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항고인(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항고이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⑤ 항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서만 조사한다. 다만,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⑧ 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⑩ 제1항의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조 제7항, 제16조, 제23조 제1항, 제86조, 제268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88조 【전 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코엠자산관리대부 【원심결정】 부산지법 2015. 4. 22.자 2013라42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 사이에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위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은 민사집행절차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집행절차상 즉시항고 재판에 관하여 변론주의의 적용이 제한됨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7항 단서 등과 같이 직권주의가 강화되어 있는 민사집행법하에서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의 성질을 가지는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도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신청인이 원심에서 2014. 11. 2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종전의 주장을 번복하여, 원심결정에 첨부된 별지 기재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가 현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2 소정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인 구분점포의 경계표지나 건물번호표지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나, 이 사건 각 점포가 속한 부산 북구 (주소 생략) 외 3필지 지상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사용승인 당시인 2008. 3. 31.경에는 위와 같은 경계표지 등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취지로 재항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음은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일치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 이 사건 각 점포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인정한 것이 재판상 자백의 법리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관한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점포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점포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불과할 뿐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집합건물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규정된 완화된 요건마저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각 점포가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부동산등기부상으로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고 그러한 등기에 기초한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
대법원 2015. 4. 7.자 2014그351 결정 [집행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2] 특별항고에 관한 집행법원 재판장의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즉시항고) 및 위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2]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제3항, 제425조, 제442조, 제449조, 제45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1. 20.자 94마1961 전원합의체 결정(공1995상, 897) 대법원 2010. 6. 7.자 2010그37 결정 【전 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4. 12. 3.자 2014타기311 결정 【주 문】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50조, 제425조에 의하여 특별항고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위 특별항고에 관한 집행법원 재판장의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집행법원 재판장의 항고장각하명령은 1차적인 처분으로서 그에 대한 불복방법인 위 즉시항고는 성질상 최초의 항고라고 할 것이며, 위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0.자 94마196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0. 6. 7.자 2010그37 결정 등 참조). 민집법 제17조(취소결정의 효력) ①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ㆍ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민집법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민소법 제449조(특별항고) 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특별항고인은 2014. 7.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타경1005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채무자 겸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경매법원의 대금지급기한(2014. 7. 24. 10:00)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2014. 7. 29.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특별항고인은 2014. 8. 28. 위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후 원심재판장으로부터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안에 송달료 17,750원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고, 2014. 10. 6. 위 송달료 등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다. 다. 원심은 2014. 12. 3. 특별항고인의 송달료 미보정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399조에 의하여 즉시항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이하 ‘원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특별항고인은 2014. 12. 18. 원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 라. 원심법원은 위 즉시항고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이 사건 기록을 송부하였고, 대법원은 특별항고 사건으로 접수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항고인이 원심명령에 대하여 제기한 것은 즉시항고로서 이를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로 볼 수 없으며, 그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
대법원 2014. 6. 3.자 2013그336 결정 [집행위임거부에관한이의][공2014하,1319] 【판시사항】 집행관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 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 및 집행관이 현재 건축주 명의인이 채무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집행기관은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 집행대상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스스로 조사·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건물철거의 대체집행에서 수권결정에 기초하여 작위의 실시를 위임받은 집행관이 실제 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미등기건물에는 소유권을 표상하는 외관적 징표로서 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집행관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건축허가서나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조사하여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대체집행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는 철거의무의 근거로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이 채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기 마련이므로, 집행관으로서는 집행권원의 내용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미등기건물의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변경시점에 이미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변경된 건축주 명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집행관이 변경된 현재의 건축주 명의인이 채무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를 위반하여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한 경우에 해당하여 채권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8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4867 판결(공1997상, 1727) 【전 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신청대리인 변호사 홍지훈)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대주관광호텔 【원심결정】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3. 11. 13.자 2013타기52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행기관은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 그 집행대상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스스로 조사·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건물철거의 대체집행에서 수권결정에 기초하여 작위의 실시를 위임받은 집행관이 실제 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미등기건물에는 그 소유권을 표상하는 외관적 징표로서의 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집행관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건축허가서나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조사하여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대체집행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는 철거의무의 근거로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이 채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기 마련이므로, 집행관으로서는 그 집행권원의 내용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미등기건물의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시점에 이미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변경된 건축주 명의인은 그 소유자가 아니므로(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4867 판결 등 참조), 집행관이 변경된 현재의 건축주 명의인이 채무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를 위반하여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한 경우에 해당하여 채권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상대방은 그 소유로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동해시 (주소 생략) 대 1,6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일부 지상에 있던 기존 건물에서 호텔 영업을 해 오다가, 2009. 12. 25. 디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다른 일부 지상에 예식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9. 동해시장으로부터 증축허가를 받았으며, 디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② 상대방의 자금 악화로 2011. 6. 22. 이 사건 토지와 위 기존 건물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타경4727호, 2011타경6235호(중복)로 부동산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디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그 무렵 공정률 약 65%인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가 2012. 6. 5. 화인전기 주식회사(이하 ‘화인전기’라고 한다)로 변경되었다. ③ 특별항고인은 위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2. 7. 13. 이 사건 토지와 위 기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④ 특별항고인은 2012. 8.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가단7775호로 상대방, 화인전기 등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6.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공정률 약 65%의 건축 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완성되어 있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원래의 건축주인 상대방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변경된 건축주 명의인인 화인전기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다’는 등의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상대방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철거청구 등은 인용하고, 화인전기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철거청구 등은 기각’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⑤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위하여 2013. 6. 28. 이 사건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3. 7.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타기310호로 상대방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2013. 7. 19. 수권결정을 받은 다음, 위 수권결정에 기초한 철거의 실시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소속 집행관에게 위임하였다. ⑥ 그런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소속 집행관 소외인은 2013. 9. 6. ‘건축주 명의인이 화인전기로서 수권결정상의 채무자인 상대방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동산철거불능조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⑦ 이에 특별항고인은 2013. 10. 18.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2013. 11. 13. ‘외관상 명의가 실체상의 권리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상의 사유는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원심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위 집행관은 건축허가서와 공사도급계약서 및 이 사건 판결 등을 조사·확인하고 이 사건 건물이 상대방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변경된 현재의 건축주 명의인이 상대방이 아닌 화인전기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상대방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철거를 실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위 집행관의 행위가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를 위반하여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집행관이 이 사건 건물이 상대방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철거를 실시하지 않음에 있어 위와 같은 서류를 제대로 조사·확인하는 등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를 위반하였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한 심리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특별항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
대법원 2011. 11. 10.자 2011마1482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1하,2568] 【판시사항】 [1]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 (=집행에 관한 이의) [2]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위 판결에 기해 집행법원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후 항소심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그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이 위 결정의 확정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채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집행법원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후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한 사안에서, 채권자의 불복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보지 않고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각하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위 판결의 실효 범위 【결정요지】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한다. [2]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위 판결 정본에 기해 집행법원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후 항소심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그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이 위 결정의 확정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채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집행법원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후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한 사안에서,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비록 집행법원에 제출한 서면이 ‘즉시항고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기록을 다시 집행법원에 송부하여 신청의 당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어야 하는데도, 채권자의 불복을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각하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제1심판결 및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조정 내지 화해에서 제1심판결보다 인용 범위가 줄어든 부분에 한하여 실효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미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50조 제1항, 제2항 [2]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50조 제1항, 제2항 [3]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220조, 민사조정법 제29조, 제30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5953 판결(공1992, 2739) 【전 문】 【재항고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11. 7. 13.자 2010라24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2511호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25. ‘채무자는 재항고인에게 258,891,023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2008.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재항고인은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85,377,446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2008.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타경13520호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 한편 재항고인은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나5017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11. 13. ‘채무자는 재항고인에게 302,035,21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2008.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채무자는 2010. 9. 2. 제1심법원에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을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2010. 9. 3.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은 그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2010. 11. 5.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후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였고, 원심법원은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취소의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각하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집행법원에 제출한 서면이 ‘즉시항고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집행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이 사건 불복을 즉시항고로 오인한 나머지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를 송부받은 원심법원으로서도 마땅히 이 사건 기록을 다시 집행법원에 송부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그 신청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불복을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각하결정을 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은 항소심에서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비록 그 조항에 제1심판결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1심판결은 전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5호에 규정된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부가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제1심판결 및 그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조정 내지 화해에서 제1심판결보다 인용 범위가 줄어든 부분에 한하여 실효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595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은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제1심 인용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실효될 제1심판결 및 가집행선고 부분은 없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이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의 제출은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49조 제5호 소정의 집행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을 지적해두기로 한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집행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민일영 |
대법원 2011. 5. 27.자 2011그64 결정 [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잠정처분을 하는 것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만 허용되는지 여부 (적극) [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기에 앞서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근거규정 (= 민사집행법 제86조 제3항, 제15조 제6항) [3] 이의신청인이 원심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다음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원심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항고심 결정시까지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을 다시 신청하였는데, 원심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하면서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확정시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원심결정은 이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제16조 제2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법원이 위 조항을 근거로 잠정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 제86조 제2항 [2]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제16조 제2항, 제86조 제2항, 제3항 [3]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제16조 제2항, 제86조 제2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전 문】 【채권자,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앤디앤프로젝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윤경 외 2인) 【채 무 자】 주일산업개발 주식회사 외 2인 【소유자, 상대방】 주식회사 애드원 【원심결정】 춘천지법 원주지원 2011. 2. 21.자 2007타경234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잠정처분을 하는 것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86조 제3항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은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기에 앞서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민사집행법 제86조 제3항, 제15조 제6항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제16조 제2항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2. 기록에 의하면, ① 이의신청인이 2011. 1. 17. 원심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다음 2011. 1. 19. 위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 확정시까지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을 신청한 사실, ② 원심법원이 2011. 2. 9.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이의신청인이 2011. 2. 15.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2011. 2. 17.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시까지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을 다시 신청한 사실, ③ 그런데 원심법원은 2011. 2. 21. 특별항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한 후 이어서 “이의신청인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결정한다“고 하면서 위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확정시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원심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심결정은 이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더 이상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제16조 제2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법원이 위 조항을 근거로 잠정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에는 특별항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기로 하여(원심결정은 원심법원이 직권으로 한 것이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것으로 족하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6592 판결 [배당이의][공2011하,1301] 【판시사항】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이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초 배당표와 달리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자가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추가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을 당초 배당표와 동일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추가배당표를 경정) 【판결요지】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2]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자는 추가배당절차의 개시가 위법함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 대신 추가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은 소송경제상 당초 배당표대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것을 명한다는 의미에서 추가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을 당초 배당표와 동일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추가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제3항, 민법 제741조 [2]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5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농업회사법인 평창송어제조가공유한회사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1. 1. 14. 선고 2010나22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2002차295호 확정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7타경130호로 피고 소유 토지 4필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하 ‘집행법원’이라 한다)은 2007. 1. 9.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② 집행법원은 2007. 12. 27.을 배당기일로 정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73,364,013원 중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원리금 등 합계 41,425,159원(원금 등 17,302,700원, 이자 24,122,459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31,938,854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③ 피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2007. 12.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2007가단34호로 청구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는 한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8가단42호로 배당이의의 소도 제기하였는데, 배당기일로부터 1주가 훨씬 지난 2008. 2. 1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 따른 잠정처분으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한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④ 집행법원은 위 배당기일에서의 피고의 이의에 따라 원고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2009. 2. 5. 집행법원에 위 배당이의의 소 취하 증명(피고는 2009. 2. 4. 위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였다)을 제출하고 원고에게 배당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법원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⑤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 제1심에서는 2008. 8. 28.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항소심에서 2009. 5. 22.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5,290,140원 및 이에 대한 2002.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위 사건의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09. 8. 25. 확정되었다. ⑥ 이에 집행법원은 원고의 배당액에 관한 추가배당기일을 2009. 10. 22.로 정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41,533,612원 중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채권가압류권자인 미탄신용협동조합에게 13,172,448원(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확정된 원금 5,290,140원 및 이자 7,882,308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28,361,164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추가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⑦ 원고는 위 추가배당기일에 위 신용협동조합 및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한 다음, 2009. 10. 2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피고가 2007. 12. 27.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다음 2007. 12. 31.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배당기일부터 1주 내에 집행법원에 청구이의의 소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집행법원은 당초에 작성된 배당표에 의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원고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을 한 것은 위법하고 추가배당표에서 피고에게 배당한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있더라도 원고의 채권액이 추가배당표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상 추가배당표의 변경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2조가 “이의가 완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타채권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을 기일로부터 7일의 기간 내에 법원에 증명하여야 한다. 그 기간을 도과한 후에는 법원은 이의에 불구하고 배당의 실시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것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제3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당초의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2) 한편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자는 추가배당절차의 개시가 위법함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 대신 추가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당초의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소송경제상 당초의 배당표대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것을 명한다는 의미에서 추가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을 당초의 배당표와 동일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추가배당표를 경정함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 판결에 따른 원고의 채권액이 추가배당표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는바, 원심판결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방법과 배당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
수원지법 2010. 11. 9. 선고 2010나2104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1상,90] 【판시사항】 [1] 사법보좌관의 사법적 판단의 잘못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그 직무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2]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매각대상 부동산 지상에 건립된 미등기 상태의 소유자 미상의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포함하여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집행법원의 사법보좌관이 위 건물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매각허가결정을 한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법보좌관은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및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에 의하여 과거 법관이 행하던 업무 중 일부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바, 사법보좌관이 위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도 그 사법적 판단의 잘못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법보좌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그 업무를 처리하는 등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매각대상 부동산 지상에 건립된 미등기 상태의 소유자 미상의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포함하여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집행법원의 사법보좌관이 위 건물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매각허가결정을 한 사안에서, 사법보좌관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업무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제도적 시정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달리 위 경매절차에서 사법보좌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거나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등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법보좌관이 집행법원으로부터 위임받아 행한 위와 같은 행위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매각물건명세서에 위 건물을 매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매수신청인으로서는 현황조사보고서의 열람 등 다른 수단에 의하여 그 불충분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다소 불완전한 형태로 매각물건명세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공무원이 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제출된 자료와 다르게 작성한 것이라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와 같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11호,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05조, 제121조 제5호, 제126조 제1항, 제129조, 제130조 제1항, 제2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공2001상, 1196)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공2003하, 1695)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에스디에스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수원지법 2010. 7. 21. 선고 2010가단1391 판결 【변론종결】 2010. 10.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338,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수원지방법원(이하 ‘집행법원’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위 법원 2008타경24233, 42774(병합), 47540(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의 평가를 담당한 감정인 소외인이 2008. 6. 12. 별지 목록 기재 제1, 3 부동산의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7 건물과 독립된 형태로 건립되었으나, 미등기 상태로 있던 소유자 미상의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패널지붕 단층 창고 약 320㎡ 및 조적조 평슬래브 지붕 단층 화장실 약 24㎡(이하 ‘제시외 건물’이라 한다)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감정평가서를 작성·제출하자, 제시외 건물에 관하여 위 감정인 소외인에게 추가감정을 명하였고, 집행법원은 위 감정인으로부터 회신받은 제시외 건물의 감정평가액 103,680,00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 3,379,222,400원에 합산하여 최저매각가격을 3,482,902,400원(=3,379,222,400원+103,68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이 2008. 9. 24. 작성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다만 이는 별지 목록 기재 제8, 9부동산에 관한 것이었다)에는 ‘제시외 건물에 대해 용인시 처인구청에 확인한바, 건축물대장 및 건축허가신고서 등이 없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음. 또한 제시외 건물에 용남토건(주)가 유치권 주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용남토건 주식회사의 안내문 및 제시외 건물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는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ㄱ.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패널지붕 단층 창고 약 320㎡, ㄴ. 조적조 평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약 24㎡ 용남토건 주식회사로부터 2008. 11. 27. 토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하여 1,337,511,620원의 유치권신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 표시란에는 제시외 건물을 제외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만 기재되어 있으며,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란에는 제시외 건물의 감정평가금액을 포함한 3,482,902,400원이 기재되어 있었고, 2009. 5. 14. 매각기일에 관한 부동산매각공고 역시 위 매각물건명세서와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09. 5. 14. 최저매각가격이 1,426,597,000원으로 저감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에서 매각가격 1,456,000,000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집행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09. 5. 21. 제시외 건물을 포함시키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만 원고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이라 한다)을 내렸고, 원고는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다투지 아니한 채 2009. 6. 24. 경매법원에 위 매각대금 1,456,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9. 7. 16. 및 2009. 10. 13. 2회에 걸쳐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의 대상에 제시외 건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정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 2, 4호증,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집행법원이 제시외 건물을 추가로 감정하여 그 감정가액을 합산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산정하고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제시외 건물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는 제시외 건물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라 믿고 제시외 건물의 가액이 포함된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제시외 건물의 감정가액을 최초 최저매각가격 대비 원고의 낙찰금액 비율(41.80%)로 안분계산한 43,338,24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제시외 건물에 대한 추가감정의 위법 여부 제시외 건물이 등기되어 있지 않고 소유자를 알 수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제시외 건물에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집행법원이 제시외 건물에 대하여 추가감정을 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및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의 위법 여부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참조). 사법보좌관은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및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에 의하여 과거 법관이 행하던 업무 중 일부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바, 사법보좌관이 위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도 그 사법적 판단의 잘못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사법보좌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그 업무를 처리하는 등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법보좌관이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및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경우, 이러한 업무는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7조 제1항, 제126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법원의 처분으로서 행하여지고, 부당한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를 신청하거나, 이후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이의(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21조 제5호) 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29조, 제130조 제1항)로 다툴 수 있는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의 사법보좌관이 제시외 건물의 감정평가금액을 포함한 3,482,902,400원을 최저매각가격으로 결정하였음에도 제시외 건물을 제외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만 매각허가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바로 그러한 하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제도적 시정장치가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점, 원고가 최저매각가격인 3,482,902,400원보다 현저히 저렴한 1,456,000,000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바로 국가배상법상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사법보좌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거나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등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사법보좌관이 집행법원으로부터 위임받아 행한 위와 같은 행위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위법 여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이 제105조에서 집행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과 함께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매각대상 부동산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대법원 2004. 11. 9.자 2004마94 결정 참조). 따라서 집행법원으로서는 매각대상 부동산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나 그 현황조사를 실시한 집행관 등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만일 경매절차의 특성이나 집행법원이 가지는 기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이나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현황이나 권리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그대로 기재함으로써 매수신청인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매수신고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 공무원이 위와 같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매각물건명세서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제출된 자료와 다르게 작성하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의 매수신고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쳐 매수인으로 하여금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국가는 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다913 판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각물건명세서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제출된 자료와 다르게 작성하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제시외 건물을 제외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매각물건명세서의 부동산 표시란에도 제시외 건물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매각물건명세서와 함께 비치된 현황조사보고서상 제시외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 점, 제시외 건물은 상당한 규모의 독립된 건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종물이나 부합물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공무원으로서는 위 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란에 제시외 건물을 매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할 것이나, 비록 그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함께 비치된 위 현황조서보고서 등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매각물건명세서가 위와 같은 형태로 작성되어 있다면 경매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제시외 건물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오히려 제외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이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가 다소 불충분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매수신청인으로서는 위 현황조사보고서의 열람 등 다른 수단에 의하여 그 불충분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부동산 경매절차의 특성이나 집행법원의 기능상 제한 등으로 인하여 집행법원으로서는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이나 권리관계를 언제나 완벽하게 파악하여 입찰참가자들에게 공시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고, 매수신청인들 역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기초로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자신의 책임과 판단에 의하여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된 사항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 다소 불완전한 형태로 매각물건명세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공무원이 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제출된 자료와 아예 다르게 작성한 것이라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와 같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집행법원이 제시외 건물을 매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도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면서 제시외 건물의 평가액을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그와 같은 잘못된 최저매각가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비치의 목적인 부동산의 현황이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최저매각가격 결정의 하자가 그대로 매각물건명세서에 옮겨 기재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독립된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잘못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부동산의 표시 : 생략] 판사 백강진(재판장) 황운서 민희진 |
대법원 2010. 7. 26.자 2010마458 결정 [부동산인도명령][미간행] 【판시사항】 [1] 강제집행이 종료되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법리가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2]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후 그 명령에 기한 인도집행이 마쳐진 사안에서,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른 집행이 이미 종료된 이상 위 항고는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6조 [2] 민사집행법 제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1. 20.자 87마1095 결정(공1988, 98) 대법원 2005. 11. 14.자 2005마950 결정 대법원 2008. 2. 5.자 2007마1613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광주지법 2010. 1. 29.자 2009라14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는 강제집행의 방법이나 집행행위에 있어서 집행관이 준수할 집행절차에 관한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당사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불복신청을 말하는 것으로, 집행법원이 그 재판 전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이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사건이나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이 계속 중에 있을 때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불허가를 구하는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는 이의나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이의나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는바( 대법원 1987. 11. 20.자 87마1095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5. 11. 14.자 2005마950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재항고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다음 상대방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여 2009. 3. 30. 그 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상대방은 2009. 4. 28.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재항고인이 2009. 6. 9.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쳐버린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이 이미 종료된 이상 상대방의 이 사건 항고는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항고심인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항고가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상대방이 내세우는 항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기각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대법원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상대방의 항고를 보건대, 상대방의 이 사건 항고는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이 완료됨으로써 그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
대법원 2010. 7. 2.자 2010그24 결정 [집행에관한이의신청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판시사항】 [1] 집행관의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따른 항고심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2조 [2] 상법 제5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1. 26.자 2004그107 결정 【전 문】 【피신청인, 상대방】 현대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외 4인) 【신청인, 특별항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아시아중공업의 파산관재인 ○○○ 【원심결정】 부산지법 2010. 1. 27.자 2009라54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참조), 그 즉시항고에 따른 항고심의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따라 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4. 11. 26.자 2004그107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은 비록 특별항고사건으로 접수되었지만, 집행관의 압류처분을 취소한 집행법원의 결정을 다시 취소하고 집행관의 압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항고심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므로, 이를 재항고사건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사유치권은 상법 제58조의 규정상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상대방이 이 사건 부선에 실려 있는 이 사건 선박블록 5조에 대한 상사유치권을 주장하며 상사유치권에 기한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한 데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주식회사 아시아중공업(이하 ‘아시아중공업’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선 사용계약 당시 이미 1,000여만 원 상당의 부선 사용료가 미지급된 상태였고, 2008. 9. 2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이 사건 부선의 약정 사용기간 동안 월 사용료를 한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연체하여 같은 해 2.경부터 2009. 3.경까지의 연체된 사용료가 총 259,600,000원에 이른 사실, 아시아중공업은 2008. 10.경 이 사건 부선에 선박블록 3조를 싣고 부산 감천항 소재 조선소로 운송한 후 그곳에 있던 선박블록 3조를 추가로 실었는데 이후 2009. 1.경까지 그 중 1조만을 건조 중인 선박에 탑재하였을 뿐 나머지 이 사건 선박블록 5조는 위 감천항 소재 구평방파제에 정박한 이 사건 부선에 실어둔 채 그대로 방치해온 사실, 이후 아시아중공업은 이 사건 부선을 선박블록의 운송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었고 일체의 선박건조작업을 중단하였으며,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2009. 4.경 파산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16.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사실, 상대방은 2008. 10.경 소속 직원 소외인을 이 사건 부선에 승선시켜 계속하여 이 사건 부선을 관리해 왔고, 2009. 5.경에는 ‘이 사건 부선에 적재된 이 사건 선박블록 5조가 처분될 때까지 월 5,000만 원의 사용료를 계속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2009. 7.경에는 태풍(모라꼿)의 북상에 따른 이 사건 선박블록 5조의 고정작업 및 이 사건 부선의 피항비용에 대한 책임을 문의하였으나 매번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사실, 위 파산선고 사건의 2009. 6. 2.자 검증조서에는 ‘2009. 6. 2. 15:30~16:30경 사이에 위 감천항 소재 조선소에서 선박건조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모습은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아시아중공업은 이 사건 부선 사용계약상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고 그 사용료가 상당기간 계속 연체된 상태에서 이 사건 부선을 그 원래의 사용목적인 선박블록의 운송용이 아닌 단순한 임시보관 장소로만 활용하는 데 그치고 일체의 선박건조작업을 중단한 2009. 1.경부터는 이 사건 선박블록 5조의 점유를 상실하고, 상대방이 이를 포함한 이 사건 부선 전체를 직접 점유·지배해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상사유치권의 요건으로서 상대방의 이 사건 선박블록 5조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고 나아가 그 상사유치권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비록 원심 판시와 같이 2009. 1.경부터 이 사건 선박블록 5조를 직접 점유·지배해 온 것이라 하더라도, 아시아중공업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블록 5조를 점유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상대방이 이 사건 선박블록 5조를 점유하게 된 시기, 경위, 방법 등을 좀더 살펴 아시아중공업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블록 5조를 점유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상대방이 이 사건 선박블록 5조를 점유·지배해왔다는 판단만으로 바로 이 사건 선박블록 5조에 대한 상대방의 상사유치권을 인정한 것은 상사유치권의 요건인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차한성(주심)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73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경락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락인이 경매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락대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경매법원이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을 한 후 항고심에서 있었던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의 취소결정이 재항고심에서 취소된 사안에서,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에 의해 경락허가결정이 유효하게 되므로,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경락대금완납일이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7조(현행 제447조 참조), 제50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6조 참조), 제51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5조 참조), 제648조 제4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38조 참조), 제73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75조 참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 7. 선고 2008누228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은 “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해당 각 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고(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165 판결 참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6154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누13856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매의 경우에는 그 법률상의 소유권 취득시기, 즉 경락대금 완납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5770 판결 참조). 또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5조, 제648조 제4항 전문, 제504조, 제517조, 제41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경락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락인이 경매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락대금, 이자 및 절차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그에 따라 경매법원이 재경매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항고심에서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의 취소결정이 있었더라도 그 후 재항고심에서 항고심의 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그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에 의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이 유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로부터 명의를 수탁받은 자가 경락대금 등을 완납함으로써 경락대금 완납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법률상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이 사건 경락대금이 완납된 1991. 2. 8.경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산의 취득시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내(주심) 김지형 양창수 |
대법원 2008. 12. 29.자 2008그205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09상,106] 【판시사항】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의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26조),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26조 【전 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전주지법 2008. 9. 8.자 2008라5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26조),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법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2. 11. 실시한 매각기일에서 특별항고인은 200,570,000원의 매수가격을, 항고외인은 150,000,000원의 매수가격을 각 신고한 사실, 그런데 위 매각기일을 진행한 집행관은 특별항고인이 신고한 매수가격 ‘200,570,000원’을 ‘20,570,000원’으로 오인하여 항고외인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150,000,000원을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정하여 그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한 사실, 집행법원은 2008. 3. 17. 항고외인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였을 뿐, 특별항고인에 관하여는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집행법원인 원심으로서는 집행보조기관인 집행관의 매각기일진행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에 구속되지 않고 그 잘못을 시정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원심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이 집행법원의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속단하여 이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특별항고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 |
대법원 2008. 10. 24.자 2008그162 결정 [인도명령취소및집행이의(잠정처분포함)][미간행] 【판시사항】 [1]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불복방법 (=특별항고) [2]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이 대법원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항고장 접수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2] 민사소송법 제449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8. 5. 22.자 2008그90 결정 [1] 대법원 2005. 10. 31.자 2005그87 결정 [2] 대법원 1999. 7. 26.자 99마2081 결정(공1999하, 1930) 【전 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08. 3. 20.자 2008타기82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다 ( 대법원 2005. 10. 31.자 2005그87 결정 참조). 그리고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의 불복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하였더라도 이는 결국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에 귀착된다( 대법원 2008. 5. 22.자 2008그90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는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이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자, 원심은 기록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항고부에 송부하고, 위 항고부는 이를 즉시항고로 보고서 특별항고인의 항고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으나, 위 항고부의 항고심 재판은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정에 법령의 특별항고사유, 즉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부당한 판단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6조의 규정이 과도하게 재판권을 제한한 것이라서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
대법원 2008. 2. 5.자 2007마1613 결정 [경락부동산인도명령][미간행] 【판시사항】 [1] 강제집행이 종료되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부적법해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2]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 항고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집행정지 전에 집행이 종료되어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6조 [2] 민사집행법 제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1. 20.자 87마1095 결정(공1988, 98) 대법원 2005. 11. 14.자 2005마950 결정 【전 문】 【신청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섭) 【피신청인, 상대방】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북부지법 2007. 10. 26.자 2007라9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는 강제집행의 방법이나 집행행위에 있어서 집행관의 준수할 집행절차에 관한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당사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불복신청을 말하는 것으로, 집행법원이 그 재판 전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이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사건이나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이 계속 중에 있을 때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불허가를 구하는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는 이의나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이의나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는바( 대법원 1987. 11. 20.자 87마1095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1. 14.자 2005마950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매수한 재항고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다음 상대방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여 2007. 6. 21. 그 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2007. 7. 2.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2007. 7. 13. 그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에 따른 강제집행이 정지되기 전인 2007. 7. 20. 재항고인은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쳐버린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이 이미 종료된 것인 이상 이 사건 항고는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항고심인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항고가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한 채 상대방이 내세우는 항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기각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위의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상대방의 항고를 보건대, 상대방의 이 사건 항고는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이 완료됨으로써 그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①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⑤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2017. 2. 8.자 2015마2025 결정 [부동산인도명령][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사건에서 매수인은 상대방의 점유사실만 소명하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것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소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2]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후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소유자의 승낙 없는 유치권자의 임대차에 의하여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가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인지 여부 (소극) [3] 점유보조자에 관하여 규정하는 민법 제195조에서 정한 ‘기타 유사한 관계’의 의미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2] 민법 제320조, 제324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 제94조, 제136조 제1항 [3] 민법 제192조, 제19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11. 27.자 2002마3516 결정(공2003상, 220)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56694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공2005하, 1503) [3]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84971 판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24.자 2015라15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사건에서는 매수인은 상대방의 점유사실만 소명하면 되고, 그 점유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것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소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에서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등 참조).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민법 제324조 제2항 참조),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유자의 승낙 없는 유치권자의 임대차에 의하여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7.자 2002마3516 결정,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56694 판결 등 참조). 한편 점유보조자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사람으로서(민법 제195조) 타인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자(민법 제192조)와 구별되며, 여기서 점유보조자에 관한 ‘기타 유사한 관계’는 타인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야 할 관계로서 사회관념상 점유를 보조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84971 판결 등 참조).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수탁기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경10530호로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4. 5. 7.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4. 5.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위 임의경매를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나. 주식회사 지원산업(이하 ‘지원산업’이라 한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 2012. 1. 5. 주식회사 청호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아파트 전체의 창호 및 잡철공사를 하도급받아 2012. 7. 31.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공사대금 145,095,000원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4. 5. 27.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2) 2014. 11. 26. 피신청인이 지원산업의 대리인(점유보조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1) 재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3. 11.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5. 4. 15.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였고, 같은 날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지원산업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지원산업의 감사 소외인과 함께 2012. 12.경부터 지원산업의 점유보조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다투고 있다. 라. 피신청인은 지원산업의 감사인 소외인의 계모인데 2012. 12. 11.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소외인은 2015.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2014. 5. 29.자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조사서에는, 피신청인이 임차인으로서 2012. 12. 11.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여 위 현황조사 시점인 2014. 5. 20.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고, 차임은 월 500,000원이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미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재항고인은 이 사건 신청과 별도로 2015. 4. 22. 지원산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인125호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은 2015. 6. 2. 위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항고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라157호)은 2015. 7. 22.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부터 지원산업의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지원산업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하였으며, 그 인도명령에 대한 지원산업의 재항고(대법원 2015마1212호)가 기각되어 2015. 11. 20.경 확정되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부터 지원산업이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이 지원산업의 점유보조자로서 지원산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2012. 12. 11.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위 현황조사 시점인 2014. 5. 2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었음은 알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는 과연 피신청인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부터 지원산업의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관리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비록 피신청인이 지원산업의 감사인 소외인의 계모이고, 소외인은 재항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 후 이 사건 부동산에 피신청인의 동거인으로서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신청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소명자료가 없다. 오히려 위 현황조사서에는 피신청인이 임차인으로서 임료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여 왔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는 지원산업과 독립하여 임차인으로서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유치권자임을 주장하는 지원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차의 효력을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피신청인의 점유는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매수인인 재항고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신청인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부터 지원산업의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고 잘못 인정하고, 그 전제에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지원산업의 유치권이 일응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기각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 및 점유보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
대법원 2016. 3. 24.자 2013마1412 결정 [가압류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본압류로 이행되었으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미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한 것이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경매신청에 의한 것인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가압류채권자가 집행증서와 같이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가압류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83조, 제87조 제1항, 제148조 제1호, 제276조, 제283조, 제288조, 제293조, 제299조 [2]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8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1. 30.자 2008마950 결정 [2] 대법원 1998. 5. 21. 선고 97다4763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8하, 1701) 【전 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전경능)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3. 7. 29.자 2013라23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압류취소신청의 이익에 관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행하여진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이 유효하게 진행되는 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30.자 2008마950 결정 등 참조). 한편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하게 되므로(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이중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는 그 압류에 기하여는 배당을 받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었으나,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미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한 것이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경매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나. 원심결정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신청인은 일동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일동건설’이라 한다)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카합738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5. 21.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신청외인은 위 법원 2008타경31050호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은 2008. 6.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를 2008. 9. 29.로 정한 사실, ③ 피신청인은 위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위 법원 2013타경67268호 및 2014타경39703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6. 및 2014. 5. 29. 다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사실, ④ 한편 신청인이 2011. 9.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가압류가 위 법원 2013타경67268호 및 2014타경39703호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었으나,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위 법원 2008타경31050호로 이미 강제경매가 개시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것이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에 의한 것이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신청이 적법하다는 전제 아래 그 신청이 이유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압류취소신청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가압류취소사유에 관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제1호에서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이하 ‘제1호 사유’라 한다)에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이하 ‘제3호 사유’라 한다)에도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 그 보전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사유인 ‘사정이 바뀐 때’에 해당하여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8. 5. 21. 선고 97다47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3호 사유는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로 보아 이를 가압류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가압류는 권리관계가 최종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긴급하고 잠정적으로 권리를 보전하는 조치에 불과하므로,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보전에만 머물러있지 말고 채권의 회수·만족이라는 절차까지 진행하여 법률관계를 신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고, 채권자가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위와 같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3호 사유를 반드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할 이유가 없고, 이와 더불어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될 수 있고, 또한 이를 가지고 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매각되는 등의 절차에 따라 공탁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위탁을 받아 그 배당금을 출급할 수 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소송과정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증서와 같이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의 실현 내지 회수의사를 가졌음이 명백하다면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의 소를 따로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3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집행권원은 가압류의 본안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원심결정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신청인은 일동건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카합738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5. 21. 청구채권의 내용 및 청구금액을 ‘공사대금 11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피신청인이 일동건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2683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0나36379호 공사대금 사건에서 2010. 12. 15. ‘일동건설은 피신청인에게 3억 4,968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신청인은 2011. 2. 15. 위 소송을 취하한 사실, ③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시대는 2011. 2. 23. 피신청인과 일동건설의 촉탁을 받아 ‘일동건설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나36379 판결의 내용대로 3억 4,968만 원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변제하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 후 3년 내인 2011. 2. 23. 집행권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권리인 공사대금 3억 4,968만 원의 채권은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제3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가압류채권자가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집행권원을 취득하였더라도 제3호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제3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신의칙에 관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 |
대법원 2014. 10. 17.자 2014마1631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판시사항】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3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공2003상, 1340) 대법원 2004. 9. 8.자 2004마408 결정 【전 문】 【재항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적조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드 담당변호사 김병조)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4. 8. 27.자 2014라34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정한 ‘전법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법용 건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등은 경매개시결정의 요건이 아니고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요건에 불과하여 그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되는데(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대법원 2004. 9. 8.자 2004마408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의 처분에 관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 정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이 정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허가나 승인이 없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집행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이 위 각 조항이 정하는 ‘부동산’이나 ‘중요재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한다면 그 허가나 승인을 받아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된다(대법원 2005. 9. 6.자 2005마578 결정 참조)].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2315 판결 [배당이의][공2014상,400] 【판시사항】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다른 채권자로부터 또다시 강제경매신청이 있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때에는 위 저당권설정등기는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후행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 경매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선행 경매절차의 결과는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에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은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후행 경매개시결정이 선행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하여야 하고, 이때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후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일 뿐이고,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후행 경매절차에서 인정된다고 하여 그러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 제4항, 제87조 제2항, 제3항, 제88조, 제9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0. 2. 7.자 79마417 결정(공1980, 12646)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66010 판결(공2001하, 182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김대욱 외 5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7. 5. 선고 2012나123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다른 채권자로부터 또다시 강제경매신청이 있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때에는 위 저당권설정등기는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후행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 경매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선행 경매절차의 결과는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에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된다(대법원 1980. 2. 7.자 79마417 결정,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66010 판결 등 참조). 다만 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은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후행 경매개시결정이 선행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하여야 하고, 이때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후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일 뿐이고,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후행 경매절차에서 인정된다고 하여 그러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이 각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각 배당요구를 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후행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 선행 경매신청은 취하되어 이 사건 후행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후행 경매절차에서 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그 배당요구 채권자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할 것이나, 그 때문에 이 사건 후행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이 위 각 배당요구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됨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배당순위를 정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각 배당요구에는 압류에 준하는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은 이 사건 후행 경매절차에 그대로 유지되어, 피고들은 위 각 배당요구 이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원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면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선순위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금원을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받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이 들고 있는 배당요구의 압류에 준하는 효력에 관한 판례는 배당요구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아닌바,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배당요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
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385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판시사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직접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 제46조 제2항, 제86조 제1항, 제2항, 제265조,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3684 판결(공2002하, 254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창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6. 21. 선고 2017나149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강제집행 불허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분의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중 강제집행 불허 청구에 관한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위 근저당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위 강제집행을 67,515,651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한 2016.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불허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사유를 들어 민사집행법 제265조, 제268조, 제86조 제1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잠정처분을 받거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잠정처분을 받아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으나, 직접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3684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데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금채무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67,515,651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한 2016.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강제집행 불허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5분의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
대법원 2015. 9. 14.자 2015마813 결정 [경매개시결정][공2015하,1591] 【판시사항】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은 민사집행절차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인데, 집행절차상 즉시항고 재판에 관하여 변론주의의 적용이 제한됨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7항 단서 등과 같이 직권주의가 강화되어 있는 민사집행법하에서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의 성질을 가지는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하고, 이는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도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조 제7항, 제16조, 제23조 제1항, 제86조, 제268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88조 【전 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코엠자산관리대부 【원심결정】 부산지법 2015. 4. 22.자 2013라42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 사이에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위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은 민사집행절차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집행절차상 즉시항고 재판에 관하여 변론주의의 적용이 제한됨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7항 단서 등과 같이 직권주의가 강화되어 있는 민사집행법하에서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의 성질을 가지는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도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신청인이 원심에서 2014. 11. 2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종전의 주장을 번복하여, 원심결정에 첨부된 별지 기재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가 현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2 소정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인 구분점포의 경계표지나 건물번호표지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나, 이 사건 각 점포가 속한 부산 북구 (주소 생략) 외 3필지 지상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사용승인 당시인 2008. 3. 31.경에는 위와 같은 경계표지 등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취지로 재항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음은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일치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 이 사건 각 점포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인정한 것이 재판상 자백의 법리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관한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점포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점포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불과할 뿐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집합건물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규정된 완화된 요건마저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각 점포가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부동산등기부상으로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고 그러한 등기에 기초한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
대법원 2011. 5. 27.자 2011그64 결정 [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잠정처분을 하는 것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만 허용되는지 여부 (적극) [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기에 앞서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그 근거규정 (= 민사집행법 제86조 제3항, 제15조 제6항) [3] 이의신청인이 원심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다음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원심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항고심 결정시까지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을 다시 신청하였는데, 원심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하면서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확정시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원심결정은 이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제16조 제2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법원이 위 조항을 근거로 잠정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 제86조 제2항 [2]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제16조 제2항, 제86조 제2항, 제3항 [3]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제16조 제2항, 제86조 제2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전 문】 【채권자,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앤디앤프로젝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윤경 외 2인) 【채 무 자】 주일산업개발 주식회사 외 2인 【소유자, 상대방】 주식회사 애드원 【원심결정】 춘천지법 원주지원 2011. 2. 21.자 2007타경234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잠정처분을 하는 것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86조 제3항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은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기에 앞서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민사집행법 제86조 제3항, 제15조 제6항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제16조 제2항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2. 기록에 의하면, ① 이의신청인이 2011. 1. 17. 원심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다음 2011. 1. 19. 위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 확정시까지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을 신청한 사실, ② 원심법원이 2011. 2. 9.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이의신청인이 2011. 2. 15.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2011. 2. 17.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시까지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을 다시 신청한 사실, ③ 그런데 원심법원은 2011. 2. 21. 특별항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한 후 이어서 “이의신청인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결정한다“고 하면서 위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확정시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원심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심결정은 이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더 이상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제16조 제2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법원이 위 조항을 근거로 잠정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에는 특별항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기로 하여(원심결정은 원심법원이 직권으로 한 것이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것으로 족하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
대법원 2010. 11. 30.자 2008마950 결정 [가압류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취소결정에 불복하면서 아직 말소되지 아니한 가압류등기에 기초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 소극)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88조, 제293조 [2]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76조, 제288조, 제29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공2002상, 951)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공2005상, 112) 【전 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외 7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8. 6. 11.자 2007라27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가압류취소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후에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여 가압류취소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그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아직 말소되지 아니한 가압류등기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경매법원이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 제3항), 그러한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그 강제경매개시결정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 제2항). 한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행하여진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이 유효하게 진행되는 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 대법원 2008. 4. 28.자 2007마1493 결정 등 참조). 2.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채권자인 재항고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본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본집행을 하지 않아 이 사건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여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7. 10. 12.자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가압류가 이미 본압류로 이행되어 더 이상 이 사건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2007. 12. 3.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고 재항고인의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재항고인은 1996. 10. 25. 신청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시 신청외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아 1996. 10. 26.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② 재항고인은 2000년경 신청외인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2000. 5. 18. 승소판결을 받아 2000.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신청인은 2006년경 신청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 30. 승소판결을 받아 200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7. 6.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③ 2007. 8. 1. 신청인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였고, 2007. 9. 20. 제1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재항고인은 2007. 10. 9.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2007. 10. 10. 신청외인에 대한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7. 10.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2007. 10. 16.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경료), 그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행되었다. 한편, 2007. 10. 12. 재항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 500만 원을 담보공탁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항고심결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아 2007. 10. 18. 위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④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2007. 10. 12.자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07. 12. 3. 경매법원은,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이 재항고인(강제경매신청자)에게 고지된(2007. 10. 4.) 후에는 재항고인은 신청외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신청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의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재항고인은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항고심은 2009. 12. 30.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대구지방법원 2007라340), 이에 대한 신청인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2010. 5.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마124). ⑤ 2008. 6. 11.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재항고인은 이 사건 재항고를 제기하였다. 한편, 2008. 6. 23. 재항고인은 1,000만 원을 담보공탁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항고심결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아 2008. 7. 1. 위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⑥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효력정지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는 아니하였다. 나. 앞서 본 법리를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7. 10.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이 사건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었는바, 그렇다면 재항고인은 원심 단계에서 이미 이 사건 가압류와 관련하여 본집행에 착수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가 집행된 때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본집행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가압류취소 사유는 원심 단계에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본집행이 유효하게 진행되는 이상 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이다. 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신청인의 이 사건 가압류취소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명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가압류집행에 기한 본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의 가압류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취소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압류취소신청을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
대법원 2008. 9. 11.자 2008마696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를 낙찰받은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 (소극) [2]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있어서 저당권의 존재 여부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저당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즉시항고를 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참조조문】 [1] 민법 제21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2]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6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46096 판결(공1999하, 2469) [2] 대법원 1991. 1. 21.자 90마946 결정(공1991, 953) 【전 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주식회사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외 3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08. 4. 23.자 2008라13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본다. 1.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낙찰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46096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265조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리 경매의 기본이 되는 저당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고,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저당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그 권리의 부존재 여부를 심리하여 항고이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 1. 21.자 90마946 결정 등 참조). 2.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경매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내 340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들’이라고 한다)는 각기 독립하여 거래의 목적물이 되고 각 점포의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으므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고, 설사 이 사건 점포들이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들의 소유자들은 단순한 공유관계가 아닌 적어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며, 또한 채무자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들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독립성이 없어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3.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들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 당시에 이 사건 점포들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내의 모든 점포들 사이에는 각 점포를 구분할 수 있는 벽체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채 다만 도면상으로만 각 점포가 구분될 수 있을 뿐이었고, 다만 이 사건 건물의 지하1층 내의 점포들 사이에는 각 점포 호수를 구별할 수 있도록 바닥의 타일색깔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구획선만 그어져 있었던 사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지하1층 내의 점포들은 바닥으로부터 1m 30~40cm 정도 높이로 설치된 칸막이 또는 ‘파티션’이라 불리는 분리와 이동이 용이한 경량칸막이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일부 점포는 주방기구나 식탁 등으로 이웃 점포와 경계를 삼기도 하였으나,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자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위 파티션 등을 철거하고 지하1층 중 일부를 대형마트 용도로 제3자에게 임대하기도 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점포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각 층을 층별로 일체로서(다만 1층의 경우 일부씩 구획하여)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시도에 의하여 각 층을 사우나(지하1층), 식당 및 사무실(1층), 웨딩홀(2층), 뷔페식당(3층), 성인콜라텍(4층), 찜질방(6층) 등으로 임대, 사용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경매 신청 무렵에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1층은 사우나(휴업), 1층은 슈퍼, 식당, 부동산사무소 등, 2층은 웨딩홀(공사중), 3층은 뷔페식당(공사중), 4층은 성인콜라텍, 6층은 공실로 사용되거나 비어 있는 상태였고, 각 층 모두 인접 호수와 벽체구분 없이 도면상의 각 점포의 구분과는 상관없이 일체로 또는 구획하여 사용중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 사건 점포들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불과할 뿐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점포들에 관하여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고 그러한 등기에 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은 위법하다. 그리고 설사 이 사건 점포들에 대하여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을 그 구분소유등기에 맞추어 구분소유의 형태로 사용·수익하기로 하는 특약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점포들에 대한 구분소유등기나 그에 기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이고 이러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은 위법하며, 그러한 결과가 지나치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채무자가 그 소유의 이 사건 점포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로 되어 결과적으로 담보권 실행에 장애를 가져오게 된 경우, 그에 관하여 채무자가 귀책사유의 존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채무자가 그 근저당권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러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심리미진 또는 구분소유권의 객체나 임의경매의 개시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
대법원 2004. 9. 8.자 2004마408 결정 [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미간행]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지 여부 (적극) [2]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가부 (소극)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28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2] 민사집행법 제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공2003상, 1340) [2] 대법원 1991. 2. 6.자 90그66 결정(공1991, 1151) 대법원 1994. 8. 27.자 94마147 결정(공1994하, 2529) 【전 문】 【재항고인】 학교법인 ○○학원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4. 4. 14.자 2003라35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구 사립학교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단서는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교사, 체육장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평택시 (주소 1 생략) 학교용지 75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재항고인 경영의 ○○여자중학교 및 ○○여자종합고등학교가 평택시 (주소 2 생략) 외 7필지 지상으로 이전하기 이전에는 교지로 사용되었으나, 위 학교들이 현재의 부지로 이전하면서 1994. 3. 2. 소외인에게 매도되었고, 현재 그 지상 건물에서 소외인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이전한 학교부지와는 직선거리로 약 2km 정도, 학교 정문으로부터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어 일상적인 교육시설로 이용하기는 불가능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상의 교회 건물에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각종 강연회, 강좌, 특강, 대학진학설명회, 취업설명회 등이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항고인이 아니라 ○○교회에서 개최한 것이거나 재항고인이 교회 건물을 빌려 개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학교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된 교지로서 매도 또는 담보제공이 금지된 학교법인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 및 강제경매가 금지되는 재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재항고인이 경영하는 ○○여자중학교 또는 ○○여자종합고등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이를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학교법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5. 2. 11. 관할청인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이전을 위한 처분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관할청의 처분허가가 없어 이 사건 토지가 압류 및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8. 27.자 94마14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 조정조서 또는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이 재항고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항고인의 전 이사장인 이무용 개인에 대한 것이라는 주장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주장으로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적법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재항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 |
대법원 2004. 3. 26.자 2003마1481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5.15.(202),780] 【판시사항】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 취하의 효력 (무효) 【결정요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의 취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6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외 2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03. 8. 5.자 2003라81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 2000. 10. 27.자 2000타경117903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자, 경매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3. 2. 7.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임의경매개시신청을 각하하는 이 사건 제1심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한 재항고인들의 즉시항고가 원심에서 기각된 후 이 사건 재항고심에 이르러 채무자는 2003. 11. 27.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심결정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의 취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나아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렇게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
제89조(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 법원은 제87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7조(압류의 경합) ①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②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제8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④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뒤의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것에 한한다)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제105조제1항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88조(배당요구)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9698 판결 [배당이의][공2021하,1327] 【판시사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채무자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ㆍ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151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공2015상, 73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지엠지에쓰엔이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11. 선고 2016나20268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배당표 경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중 사해행위취소 부분(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과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과 선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 중 배당표 경정 부분(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반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 제3호, 제4호).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ㆍ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파워씨즌 주식회사(이하 ‘파워씨즌’이라 한다)는 2010.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② 이후 파워씨즌은 2011. 1. 5. 유한회사 케이앤엘에너지(이하 ‘케이앤엘에너지’라 한다)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원고는 2011. 10. 4. 파워씨즌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파워씨즌 소유의 9/10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9/10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 12억 1,095만 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④ 원고는 파워씨즌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3. 9.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파워씨즌 소유의 9/10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3. 12. 무렵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경31411, 42459(중복)호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5. 4. 23.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⑥ 경매법원은 2015. 6. 3.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3순위로 419,593,105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⑦ 원고는 2015. 6. 10.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2015. 10.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파워씨즌 소유의 9/10 지분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및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로서 그 9/10 지분에 관한 매각대금만 배당받을 수 있을 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케이앤엘에너지 소유의 1/10 지분에 관한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것도 아니어서 배당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케이앤엘에너지 소유의 1/10 지분에 관한 매각대금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취소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배당표 경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 김선수 노태악(주심)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나202689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지엠지에쓰엔이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유한회사 블루스카이솔라 외 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외 1인) 【변론종결】 2016. 10. 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537290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 5 사이에 2010. 12.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 유한회사 블루스카이솔라 사이에 2012. 8. 15. 체결된 임대차계약,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 영등포구햇빛발전소 주식회사 사이에 2013. 8. 1. 체결한 임대차계약,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 3 사이에 2012. 4. 1. 체결한 임대차계약,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 4 사이에 2012. 4. 1.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각 취소한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경42459, 31411(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유한회사 블루스카이솔라, 피고 영등포구햇빛발전소 주식회사,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각 15,000,000원, 피고 4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 피고 5에 대한 배당액 419,593,105원을 각 0원으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럭스코에 대한 배당액 720,000,000원을 362,644,03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31,949,07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5면 [근저당권설정ㆍ변경등기에 관한 표] 중 ‘순위번호’ 4-1에 관한 ‘등기목적’란의 “3번 근저당권 이전”을 “4번 근저당권 변경”으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제9면 13행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3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시기에”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제18면 2~5행 부분을 다음 내용으로 고쳐 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가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므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원고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더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 블루스카이솔라ㆍ피고 3ㆍ피고 4ㆍ피고 5(대법원 판결의 피고)에 대한 각 배당액, 피고 영등포구햇빛발전소에 대한 나머지 배당액(1,000만 원)을 각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5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라도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 5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액(419,593,105원)을 원고와 피고 5 사이에 각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저당권자가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참조), 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므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그러한 무효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배당요구를 적법한 배당요구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등 참조)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전부 취소되어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상실됨으로써 결국 피고 5는 근저당권자가 아님에도 원인 없이 배당 받은 셈이 되고, 달리 피고 5가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 5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양현주(재판장) 정석종 조진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53729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 고】 지엠지에쓰엔이 주식회사 【피 고】 유한회사 블루스카이솔라 외 5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 【변론종결】 2016. 4. 1. 【주 문】 1.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 6 사이에 2010. 12.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 유한회사 블루스카이솔라 사이에 2012. 8. 15.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2)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 영등포구햇빛발전소 주식회사 사이에 2013. 8. 1.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3)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 3 사이에 2012. 4. 1.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4)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 4 사이에 2012. 4. 1.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경42459, 31411(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유한회사 블루스카이솔라, 피고 영등포구햇빛발전소 주식회사, 피고 3에 대한 각 배당액 15,000,000원, 피고 4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 피고 6에 대한 배당액 419,593,105원을 각 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럭스코에 대한 배당액 720,000,000원을 390,499,13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04,093,966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럭스코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유한회사 블루스카이솔라ㆍ피고 영등포구햇빛발전소 주식회사ㆍ피고 3ㆍ피고 4ㆍ피고 6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럭스코 사이에 생긴 부분의 4/7는 원고가, 3/7은 피고 주식회사 럭스코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제2항 중 피고 주식회사 럭스코(이하 ’피고 럭스코‘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부분 및 주문 제2항 기재 배당표 중 피고 럭스코에 대한 배당액 720,000,000원을 362,644,03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31,949,071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파워씨즌의 소유권 취득 1) 파워씨즌 주식회사(이하 ‘파워씨즌’이라 한다)는 2010. 12.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유한회사 케이앤엘에너지(이하 ‘케이앤엘에너지’라고 한다)는 2011. 1. 5. 파워씨즌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의 물품대금채권 1) 원고는 파워씨즌과 ㉠ 2010. 2. 12. 대금 6억 2,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태양광모듈(다결정 220W) 300kW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 2010. 3. 19. 대금 7억 2,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태양광모듈(다결정 220W) 350kW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각 체결하고, 각 그 무렵 물품 공급 의무를 이행하였다. 2) 원고는 2011. 10. 4. 파워씨즌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파워씨즌 소유의 9/10 지분에 관한 가압류결정(청구금액 12억 1,095만 원)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4255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3) 원고는 2011. 9. 5. 파워씨즌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파워씨즌 등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2012가합392호 물품대금 소송으로 이행되고(이하 ‘이 사건 관련 본안 소송’이라 한다), 2013. 8. 22.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은 2014. 3. 12. “제1심 판결 중 파워씨즌에 대하여 원고에게 ‘918,594,6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4.부터 2014. 3.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파워씨즌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파워씨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 2013나784호]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4. 2. 확정되었다. 다. 근저당권 설정ㆍ변경등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 설정ㆍ변경등기가 마쳐졌다. ![]()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비고 3 근저당권설정 2010. 12. 27. 2010. 12. 27.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 채무자 파워씨즌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 사건 제1근저당권 3 3번 근저당권 이전 2014. 3. 18. 2014. 3. 13.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케이앤엘에너지 3-3 3번 근저당권 이전 2014. 10. 6. 2014. 10. 6. 확정채권 양도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럭스코 4 근저당권설정 2010. 12. 30. 2010. 12. 30.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피고 3(항소심 판결의 피고 3) 근저당권자 피고 6(항소심 판결의 피고 5) 이 사건 제2근저당권 4-1 3번 근저당권 이전 2011. 1. 4. 2011. 1. 3. 계약인수 채무자 파워씨즌 라. 부동산경매절차 1) 원고는 2013. 9.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파워씨즌 소유의 9/10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경31411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 6은 2013. 12.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2013타경42459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경42459, 2013타경31411(중복)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4. 23.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이 사건 제1ㆍ2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2) 피고 유한회사 블루스카이솔라(이하 ‘피고 블루스카이솔라’라고 한다)ㆍ피고 영등포구햇빛발전소 주식회사(이하 ‘피고 영등포구햇빛발전소‘라고 한다)ㆍ피고 3ㆍ피고 4(항소심 판결의 피고 4)는 2013. 12. 1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경매법원은 2015. 6. 3. 배당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 항목\채권자 피고 블루 스카이솔라 피고 영등포구 햇빛발전소 피고 3 피고 4 피고 럭스코 피고 6 채권금액 1,5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7억 2,000만 원 6억 원 배당순위 1 1 1 1 2 3 이유 소액임차 보증금 소액임차 보증금 소액임차 보증금 소액임차 보증금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배당액 1,5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7억 2,000만 원 419,593,105원 마. 임대차계약 한편 파워씨즌은 피고 블루스카이솔라ㆍ영등포구햇빛발전소ㆍ피고 3ㆍ피고 4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 및 이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항목\임차인 피고 블루 스카이솔라 피고 영등포구 햇빛발전소 피고 3 피고 4 임대차계약서 계약일 2012. 8. 15. 2013. 8. 1. 2012. 4. 1. 2012. 4. 1. 목적물 2층 중 일부 1층 중 일부 3층 중 일부 4층 전체 보증금 5,000만 원 1,000만 원 5,000만 원 1,000만 원 기간 2012. 8. 15. ~ 2014. 8. 15. 2013. 8. 1. ~ 2015. 7. 31. 2012. 4. 1. ~ 2014. 4. 1. 2012. 4. 1. ~ 2014. 4. 1. 인도일 2012. 8. 15. 2013. 8. 1. 2012. 4. 1. 2012. 4. 1. 사업자등록신청 2012. 8. 28 2013. 8. 23. 2012. 5. 8. ㆍ 주민등록전입 ㆍ ㆍ ㆍ 2012. 4. 4. 보증금 지급 2012. 8. 15., 2012. 12. 27. 2013. 8. 31. 2012. 12. 22. 2012. 11. 2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 16호증, 을 1, 2, 4, 15, 19, 20, 21,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하고 이하 가지번호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블루스카이솔라ㆍ영등포구햇빛발전소ㆍ피고 3ㆍ피고 4ㆍ피고 6에 대한 청구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블루스카이솔라ㆍ영등포구햇빛발전소ㆍ피고 3ㆍ피고 4가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2013. 12. 12.경, 늦어도 이 사건 관련 본안 소송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서가 제출된 2013. 12. 5.경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취소 원인을 알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일인 2011. 10. 4.경, 늦어도 이 사건 관련 본안 소송에 이 사건 감정평가서가 제출된 2013. 12. 5.경에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원인을 알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각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한 후인 2015. 10. 2.에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으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3) 피고 블루스카이솔라ㆍ영등포구햇빛발전소ㆍ피고 3ㆍ피고 4 부분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이 2013. 12. 1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6호증, 을 27호증, 28호증의 1ㆍ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12. 5. 이 사건 관련 본안 소송의 제2심에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감정평가서(갑 6호증, 을 28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고 한다)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어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파워씨즌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6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10. 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9/10 지분을 가압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4호증의 1, 갑 14호증, 을 28호증의 1ㆍ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관련 본안 소송의 제1심에 제출된 파워씨즌의 재무상태표에 2010. 12. 31. 당시 자산총계가 3,365,888,819원(유형자산: 토지 803,769,691원, 건물 51,961,449원), 부채총계가 2,986,659,423원(매입채무 2,296,297,373원), 자본총계가 379,229,396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제1심 판결서에도 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가 명시되어 있는 사실, 위 본안 소송의 제2심에서 제출된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9/10 지분의 가격이 863,221,905원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성북구청장ㆍ포천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2015. 10. 회신서 도착)에 의하여 비로소 파워씨즌이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9/10 지분 외의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사건 관련 본안 소송에서 파워씨즌의 재산내역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도 없다. 그러므로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어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파워씨즌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파워씨즌은 2010.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918,594,6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2010. 12. 30. 체결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그 이후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가) 피고 영등포구햇빛발전소의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영등포구햇빛발전소의 파워씨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여 500만 원을 추가로 배당한 부분은 부당하다. 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⑴ 관련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4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담보 제공 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임차권 설정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참조). ⑵ 판단 갑 3호증의 1ㆍ2, 4호증의 1 내지 3, 6, 14호증, 을 20호증의 3, 28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북구청장ㆍ포천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파워씨즌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지 상가임대차법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함으로써 파워씨즌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통모에 의한 허위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당시 파워씨즌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9/10 지분 외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 ② 2013. 10. 7.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959,135,450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9/10 지분 가액은 863,221,905원 상당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당시에도 위 가액 상당으로 보인다. ③ 그런데 파워씨즌은 피고 블루스카이솔라ㆍ피고 3ㆍ피고 4의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12억 1,095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후 2012. 8. 13. 4억 1,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고 영등포구햇빛발전연구소의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 918,594,621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 외에 파워씨즌은 다른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반면에 그 무렵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27억 원(이 사건 각 부동산 중 9/10 지분의 가액 포함) 상당에 불과하였다(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파워씨즌의 소극재산 내역은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 파워포인트 주식회사에 대한 2010. 1. 12.자 5억 원 대여금 채무,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3억 7,000만 원 상당 이 사건 제1근저당권부 채무로 그 합계액이 17 ~ 20억 원 상당이다). ④ 파워씨즌은 2011. 2. 내지 같은 해 3.경 원고로부터 태양광모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1. 10. 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파워씨즌 소유의 9/10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의 가액보다 높은 청구금액 12억 1,095만 원의 가압류 집행이 마쳐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파워씨즌은 그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 3 및 관계회사의 직원인 피고 4 등에게 건물 내부를 쪼개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소액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해준 다음 사업자등록 또는 전입신고를 마치게 함으로써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하였다. 2)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는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나) 인정사실 갑 3호증의 1ㆍ2, 을 8호증의 1ㆍ2, 12호증의 1ㆍ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6이 피고 3에게 2010. 8. 27. 2억 원, 2010. 9. 17. 1억 원을 각 대여한 사실, 파워씨즌은 2010. 12. 30. 피고 6과 피고 3의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6에게 채권최고액 6억 원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파워씨즌은 피고 6의 승낙하에 2011. 1. 3. 피고 3으로부터 위 3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파워포인트로부터 피고 6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에 위 2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은 피고 3의 피고 6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었고 그 후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위 인수 채무로 변경되었다(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6이 파워씨즌과 통모하여 허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갑 3, 4, 6, 14호증, 을 16호증, 20호증의 3, 21호증, 28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북구청장ㆍ포천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파워씨즌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3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① 파워씨즌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직후 그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 3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② 당시 파워씨즌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 ③ 2010. 12. 31. 기준 파워씨즌의 재무상태표에 파워씨즌의 유형자산(부동산)의 가액이 8억 5,000여만 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8억 5,000여만 원 상당으로 보인다. ④ 당시 파워씨즌의 2010.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포함하여 약 33억이고, 부채총액은 약 29억 원인데, 여기에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12억 1,095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약 8억 원 이상의 부채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파워씨즌은 그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3의 기존 개인채무 3억 원에 대한 물상보증을 위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어서 피고 3의 위 차용금 채무와 관계회사인 파워포인트의 피고 6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켰다. 3) 사해의사의 존재 갑 3호증의 1ㆍ2, 4호증의 1 내지 3, 6, 14호증, 을 20호증의 3, 2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워씨즌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위 피고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라.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파워씨즌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채 적법하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내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피고 블루스카이솔라ㆍ영등포구햇빛발전소ㆍ피고 3ㆍ피고 4의 선의 여부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임대차법 제14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선행의 담보권자 등에 우선하여 소액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자는 자신의 보증금 회수에 대하여 상당한 신뢰를 갖게 되고, 따라서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비롯하여 자신의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거래행위 때보다는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수익자인 임차인의 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보증금이 지급되었는지, 그 보증금의 액수는 적정한지, 등기부상 다수의 권리제한관계가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굳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사정이 있었는지, 임대인과 친인척관계 등 특별한 관계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참조). 그런데 갑 3, 8호증, 을 1 내지 4호증, 20호증의 3, 2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블루스카이솔라ㆍ영등포구햇빛발전소ㆍ피고 3ㆍ피고 4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959,135,450원을 초과하여 청구채권액을 12억 1,095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가압류등기와 채권최고액(합계)을 13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제1ㆍ2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 ② 2012. 8. 28. 파워씨즌과 오성신재생에너지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1억 원인데 반하여, 같은 층의 비슷한 면적을 임차한 피고 영등포구햇빛발전소의 보증금은 1,000만 원, 2 내지 4층의 일부를 임차한 피고 블루스카이솔라ㆍ피고 3ㆍ피고 4의 보증금 역시 1,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이 사건 관련 본안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사이에서 직접 체결되었고, 특히 피고 영등포구햇빛발전소의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직전에 체결되었다. ④ 피고 3이 2015. 2. 10. 이 사건 경매절차에 제출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을 3호증의 1)에는 임차 부동산이 ‘이 사건 건물 중 2층 일부’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 89.26㎡’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에는 임차 부동산의 층ㆍ호실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⑤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 사업자등록신청 내지 주민등록전입을 마친 반면에, 임대차보증금은 상당 기간 경과 후에야 지급하였다(피고 영등포구햇빛발전소ㆍ피고 4는 임대차계약서에서 ‘계약시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영수함’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들은 위 각 체결시에 실제 계약금을 지급한 바 없다). 더구나 피고 3은 파워씨즌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파워씨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적인 임대차 거래 관행과 달리 계약금 및 월 차임 없이 계약일 및 부동산 인도일인 2012. 4. 1.로부터 9개월 정도 후인 2012. 12. 30.에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전액을 일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6의 선의 여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미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의 경위에 대한 피고 6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6은 당시 파워씨즌의 파워포인트에 대한 5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6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6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배당표의 경정 1)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영등포구햇빛발전소에 대한 배당액 5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 블루스카이솔라ㆍ피고 3ㆍ피고 4ㆍ피고 6에 대한 각 배당액, 피고 영등포구햇빛발전소에 대한 나머지 배당액(1,000만 원)을 각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피고 럭스코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근저당부 채무는 362,644,034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금액을 초과한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피고 럭스코에게 제1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7억 2,000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위 피고의 배당액 7억 2,000만 원을 362,644,034원으로, 그 차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5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파워씨즌에 대한 일반분할상환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우리은행이 2014. 3. 13. 케이앤엘에너지에 위 채권(원금 361,8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2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을 5호증의 3) 및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양도하고 2014. 3. 18.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케이앤엘에너지가 2014. 10. 6. 피고 럭스코에 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2014. 10. 6.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위 각 양도일 무렵 파워씨즌에 위 각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기일인 2015. 6. 3. 당시 이 사건 제1근저당권부 채무 원리금은 390,490,139원[= 원금 361,836,000원 + 이자 28,654,139원(= 361,836,000원 × 461/365 × 6.27%), 위 금액을 초과한 채권을 존재를 주장하는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 럭스코에 배당액 7억 2,000만 원을 390,490,139원으로, 그 차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블루스카이솔라ㆍ영등포구햇빛발전소ㆍ피고 3ㆍ피고 4ㆍ피고 6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럭스코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강열(재판장) 진화원 이정호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배당이의][공2020하,2103] 【판시사항】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 및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3]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2]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26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항, 제265조 [3]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제149조,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289 판결 [3]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공1998하, 2660)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공2005하, 1559)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61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으뜸통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유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10. 12. 선고 2015나515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말미암은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자로서 2012. 8. 3. 소외 1 소유인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타경9547호).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외 1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3. 4. 8.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받을 배당금(잉여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였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4. 11.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유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유한회사’라 한다)는 농협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이므로 피고 유한회사에 10,451,919원을 배당한다. 피고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피고 재단법인’이라 한다)는 소외 1과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이므로 피고 재단법인에 4,077,690원을 배당한다.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2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도중인 2013. 10. 8. 기존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제1 예비적 청구와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주위적 청구는 원고가 직접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로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제1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로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소외 1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제2 예비적 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표에 따라 취득한 배당금 수령 채권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양도통지를 할 것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제1 예비적 청구 부분,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정해진 배당요구의 종기는 2012. 10. 15.이다. 원고는 2013. 4. 8.에서야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위 배당요구를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한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위 배당요구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인 2013. 4. 11.부터 1주일이 지난 후인 2013. 10. 8. 제1 예비적 청구와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과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대법원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28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2. 10. 15.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 (1)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3항은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 제2항·제262조 제2항 또는 제2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배당기일인 2013. 4. 11. 소외 1을 대위하여 이의를 하였더라도,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외 1을 대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제1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때인 2013. 10. 8.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원심이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이 사건 소 중 제2 예비적 청구 부분 (1)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위 3. 가. (1)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제2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들이 그 몫을 배당받았다고 하면서 피고들의 배당금 수령 채권의 양도와 양도통지를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이다.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고, 배당이의의 소와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다. 다만 원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2. 10. 15.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원고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피고들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소 중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을 기각하지 않고 각하한 것은 잘못이지만,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말미암은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광주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5나5156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으뜸통신 주식회사 【피 고】 1. 유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2.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직) 【변론종결】 2016. 9. 21.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 11. 28. 선고 2013가단4232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타경9547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4. 11.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유앤제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피고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10,451,919원, 피고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피고 재단법인”)에 대한 배당액 4,077,69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529,609원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나. 제1 예비적 청구취지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10,451,919원, 피고 재단법인에 대한 배당액 4,077,690원을 각 삭제하고, 채무자 소외 1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529,609원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다. 제2 예비적 청구취지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이 각 지급받을 배당금 및 그 이자 채권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대한민국(소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에게 원고에게 각자 양도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통지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4. 소외 1에게 6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6. 2.,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증서 2008년 제980호로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가 표시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나.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2012. 8. 3.경 소외 1에 대한 2009. 7. 29.자 9,000,000원의 대출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소외 1 소유의 전남 함평군 함평읍 ○○리 소재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했다. 다. 이에 따라 개시된 청구취지 기재의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3. 4. 8. 위 가항의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그 전달(2013. 3. 29.)에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무자: 소외 1, 제3채무자: 대한민국, 대상채권: 소외 1이 위 경매절차에서 지급받을 배당금 중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첨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다. 라. 경매법원은 2013. 4. 11. 피고 유한회사(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위 나항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인)에게는 10,451,919원을, 피고 재단법인(가압류권자)에게는 4,077,69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했는데, 원고의 대리인 소외 2는 같은 날 진행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3호증, 갑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피고 유한회사에 대한 채권양도는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 그리고 피고 재단법인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금액을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돼야 한다. 나. 제1 예비적 청구 원고는 추심 채권자 본인으로서뿐 아니라 소외 1의 채권자로서 소외 1을 대위해서도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가항과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제1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소외 1에게 그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돼야 한다. 다. 제2 예비적 청구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표에 따른 배당금 수령 채권을 취득했다면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제2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이 통지를 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 1)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등). 2)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정해진 배당요구의 종기가 2012. 10. 15.이었던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13. 4. 8.에야 배당요구를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배당요구가 민사집행법 88조 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한 것에 해당한다고 선해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소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제1,2 예비적 청구 1) 갑제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해서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민사집행법 154조 3항),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신청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기간 준수의 효력이 생기는데(민사소송법 265조, 262조 2항), 원고가 제1,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서를 1심 법원에 제출한 것은 이의를 한 배당기일인 2013. 4. 11.부터 1주일이 더 지난 후인 2013. 10. 8.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소도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위 가항의 사유를 포함하여 두 가지 면에서 적법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판사 최영남(재판장) 윤영석 오형석 |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궈나가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기일에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여부와 관계엇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배당받을 채권자란 민집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서 규정되어 있다.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
종전에는 배당에 대한 이의는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7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게 되어 있었으나,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배당바들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2019하,1617] 【판시사항】 [1]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갑 은행에 2순위로 채권액 전부가 배당되고 일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을 주식회사 등에는 6순위로 채권액 일부만 배당되자 배당기일에 출석한 을 회사가 갑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에 관하여 이의하고 갑 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갑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 전액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이의하지 않은 신용보증기금이 을 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수령한 배당금 중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신용보증기금에 을 회사가 수령한 배당금 중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대법원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법리의 주된 근거는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배당이의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취소소송의 가액반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내용과 취지,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래 대법원 판례는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의 반대의견] 종래 대법원 판례와 같이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문언은 물론이고 민사집행법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확정된 배당절차를 민사집행법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후에 실질적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과 집행제도의 안정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배당절차에서 이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는 더 이상 해당 절차로 형성된 실체적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을 의사를 소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그러한 채권자의 자주적인 태도결정은 배당금의 귀속에 관한 법률상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련의 배당절차와 이에 투입된 집행법원과 절차 참가자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적법한 소환을 받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고도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지 않은 채 배당절차가 종료된 이상,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새삼스럽게 자신의 실체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갑 은행에 2순위로 채권액 전부가 배당되고 일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을 주식회사 등에는 6순위로 채권액 일부만 배당되자 배당기일에 출석한 을 회사가 갑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에 관하여 이의하고 갑 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갑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 전액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이의하지 않은 신용보증기금이 을 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수령한 배당금 중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은행에 잘못 배당되었던 배당금은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지 못한 6순위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고, 위 배당금 중 6순위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 비율에 따른 안분액은 신용보증기금에 귀속되어야 하는데도 을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의 몫을 포함한 배당금 전액을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을 회사는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신용보증기금이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을 회사가 갑 은행과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을 통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55조 참조),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제146조, 제148조 제2호, 제149조 제1항, 제150조 제2항, 제151조 제3항, 제152조 제2항, 제153조 제1항, 제154조 제1항, 제3항, 제155조, 제158조, 제268조, 민법 제2조, 제406조 제1항, 제407조, 제741조 [2]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57조, 제268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4. 7. 14. 선고 63다839 판결(집12-2, 민15)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5241 판결(공1994상, 1083)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공1997상, 769)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공2000하, 2299)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공2007상, 433)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49130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공2011상, 57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유자산관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박종관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2. 11. 선고 2013나1035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고는 일반채권자로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한 후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지만 배당표에 이의하지 않았다. 다른 일반채권자인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이하 ‘현대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의한 다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 중 원고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에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아래의 논의에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항), 배당이의를 하였다가 이의를 취하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도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이하 위와 같은 채권자들을 통틀어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그러나 ①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아예 제외된 경우와 ②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처럼 민사집행법 제155조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2.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 가.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입법 연혁과 종래 대법원 판례 (1)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입법 연혁 민사집행법 제155조는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 제3항의 기간(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된 민사소송법 제593조는 “이의를 당한 채권자가 전조의 기간을 해태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의한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이는 의용 민사소송법 제634조를 통해서 독일 구 민사소송법 제764조 제2항(현재의 독일 민사소송법 제878조 제2항으로 유지되고 있다)을 받아들인 것이다. 독일에서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를 배당절차가 실체법상 권리관계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보면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독일은 배당표에 기판력이나 배당참가자들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배당결과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달라질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우리 법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제정 민사소송법 제593조는 1963. 12. 13. 법률 제149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이의를 당한’ 부분이 ‘이의를 신청한’으로, ‘우선권을’ 부분이 ‘우선권 기타를’로 각 변경되었고, 이는 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민사집행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다만 ‘우선권 기타’ 부분의 표현을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로 바꾸었다). 위 민사소송법 규정은 1963. 12. 13. 개정 당시 ‘우선권’ 부분이 ‘우선권 기타’로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독일과 달리 평등주의(평등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에서 ‘순위에 의한 우선권’에 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일반채권자도 배당표에 의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을 상대로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는 입법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2) 종래 대법원 판례 실제로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 개정 이후 선고된 대법원 1964. 7. 14. 선고 63다839 판결은 구 경매법(1962. 1. 15. 법률 제968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다가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되었다)에 따른 임의경매절차 사안에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는지 여부나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는 우선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서도 같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경매법이 폐지되고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에서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포괄하여 규율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5241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 참조). 그 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포함한다)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판단함으로써(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으로 굳어졌다. 나. 대법원 판례의 법리적 근거 (1) 대법원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법리의 주된 근거는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배당이의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취소소송의 가액반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내용과 취지,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래 대법원 판례는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2) 잘못된 배당과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성립 (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① 이득의 취득과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② 이득에 대한 법률상 원인의 결여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경매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들은 정해진 매각대금을 둘러싸고 어느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또는 더 많은 액수가 배당되면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덜 받게 되는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다.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이득을 얻은 것이 된다. 위와 같이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민사집행법상 배당의 순위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야 하고(제145조 제2항), 배당에 참가한 채권이 모두 일반채권이면 채권자평등 원칙에 따른 안분비례(안분비례)의 방법으로 배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가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 즉 민법 제741조가 규정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배당절차는 실체적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경매절차의 일부를 이루는 데 그칠 뿐, 이에 따라 실체적 권리를 확인하거나 형성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배당에 관한 민사집행법 규정 자체가 실체적 권리와 그 내용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항에 따라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는 배당절차에서 ‘배당표에 따른 배당 실시’라는 절차의 진행에 동의한 것일 뿐 다른 채권자의 실체법상 권리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민사집행법은 배당이의를 하지 않거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의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확정된 배당표에 기판력이나 배당참가자들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지도 않다. (다) 적법한 배당요구가 필요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선순위 채권자는 대신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기 전의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액수 미상의 돈을 분배받으리라는 잠재적이고 추상적인 기대를 가질 뿐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하고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면 특정 금액의 배당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어느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넘어 배당을 받거나 배당받을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다른 채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배당금을 받아갔다면, 그는 다른 채권자의 손실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민사집행법 제150조 제2항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제152조 제2항은 ‘배당이의에 관계된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배당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과 채권자들 사이에 ‘합의’나 배당이의에 관계된 채권자의 ‘동의’가 있음을 전제로 그들 상호 간에 배당관계를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합의나 동의 없이 단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잘못된 배당의 결과로 수령한 배당금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 즉 ‘법률상 원인’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마) 민사집행법 제155조는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나 배당이의의 소의 소송계속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로 인해 자신의 실체법상 권리까지 잃게 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의 필요성 (가) 배당이의의 소의 한계 보완 민사집행법은 배당기일에서 이의진술과 그에 따른 배당이의의 소와 같이 채권자가 자신의 실체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배당이의의 소는 제소권자를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하고 제소기간을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정하는 등 그 행사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것이지만, 잘못된 배당으로 인한 결과를 실체법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 없이’ 피고가 배당받을 수 없게 된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에 달할 때까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도록 하고 있다(이른바 ‘흡수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등 참조). 이는 배당이의소송 제도의 본질이 배당이의에 관계된 당사자들 사이의 상대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소송심리의 효율성이 확보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를 따를 경우 당초 권리 없는 피고를 제외하고 배당을 실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배당액 이상을 원고가 보유하도록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채권자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면 위와 같은 배당결과가 사후적으로라도 채권자평등 원칙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는 청구권자의 손해를 한도로 하면서 배당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도 참작하여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가 정해지므로, 배당이의소송과 달리 채권자평등 원칙에 맞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따라서 배당절차 종료 후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배당이의소송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반환의 문제점 보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는 원상회복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집행법원의 촉탁에 따라 말소되면 취소채권자는 더 이상 원상회복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가액반환이 허용된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등 참조). 취소채권자는 이미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수익자인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배당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취소채권자가 회복해 온 재산(배당금)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 제공되어야 한다(민법 제407조 참조). 원상회복된 배당금에 대하여 취소채권자는 우선권을 가지지 않지만, 실제로는 취소채권자가 수령한 배당금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채무와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는 등으로 사실상 우선변제받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행법상 제도적 미비로 인해 취소채권자가 독점적 이득을 취득할 수도 있게 되는 문제가 있지만,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들도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자평등 원칙이 구현될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만일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위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 사안에서 취소채권자의 독점적 이득 취득 문제를 보완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되는 문제가 있다. (4)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 (가) 배당기일 통지와 관련한 문제 배당절차는 법원사무관 등이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배당기일을 통지하고 채권계산서의 제출을 최고함으로써 시작한다(민사집행법 제146조, 민사집행규칙 제81조). 위와 같은 통지와 최고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 그런데 현재의 배당기일 통지 실무는 배당기일 통지서를 등기부상 주소나 채권자가 신고한 주소로 우편송달하고 송달불능이 되면 발송송달하며 채권자의 주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고 있어 채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배당기일을 알지 못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등기된 가압류권자의 주소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변경되어 주소를 알 수 없게 된 경우가 그러하다. 가압류등기는 가압류 당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해 이루어지므로(민사집행법 제293조 참조), 가압류권자로서는 변경된 주소만을 별도로 신고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는데, 이 때문에 송달을 받지 못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가압류권자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어렵다.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기일 통지 실무상 적법한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을 받은 채권자임에도 배당이의 등을 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함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것은 아니다. (나) 단기간의 배당표원안 열람기간 및 배당이의의 소 제기기간에 따른 문제 채권자들이 제출한 계산서와 집행기록을 토대로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원안(배당표원안)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배당기일 3일 전에 법원에 비치되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해 이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다른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3항).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권리관계나 순위 등을 확인하고 배당이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배당표원안의 열람기간도 최대 ‘3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열람하지 못하거나 열람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배당표를 검토하여 이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 가장 임차인, 가장 임금채권자나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근저당권자와 같이 배당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도 배당채권자로 기재된 경우를 가려내어 이의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다)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문제 채권이 없음에도 배당이 되었거나 채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때에는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한하더라도 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것까지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런데 채무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면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가 여전히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절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판례를 변경하는 실익은 적을 수밖에 없다. (라) 배당표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달리 작성될 여지가 크고 배당표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거나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이나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를 고려할 때,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부당하게 희생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채무자와 통모한 가장 채권자들에 의한 이른바 ‘배당금 빼돌리기’ 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는 우리의 집행현실에서 단순히 절차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실체적 권리의 실현요청을 봉쇄하는 것은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의 검토 (1)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잘못된 배당으로 인해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155조를 비롯한 배당절차에 관한 여러 민사집행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잘못된 배당에 따른 실체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성립 여부 등에 근거한 결론이다. 민사집행법 제정 당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앞당기는 입법적 결단을 하여 경매절차의 안정을 도모하였다거나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는 독일의 법제가 평등주의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법제와 다르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만 종래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일단 ‘종결’된 것으로 여겨지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문제제기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배당절차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배당절차가 모두 종료되었음에도 민사집행법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배당결과를 사후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은 배당표에 의한 배당의 결과를 불안정하게 하고 배당절차에 성실하게 참여한 다른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의 수고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지적이나 비판에는 수긍할만한 부분이 있다. (2) 그러나 우리 민사집행법에서는 판결이 아닌 배당표, 재판기일이 아닌 배당기일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와 순위 등이 결정되고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배당이의판결은 상대적 효력만 인정되므로, 배당표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달리 작성될 가능성이 높고 배당이의소송을 거치더라도 실체적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적지 않다. 따라서 배당절차의 전반적인 제도보완 없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행사만을 배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될 염려가 있다. 제도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배당의 기초가 되는 배당표 작성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하고, 배당절차의 종료로 실권되는 채권자의 절차보장을 위해 송달제도, 배당표원안 열람제도, 배당기일 운영방식 등을 개선하여 채권의 존부나 우선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확정된 배당표에 대해서는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들 모두가 배당표에 기속되도록 하는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개정 등의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보완이 선행되지 않은 채 절차의 안정만을 강조하여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함부로 제한할 수는 없다. (3)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오랫동안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 왔지만 소송실무상 배당의 잘못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남발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소송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고 볼만한 현상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일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보다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과정에서 충실한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제도운영이라고 할 것이다. 3. 사안에 대한 판단 가.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5. 5. 25. 주식회사 우리은행(합병 전 주식회사 평화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한창산업 주식회사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전전 양수한 주식회사 디엔피에이엠씨대부(이하 ‘디엔피에이엠씨대부’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2011.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이 사건 경매가 개시되었다. (3) 원고는 2011. 11. 1. 소외인 등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주식회사 아이엠에셋대부(이하 ‘아이엠에셋대부’라 한다)는 2011. 11. 18. 소외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근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2. 5. 2. 아이엠에셋대부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2. 7. 3. 권리신고를 하였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2. 8. 17. 배당기일이 열렸는데, 경매신청채권자인 디엔피에이엠씨대부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현대상호저축은행에게 2순위로 148,417,809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이 배당되고[1순위부터 5순위까지는 채권액 전부(배당비율 100%)가 배당되었다], 일반채권자인 원고와 피고 등에게는 6순위로 자신들의 채권금액 중 일정금액(배당비율 0.53%)이 배당되었다. (5) 피고는 2012. 8. 17.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이의하고 같은 날 현대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그 배당이의소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현대상호저축은행은 곧바로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은 기일 외에서 이 사건 배당금을 모두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2. 11. 23. 확정되었고, 피고는 2012. 12. 13.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6) 원고는 2012. 8. 17.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이의하지 않았고, 피고와 현대상호저축은행 사이의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2013. 2.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6순위 채권자들(원고, 피고, 제네시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의 채권액 비율에 따른 안분액 중 원고의 몫인 99,733,514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허용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 등에 기초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4913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현대상호저축은행에 잘못 배당되었던 이 사건 배당금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지 못한 6순위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이 사건 배당금 중 6순위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액 비율에 따른 안분액 99,733,514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몫을 포함한 이 사건 배당금 전액을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9,733,51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비록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피고가 현대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을 통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앞서 살펴본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그 반환청구 상대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소멸시효 중단 및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5.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에 관한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배당이의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채권자가 스스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되고 배당절차가 종료되어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종래 대법원 판례를 유지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나 종래 대법원 판례와 같이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문언은 물론이고 민사집행법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확정된 배당절차를 민사집행법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후에 실질적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과 집행제도의 안정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배당절차에서 이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는 더 이상 해당 절차로 형성된 실체적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을 의사를 소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그러한 채권자의 자주적인 태도결정은 배당금의 귀속에 관한 법률상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련의 배당절차와 이에 투입된 집행법원과 절차 참가자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적법한 소환을 받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고도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지 않은 채 배당절차가 종료된 이상,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새삼스럽게 자신의 실체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래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민사집행법 제155조와 민사집행법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 (1) 민사집행법 제155조는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제기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기간(1주일)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위 조항이 확인적 규정이거나 예시적 규정임을 전제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허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위와 같은 절차를 게을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이 없는 채권자의 범위를 ‘이의한 채권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 ‘이의한 채권자’에 대해서만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만일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면 입법기술상 그러한 의도를 반영한 입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도 ‘이의한 채권자’만을 명시함으로써 이의한 채권자에 대해서만 위 조항을 적용하려는 입법의도를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을 함부로 확인적이거나 예시적인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민사집행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다수의 경합하는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순위에 관하여 프랑스 등이 채택하고 있던 이른바 ‘평등주의(평등주의)’ 법제를 바탕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채권자가 매각결정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게 하였다(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배당요구의 허용시기가 늦추어짐에 따라 선순위 담보권이 매각기일 후에 소멸되어 그 후순위 용익물권 등이 예기치 않게 매수인에게 인수되거나 매각기일 후 우선변제권 있는 자의 배당요구에 의해 남을 가망이 없게 되어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등 경매절차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폐단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리하여 민사집행법을 제정하면서 배당순위 등에 관하여 ‘평등주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 민사소송법에 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앞당기는 입법이 이루어졌다. 즉, 민사집행법은 첫 매각기일 이전의 적당한 날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84조 제1항) 재산발견을 위한 압류채권자의 노력이 무시될 수 있는 ‘평등주의’ 법제의 단점을 완화하면서 경매절차의 불안정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민사집행법을 제정하면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앞당긴 것을 비롯하여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과 집행제도의 안정을 꾀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결단이 이루어졌으므로, 민사집행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나 배당절차 전반에 관한 법리 전개도 이에 맞추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민사집행법 제155조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폭넓게 허용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에 어긋나고 민사집행법이 지향하는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법해석이다. (3) 독일과 프랑스, 일본, 미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보더라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의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고, 그 외의 나라들은 적어도 일반채권자에 대해서는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우선주의(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배당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를 인정하는 강제집행법 체계를 취하고 있으므로, 우리 민사집행법을 해석할 때 독일의 이론이나 실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나. 민사집행법이 정한 배당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1) 민사집행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집행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제146조 본문), 채권자 등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제149조 제1항).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하고(제149조 제2항),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제151조 제3항). 배당기일에 배당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때에는 배당표에 기재된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가운데 배당이의와 관계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한다(제152조 제3항).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제154조 제1항),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그와 같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제154조 제3항),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 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155조). 민사집행법은 채권자에게 배당기일을 통지하여 배당기일에 이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이의가 완결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배당이의의 소라는 권리구제수단까지 마련하고 있고,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 이외의 소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배당에 관한 분쟁이 집행절차 내에서 종결되도록 함으로써 배당절차를 조속히 확정하고 집행제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종래 대법원 판례처럼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절차 종료 후에 아무런 제한 없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 확정된 배당표를 사후에 민사집행법이 예정하지 않은 수단에 의하여 뒤집는 것이 되어 그 입법 취지에 반하고, 배당표에 의한 배당의 결과를 불안정하게 하며, 배당기일에서 이루어진 여러 절차를 헛수고에 그치게 할 우려가 크다. (2) 민사집행법이 배당기일에서의 이의(제151조)나 배당이의의 소(제154조)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채권자의 실체법적 권리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스스로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에 의해 정해진 실체법적 권리관계를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소극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더욱이 절차법이 정한 진행단계에 따른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설령 그가 실체법상 정당한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서는 ‘실권’되는 것이 당연한 법리이다.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실제 배당을 받지 못한 이상 실체법상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얼마든지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배당절차에서 그러한 실체법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적 구제수단에 제한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 배당절차에서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른 방법으로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소송·집행절차상 원리나 필요에 의해 실체법적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은 비단 배당절차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가령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민사소송법 제149조), 소송절차에 관한 책문권(책문권), 소취하 후의 재소금지(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상소기간 등이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는 배당요구의 종기(민사집행법 제84조)나 즉시항고 등이 있다. 특히 대법원은 배당요구권의 행사시기는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종기의 제한을 받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 임금 등 청구권 행사가 종국적으로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제한은 특정한 절차에 한정된 일시적 제약에 불과한 것이고 권리의 존재와 내용 및 실체법상의 권리행사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배당요구의 종기 제도에 의하여 달성되는 경매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더욱 중요한 공익에 속한다는 이유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전까지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입법조치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4. 6. 17.자 2014그85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이 ‘배당요구의 종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집행절차법 원리에 의한 실체법상 권리의 제약은 ‘배당절차의 종료’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에 대한 예외는 민사집행법 제155조(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와 같이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다.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배당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 민사집행법은 배당표의 확정과 그에 따른 배당을 실시할 때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자와 합의하거나 그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등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제150조 제2항, 제151조 제3항). 그리고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와 배당이의에 관계된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집행법원이 이에 기속되도록 하고 있다(제152조 제2항). 민사집행법은 배당을 실시할 때 1차적으로 합의에 의한 배당을 하고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비로소 법률에서 정한 우선순위나 안분비례(안분비례)의 방법으로 배당하도록 하고 있다.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상호 간의 배당관계는 채권자의 자주적인 태도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고, 배당의 순위나 액수 등이 실체관계와 엄밀하게 합치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배당기일에서의 ‘합의’와 같이 채권자의 자주적인 태도결정의 결과로 배당금이 다른 채권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기일 통지를 받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이의하지 않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의할 기회를 부여받은 채권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채권자의 자주적인 태도결정에 해당하고, 합의배당에 준하여 그 배당결과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대법원은 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매각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돈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후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않은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나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다. 앞서 본 대법원 판례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에 기인한 사정으로 인해 실체관계와 달리 배당이 실시되었음에도 그러한 배당결과에 대해 ‘법률상 원인’을 인정하였다. 배당이의 등을 할 것인지 여부도 배당요구나 일부청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므로, 배당이의 등의 경우만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특히 경매 진행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거나 법률의 부지 등으로 인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보다 배당기일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나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음에도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 등을 더 보호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종래 대법원 판례를 유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1) 일반적으로 배당절차에는 다수 채권자들이 경합하는 경우가 많고, 배당금이 모든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하여 배당절차에서 충분히 만족을 받지 못하는 일반채권자들이 다수 발생하게 되는데, 종래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도 그 채권의 소멸시효(통상 10년)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민사집행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배당의 실시(지급 또는 공탁)가 완료된 때부터 3년’이므로[재판서·사건기록 등의 보전에 관한 예규 제2조 (바)목 및 별표 참조], 적어도 기록보존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소송당사자들은 모두 불충분한 증거와 그로 인해 불명확한 법률관계를 감수해야 한다. 또한 배당결과는 다수의 채권자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채권자 한 명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배당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장기간 그 배당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불안정한 상태에 놓아두게 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2) 현행 민사집행법상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권리관계나 순위 등을 확인하고 배당이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배당표원안의 열람기간이 최대 3일에 불과하고(제149조 제1항),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서류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제154조 제1항, 제3항),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실체적 권리관계의 존부, 액수와 순위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과 정보의 제약을 받는 배당 실무상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실체적 배당금 수령권의 존부는 최종적으로 배당이의소송 등을 통해 판단될 수밖에 없고, 집행절차 내에서는 아무리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그 확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한하는 데 위와 같은 사정이 결정적인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3)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채권자가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보장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므로,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가령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다른 채권자의 기망이나 강박에 의하여 이의하지 못한 경우 또는 채권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배당기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의할 기회 자체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의 보장을 전제로 한다면, 배당기일에서 나타난 채권자의 자주적인 태도결정(배당기일 불출석, 배당이의 미진술 등)을 객관적 요건으로 하여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 집행제도의 안정 및 효율적 운영과 같은 더욱 중요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마.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할 수 없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본다. (1) 배당이의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채권자가 스스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되고 배당절차가 종료되어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부당이득반환 제도의 실체법적 측면만이 아니라 집행제도와 배당절차의 절차법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2) 앞서 본 구 민사소송법 당시 대법원 판례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도 없다고 하여 집행절차와 배당절차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 후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더 앞당기고 배당에 관한 분쟁이 집행절차 내에서 종결되도록 함으로써 배당절차를 조속히 확정하여 집행제도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 제155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채권자가 아닌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널리 허용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의 문언과 입법 취지 및 관련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반한다. (3) 민사집행법은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실체적 권리관계를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배당이의의 소 이외의 방법으로 실체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5조도 그 권리행사 주체를 ‘이의한 채권자’로 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의 위 규정 내용과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4)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한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배당절차로 형성된 권리관계에 대해서만 자신의 실체법상 권리실현이 제한될 뿐, 그 권리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권리자가 부당하게 희생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그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는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범위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이 마련한 일련의 절차를 모두 거쳐 확정된 배당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손쉽게 뒤집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부합하고 배당절차의 불안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는 길이다. (5)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규정과 아울러 배당절차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율 태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불허함이 타당하다. 바.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원심은, 원고가 2012. 8. 17.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배당표에 대해 이의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후 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배당이의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배당이의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배당받은 이 사건 배당금 중 6순위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에 따른 원고에 대한 안분액 99,733,514원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배당표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배당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다시 자신에게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받아들여 피고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는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결국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3) 이 사건에서 피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함으로써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 일부를 되찾은 것이다. 피고는 수고와 비용을 들여 자신의 권리를 찾은 것뿐인데, 배당절차와 배당이의소송이 모두 종료된 다음, 뒤늦게 원고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되어 위와 같은 권리회복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던 원고에게 그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고 그로 인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더욱이 피고는 원고 외의 다른 6순위 일반채권자들(이 사건에서는 제네시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가 이에 해당한다)로부터 장기간(10년의 소멸시효 기간)에 걸쳐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당할 위험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루어진 배당기일의 진행, 배당표의 확정과 실시 등과 같은 일련의 절차와 이를 위해 집행법원과 절차 참가자들이 들인 수고와 노력을 무위로 만들고 소송경제에도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됨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음을 밝힌다.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대법관 조희대(주심)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
제98조(일괄매각결정) ① 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ㆍ형태ㆍ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그 위치ㆍ형태ㆍ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을 제외한다)을 그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은 그 목적물에 대한 매각기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영업양도 사해행위취소 사건〉[공2016상,111] 【판시사항】 [1] 영업양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적극) [2]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판결요지】 [1]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 제2항, 제197조 제1항, 제251조 제1항 참조),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2]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의 영업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상법 제41조, 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 제2항, 제197조 제1항, 제251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공1998상, 1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36453 판결(공2014상, 119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설창환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10. 10. 선고 2012나74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을 상당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양도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였고,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사해행위 또는 사해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 제2항, 제197조 제1항, 제251조 제1항 참조),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그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의 영업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을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2억 500만 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4억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영업의 시가 중 더 적은 금액인 2억 500만 원의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영업권이 포함된 영업양도계약은 유형적인 재산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양도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그 밖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주장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
대법원 2004. 11. 30.자 2004마796 결정 [부동산낙찰불허가][공2005.1.15.(218),70] 【판시사항】 [1] 공장저당법에 정하여진 공장재단을 이루지 아니한 다수의 토지가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경우, 위 토지에 대한 매각방법의 결정 기준 [2]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를 일괄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3]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농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건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농지에 대하여도 일괄매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공장저당법에 정하여진 공장재단을 이루지 아니한 다수의 토지가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중 일부의 토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건물이나 공장의 공용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단순히 공동으로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수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일괄매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 토지들이 공장의 부지로 상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공장건물이 서 있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보아 그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 등과 분리하여 분할매각을 할 수 없다. [2]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호간에 이용관계에 있어서 견련성이 없으며, 농지법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매수인의 자격이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므로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를 일괄하여 매각하게 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매수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매수희망자를 제한하게 되므로 경매목적인 토지 중 일부 토지만이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3] 농지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 등과 함께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있어서 그 농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건물이나 공장의 공용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단순히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농지에 대하여도 일괄매각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1]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민사집행법 제98조[2] 민사집행법 제98조[3] 공장저당법 제4조, 민사집행법 제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9. 11. 28.자 69마908 결정 대법원 1979. 12. 17.자 79마348 결정(공1980, 12416) 대법원 2001. 8. 24.자 2001마3867 결정 [2] 대법원 2004. 9. 24.자 2003마757 결정 【전 문】 【재항고인】 금강레미콘 주식회사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4. 8. 30.자 2004라12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이천시 (주소 1 생략) 전 1878㎡와 (주소 2 생략) 전 9984㎡의 현황이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및 이에 부가되어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이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 공장의 공용물은 모두 일체가 되어야 비로소 기업시설로서의 특수한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특수한 가치를 담보로 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 등이 일단 공장시설로서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이상, 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뿐 아니라 채무자 또는 소유자를 위하여서도 그 공장저당의 목적물인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 등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일괄매각을 하는 것이 기업시설로서의 특수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어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유익하고( 대법원 1985. 3. 14.자 84마718 결정 참조), 공장저당법에 정하여진 공장재단을 이루지 아니한 다수의 토지가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중 일부의 토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건물이나 공장의 공용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단순히 공동으로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수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일괄매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 토지들이 공장의 부지로 상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공장건물이 서 있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보아 그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 등과 분리하여 분할매각을 할 수 없고( 대법원 1979. 12. 17.자 79마348 결정, 2001. 8. 24.자 2001마3867 결정 등 참조), 또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호간에 이용관계에 있어서 견련성이 없으며, 농지법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매수인의 자격이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므로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를 일괄하여 매각하게 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매수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매수희망자를 제한하게 되므로 경매목적인 토지 중 일부 토지만이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대법원 2004. 9. 24.자 2003마757 결정 참조), 농지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 등과 함께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있어서 그 농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건물이나 공장의 공용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단순히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농지에 대하여도 일괄매각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각대상 중 이천시 (주소 1 생략) 전 1878㎡와 (주소 2 생략) 전 9984㎡의 현황이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한다면, 비록 위 토지들이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등과 함께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들은 공장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장저당법 제4조에 정하여진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장저당의 목적물로서 공장에 속하는 나머지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 등과 분리하여 분할하여 매각하여야 하고, 현황이 농지인 위 토지가 단순히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 등과 함께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보아 일괄하여 매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일괄매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일괄매각의 결정을 한 이 사건 매각절차에는 중대한 흠이 있고, 이와 같이 일괄매각의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 제121조 제5호에 따라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가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일괄매각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위 토지들이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함에도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재항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낙찰을 불허가한 집행법원의 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농지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등과 함께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있어서 일괄매각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나, 낙찰을 불허가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그러한 위법은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재항고인이 들고 있는 나머지 재항고이유는 모두 이 사건 일괄매각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이 있다는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집행법원으로서는 재항고인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한 최고가매수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불허가결정이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항고인이 매수신고의 보증으로 제공한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
대법원 2004. 11. 9.자 2004마94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5.1.15.(218),65] 【판시사항】 [1] 2개 이상의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경매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3]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 및 입찰물건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취지 [4]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하는 구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의 규정 취지 제617조(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지정) ① 법원은 제616조제1항의 채권과 비용을 변제하고 잉여가 있음을 인정하거나 압류채권자가 제616조제2항의 신청을 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한 때에는 직권으로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정하여 공고한다.<개정 1990·1·13> ②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0·1·13> ③ 제2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신설 1990·1·13> [5]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로 이의를 진술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민사소송법 제634조의 규정 취지 제634조(이의의 제한)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하여 하지 못한다. [6]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2호에 정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의 의미 제633조(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경락에 관한 이의는 다음 이유에 의하여야 한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그 대리인이 제539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4. 법률상의 매각조건에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모든 이해관계인의 합의없이 법률상의 매각조건을 변경한 때 5.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일괄경매의 결정 또는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 7. 제626조제2항과 제62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8. 제6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창한 때 【결정요지】 [1] 경매목적 부동산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분할경매를 할 것인지 일괄경매를 할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성질의 것이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시에 매각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기업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분할경매에 의하여 일부 토지만 매각되면 나머지 토지가 맹지 등이 되어 값이 현저히 하락하게 될 경우 등 분할경매를 하는 것보다 일괄경매를 하는 것이 당해 물건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그 가액도 현저히 고가로 될 것이 명백히 예측되는 경우 등에는 일괄경매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괄경매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분할경매하는 것은 그 부동산이 유기적 관계에서 갖는 가치를 무시하는 것으로써 집행법원의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위법한 것이 된다.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6호는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려면 그 결정이 법에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이루어지거나 감정인의 자격 또는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있어 이에 기초한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감정인의 평가액과 이에 의하여 결정한 최저경매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사유는 이의사유가 될 수 없으나, 감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감정 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하게 반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도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경매절차에 있어서 부동산현황조사 및 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은 입찰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입찰대상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4]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목적부동산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매수신청을 하는 등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되느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므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공고만으로 고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러한 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입찰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데에 있다. [5]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3조 각 호가 정한 이의사유는 이해관계인 개인의 권리와 관계없는 공익적 규정 위배인 경우와 개인의 권리에 관계되는 사익적 규정 위배인 경우로 나누어지고, 공익적 규정을 위배한 경우 이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여 경락불허의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이의의 제한은 의미가 없고, 사익적 규정을 위배한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위법을 가지고 이의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이의진술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로 이의를 진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6]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3조 제2호는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5조의2(현행 민사집행법 제98조 참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97조 제1항 참조) 제633조 제6호(현행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참조) 제635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 참조) [3]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3조의2(현행 민사집행법 제85조 참조) 제617조의2(현행 민사집행법 제105조 참조) [4]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참조) [5]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21조 참조) 제63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22조 참조) [6]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3조 제2호(현행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4. 6. 24.자 64마444 결정 [2] 대법원 1995. 7. 12.자 95마453 결정(공1995하, 2931) 대법원 2000. 6. 23.자 2000마1143 결정(공2000하, 1822) [3] 대법원 1995. 11. 22.자 95마1197 결정(공1996상, 51) 대법원 1999. 9. 6.자 99마2696 결정(공1999하, 2162) 대법원 1999. 11. 15.자 99마4498 결정(공2000상, 124) 대법원 2000. 1. 19.자 99마7804 결정(공2000상, 549) 대법원 2003. 12. 30.자 2002마1208 결정(공2004상, 327) [4] 대법원 1999. 7. 22.자 99마2906 결정(공1999하, 1928) 대법원 1999. 11. 15.자 99마5256 결정(공2000상, 126)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66010 판결(공2001하, 1827)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3. 12. 31.자 2003라205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일괄경매결정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5조의2는 "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괄경매할 것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분할경매로 할 것인지 일괄경매로 할 것인지 여부는 경매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64. 6. 24.자 64마444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인 원심결정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하나의 웨딩타운을 형성하여 예식장 및 부대시설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에 비추어 반드시 일괄경매를 하여야 고가로 매각할 수 있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객관적·경제적인 유기적 일체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결정 별지 목록 1, 2, 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입찰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다른 부동산들과 분할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후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을 한 제1심법원의 조치에 위법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괄경매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경매목적 부동산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분할경매를 할 것인지 일괄경매를 할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성질의 것이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시에 매각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기업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분할경매에 의하여 일부 토지만 매각되면 나머지 토지가 맹지 등이 되어 값이 현저히 하락하게 될 경우 등 분할경매를 하는 것보다 일괄경매를 하는 것이 당해 물건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그 가액도 현저히 고가로 될 것이 명백히 예측되는 경우 등에는 일괄경매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괄경매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분할경매하는 것은 그 부동산이 유기적 관계에서 갖는 가치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집행법원의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제한 내에서 집행법원이 이와 같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객관적·경제적으로 관찰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괄경매를 결정하도록 한 구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 규정이 헌법 제10조의 기본적 인권 보장조항,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조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최저경매가격 결정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6호는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려면 그 결정이 법에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이루어지거나 감정인의 자격 또는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있어 이에 기초한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감정인의 평가액과 이에 의하여 결정한 최저경매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사유는 이의사유가 될 수 없으나, 감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감정 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하게 반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도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7. 12.자 95마453 결정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감정인이 원심결정 별지 목록 1, 2 기재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함에 있어 그 감정평가서에 도매물가상승률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위 토지들과 제반 사항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같은 지역에서 형성된 시세 및 도시계획관계, 공법상의 제한 정도 등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종합·참작하여 위 토지들을 평가하였으므로, 명시적으로 도매물가상승률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감정인의 위 토지들에 대한 감정 평가가 감정 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하게 반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감정인이 원심결정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할 당시 위 건물의 재조달 원가를 산정할 수 없었다거나 시공의 정도, 경과년수, 관리상태 등을 감안한 관찰감가에 의한 감가수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제1심법원이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최저경매가격으로 결정하였더라도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감정평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은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입찰물건명세서 작성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경매절차에 있어서 부동산현황조사 및 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은 입찰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입찰대상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대법원 1995. 11. 22.자 95마1197 결정 참조). 원심은, 원심결정 별지 목록 6, 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된 2002. 11. 20.자 입찰물건명세서에 임차인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 사건 입찰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된 입찰물건명세서에는 임차인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입찰목적 부동산은 원심결정 별지 목록 6, 7 기재 부동산과는 분할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서로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었으므로, 원심결정 별지 목록 6, 7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입찰물건명세서에 임차인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입찰목적 부동산에 대한 매수희망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힌다거나 낙찰가격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입찰물건명세서 작성 및 공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입찰기일, 낙찰기일 통지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입찰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신청외 1에게 그 등기부상 주소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되자, 경매신청인에 대한 주소보정 명령 등의 절차를 거쳐 채무자 신청외 1이 그 주소지에서 무단전출하여 직권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은 후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 신청외 1에게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고, 채무자 신청외 1에 대한 입찰기일, 낙찰기일 통지서의 송달 또한 채무자 신청외 1이 경매이의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기재한 주소지와 동일한 그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송달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고, 거기에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목적부동산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매수신청을 하는 등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되느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므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공고만으로 고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러한 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입찰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데 있는 것인 것인바( 대법원 1999. 11. 15.자 99마5256 결정 등 참조),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 각 호가 정한 이의사유는 이해관계인 개인의 권리와 관계없는 공익적 규정 위배인 경우와 개인의 권리에 관계되는 사익적 규정 위배인 경우로 나누어지고, 공익적 규정을 위배한 경우 이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여 경락불허의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이의의 제한은 의미가 없고, 사익적 규정을 위배한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위법을 가지고 이의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이의진술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로 이의를 진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 구 민사소송법 제634조의 규정이 헌법 제10조의 기본적 인권 보장조항,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조항 및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5. 낙찰자 자격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2호는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입찰목적 부동산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신청외 2에게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최고가매수신고인 신청외 2를 대리하여 입찰을 한 신청외 3이 경매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하거나 경매에 관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바, 같은 취지에서 낙찰자 자격의 하자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낙찰자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 |
대법원 2003. 8. 19.자 2003마803 결정 [부동산낙찰허가][미간행] 【판시사항】 집행법원의 일괄경매결정의 법적 성질 (=재량행위) 및 동일한 담보제공자에게 귀속된 2개 이상의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공2001하, 2309)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3. 3. 31.자 2003라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입찰대상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삼척시 원덕읍 ○○리 (지번 1 생략) 토지와 같은 리 (지번 2 생략)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같은 입찰대상 부동산인 같은 리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토지와 ○○ 비치호텔 건물의 별관과 본관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로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분할경매되는 경우 ○○ 호텔의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2개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일괄경매 여부는 집행법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경매로 하는 것보다 일괄경매로 하는 것이 현저히 고가로 매각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아 집행법원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경매로 진행하여 낙찰허가결정을 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경매목적부동산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동일한 담보제공자에 귀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분할경매로 할 것인지 또는 일괄경매로 할 것인지는 집행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성질의 것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집행법원의 자유재량은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고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시에 매각되거나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기업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 및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분할매각에 의하여 일부 토지만 매각되면 나머지 토지가 맹지가 되어 값이 현저히 하락하게 될 경우와 같이 분할경매를 하는 것보다 일괄경매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고가로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서는 일괄경매가 부당하다거나 일괄경매를 할 수 없다고 볼 사유가 없는 한 일괄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이것을 개별 부동산별로 분할경매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기록 중의 자료들에 의하니,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 호텔의 경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사실, 집행법원의 현황조사결과 및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삼척시 원덕읍 ○○리 (지번 1 생략)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저촉되어 있으면서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로서 ○○ 호텔 건물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의 토지를 분할경매하게 되면 ○○ 호텔 건물 및 그 부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삼척시 원덕읍 ○○리 (지번 2 생략) 토지의 경우 그 자체가 맹지인 사실, 이 사건 각 토지가 현재도 ○○ 호텔의 진입로 등 호텔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재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에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상업용 부지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실, 재항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을 일괄하여 낙찰받았고, 집행법원의 현황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집행관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일괄하여 경매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사실,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호텔의 진입로 등 호텔부지로 사용하는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는 다른 토지들과 함께 이 사건 호텔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어 그 이용관계에 있어서 서로 견련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경매 하는 것보다 일괄경매를 하는 것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그 가액도 현저히 고가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각 토지와 나머지 토지들 및 호텔 건물과의 위치,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달리 이 사건 각 토지를 나머지 호텔 부지 및 호텔 건물과 일괄하여 매각하여서는 안 된다고 볼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일체로 일괄경매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각 토지가 ○○ 호텔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분할경매를 하는 경우 호텔부지 등이 맹지로 되는지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이 사건 각 토지를 나머지 호텔부지, 건물과 일괄경매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일괄하여 매각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경매하는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로 매각할 수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경매하여 낙찰허가결정을 한 집행법원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일괄경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
제104조(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제102조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것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압류채권자가 제102조제2항의 신청을 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한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②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④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에 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1하,1437] 【판시사항】 [1]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른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는지 여부 (적극)와 유치권자의 배당순위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 및 집행법원이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집행법원은 매각기일 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에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3] 집행법원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의 존재에 관하여 매수신청인 등에게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매각을 불허하고 원심이 이를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인수주의로 진행됨을 전제로 매각을 불허한 집행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3항, 제268조는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결정이나 채권신고의 최고, 배당요구, 배당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민법 제322조 제1항에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채권의 실현·만족을 위한 경매를 상정하고 있는 점, 반면에 인수주의를 취할 경우 필요하다고 보이는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의 존부 및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두지 않아,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인수주의를 원칙으로 진행하면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인수주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유치권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집행법원은 부동산 위의 이해관계를 살펴 위와 같은 법정매각조건과는 달리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다. [2]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되는 이상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와 같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달리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하지 않은 이상 집행법원으로서는 매각기일 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에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기재할 필요없다. [3]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매각기일 공고와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을 하면서 목적부동산이 매각되더라도 그 위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 부담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않았고, 이에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의 존재에 관하여 매수신청인 등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매각을 불허하고 원심이 이를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집행법원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이를 인수시키기로 하는 변경결정을 하지 않은 이상 그러한 취지를 매각기일 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는 등으로 매수신청인 등에게 고지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님에도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인수주의로 진행됨을 전제로 위와 같이 매각을 불허한 집행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3항, 제111조, 제268조, 제274조 제1항, 민법 제322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3항, 제104조 제1항, 제105조, 제106조, 제111조, 제268조, 제274조 제1항, 민법 제322조 제1항 [3]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3항, 제104조 제1항, 제105조, 제106조, 제111조, 제121조 제7호, 제123조 제2항, 제268조, 제274조 제1항, 민법 제32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6다37908 판결(공2009하, 1963) 【전 문】 【신 청 인】 주식회사 자드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윤경 외 2인) 【재항고인】 대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치용 외 1인)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10. 6. 14.자 2010라6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322조 제1항에 의하여 실시되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켜 매수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이른바 소멸주의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매수인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인수하는 이른바 인수주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경매의 목적이 채권의 회수에 있는가 또는 단순한 환가에 있는가에 따라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의 취지와 목적 및 성질, 경매가 근거하는 실체법의 취지, 경매를 둘러싼 채권자와 채무자, 소유자 및 매수인 등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6다37908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3항, 제268조에서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결정이나 채권신고의 최고, 배당요구, 배당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민법 제322조 제1항에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채권의 실현·만족을 위한 경매를 상정하고 있는 점, 반면에 인수주의를 취할 경우 필요하다고 보이는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의 존부 및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두지 않아,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인수주의를 원칙으로 진행하면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인수주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유치권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집행법원은 부동산 위의 이해관계를 살펴 위와 같은 법정매각조건과는 달리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다 . 그리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되는 이상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와 같이 그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달리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하지 않은 이상 집행법원으로서는 매각기일의 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에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2009. 5. 25.경 및 2009. 10. 12.경 각 매각기일의 공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의 제한물권 등 부담이 그 매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다는 취지가 위 공고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 집행법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도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기재하는 란에 점포임차인으로 소외 1, 2, 3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로 자드건설을 각 기재하고 ‘비고’란에 ‘자드건설은 유치권자로 경매신청채권자이고, 정호티엘씨, 주식회사 테크원으로부터 각 유치권 신고 있으나 성립불분명’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더라도 위 각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부담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는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의 존재에 관하여 매수신청인 등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매각을 불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에 의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이를 인수시키기로 하는 변경결정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그러한 취지를 매각기일의 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는 등으로 매수신청인 등에게 고지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유치권에 의한 이 사건 경매가 인수주의로 진행됨을 전제로 이 사건 매각을 불허한 집행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
대법원 2010. 6. 14.자 2010마363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에 정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에 규정된 통지’인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4항, 제9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목)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0. 2. 2.자 2009라104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집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4항은 이 규칙에 규정된 통지[다만,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통지를 제외한다]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통지절차를 규칙에 새로 규정하면서, 다만 통지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통지하도록 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집행절차지연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법 제104조 제2항은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칙 제9조는 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10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규칙 제8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에 규정된 통지’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발송의 방법이 규칙에 위임된 사정만으로 위 통지를 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라 통지의 생략이 가능한 ‘규칙에 규정된 통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법 제104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통지절차를 규칙에 위임한 이상 법 제104조 제2항의 통지는 규칙 소정의 법에 규정된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규칙 제8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
대법원 2008. 5. 20.자 2008마463,464,465,466 결정 [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여러 차례의 매각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불능으로 된 후 그 다음 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매각기일의 공고에 법규 위반이 없음에도 이전 매각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1항, 제106조, 제121조 제7호, 민사집행규칙 제5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8. 30.자 99마7372 결정(공2001하, 2154)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8. 3. 4.자 2008라42, 43, 44, 4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106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각기일의 공고는 매각기일의 2주 전까지 하여야 하고, 공고내용에는 부동산의 표시, 강제집행으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 부동산의 점유자에 관한 사항, 매각기일의 일시·장소뿐만 아니라, 등기부에 기입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취지 등을 적어야 하는바, 여기에는 매수희망자를 널리 모집하여 고가매각을 유도하고, 이해관계인을 배려하려는 절차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한 집행법원의 매각명령에는 선행 매각기일에서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 마감된 때에 한하여 매각기일을 속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후행 매각기일의 속행은 이전 매각기일의 마감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제2회 매각기일에 대한 공고를 간과한 위법이 이후의 절차에서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매각기일의 공고절차를 간과하고 한 이 사건 매각은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 소정의 “경매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한 집행법원의 결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제102조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것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압류채권자가 제102조 제2항의 신청을 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한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는바(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1항), 이러한 매각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 소정의 “경매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매각을 불허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 ‘매각기일’이라 함은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의 대상이 된 매수가격의 신고가 이루어진 당해 매각기일을 의미하므로 여러 차례의 매각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 없이 매각불능으로 된 후 그 다음 기일에서 비로소 매수가격의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수가격의 신고가 된 당해 매각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만을 따져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 제7호에 의하여 매각을 허가 또는 불허하여야 할 것이어서 당해 매각기일의 공고에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이전의 매각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제121조 제7호 소정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각을 불허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1. 8. 30.자 99마7372 결정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수회의 매각기일을 일괄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1회 매각기일을 2007. 10. 15.로, 제2회 매각기일을 2007. 11. 19.로, 제3회 매각기일을 2007. 12. 24.로, 제4회 매각기일을 2008. 1. 28.로 각 정하여 매각명령을 내리고 제1, 3, 4회 매각기일은 매각기일의 공고를 한 후 매각기일의 진행을 하였으나, 제2회 매각기일은 매각기일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재항고인은 제4회 매각기일에 참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집행법원이 제2회 매각기일의 공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121조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제1회 및 제3회 매각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이 불능으로 되고, 제4회 매각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 있어서 제2회 매각기일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재항고인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여야 하는 법 제121조 제7호 소정의 “경매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제2회 매각기일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제4회 매각기일에서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법 제121조 제7호에 의하여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121조 제7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손해배상(기)][집55(2)민,384;공2008상,112]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2] 경락대금 완납 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진 경우 경락허가결정의 확정 여부(소극) 및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3] 경락대금까지 납부하였다가 경매법원 공무원의 공유자통지 등에 관한 절차상의 과오로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위 과오와 경락인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4]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져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 [5] 경매법원 공무원의 과실로 위법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경락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시점 (=경락대금납부일) 및 그 지연이자율 (=민사법정이율) [6] 경매법원 공무원의 과실로 위법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경락인이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지출한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공유자에 대한 통지 누락 등 경매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가 될 수 없다. [3] 경매법원 공무원에게 부과된 공유자에 대한 통지의무가 직접적으로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절차상 이익과 관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공유자에 대한 통지가 적법하게 행해지지 않은 채로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뒤늦게라도 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경매법원의 적법한 절차진행을 신뢰하고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을 받고 법원의 지시에 따라 경락대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락인으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위와 같은 통지 기타 적법절차의 준수 여부는 경락인의 이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경매법원 스스로 그 하자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경락인이 불복절차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위 결과 발생을 막을 것을 기대할 수도 없으며, 경락인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경매법원 공무원의 위 공유자통지 등에 관한 절차상의 과오는 경락인의 손해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4]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그 경락허가결정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되고 설사 경락인이 이미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경락인이 입은 손해는 자신에 대한 경락이 적법 유효한 것으로 믿고 출연한 금액이 될 뿐이지, 그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일단 취득하였다거나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을 전제로 그 부동산의 시가와 경락대금반환액의 차액 또는 그 시가상승분의 일실손해로 파악할 것은 아니다. [5] 경매법원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경락허가결정 및 경락대금납부가 모두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고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다면 국가가 그로 인하여 경락인이 입은 손해로서 지출한 경락대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 경락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발생일인 경락대금납부일에 발생하고 그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그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규칙인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7조 및 대법원재판예규인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락대금 등 법원보관금에 대하여는 연 2%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경락대금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보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위법한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뒤에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고 경락대금의 납부도 모두 부적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결과 그 대금을 경락인에게 반환하여 배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므로, 경매법원이 실제 경락대금을 반환하면서 경락대금에 대한 연 2%의 이율에 의한 이자만을 가산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액과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와의 차액만큼은 여전히 전보되지 않은 손해로 남게 되어 국가는 경락인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부동산에 관한 경락대금이 완납된 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위하여는 그 등기촉탁서에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이 첨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경락인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위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필수적인 부대비용이며, 위와 같은 연유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위 채권의 상환기간이 장기이고 그 이율도 시중금리나 민사법정이율보다 낮아 이를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현금화하고 그 차액인 할인료 상당액을 등기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경락인이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가 이를 액면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이 시세에 비추어 적정한 것이라면, 경매법원 공무원의 위법한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경락인으로서는 그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현행 제173조 참조), 제60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 참조), 제61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참조), 제641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참조), 제649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항 참조), 제65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42조 참조)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참조), 제641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참조), 제649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항 참조)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63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참조), 제641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참조), 제649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항 참조) [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379조, 제393조, 제763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참조), 제641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참조), 제649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항 참조),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7조 [6]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63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참조), 제641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참조), 제649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항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현행 주택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91조 참조), 제17조(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참조) 【참조판례】 [1]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공1998하, 2545)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797 판결(공2000상, 265)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2003상, 1245) [2] 대법원 1998. 3. 4.자 97마962 결정(공1998상, 1121) 대법원 2002. 12. 24.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공2003상, 439)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최재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27. 선고 2005나233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경락대금에 대한 이자 차액 및 국민주택채권할인료 상당의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인 소유의 1/8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들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9조 제1항에 의한 경매사실의 통지 및 같은 법 제617조 제2항에 의한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통지를 적법하게 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한 사실,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원고는 2001. 10. 17.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락허가결정을 받고 대금지급기일로 지정된 2001. 11. 15.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같은 날 원고의 비용부담 및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위 공유자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추완항고를 제기하자 항고법원은 2002. 6. 7. 이를 받아들여 위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유자에 대한 통지 누락 등 경매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가 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8. 3. 4.자 97마962 결정, 대법원 2002. 12. 24.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원고는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취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이전에 경락이 적법 유효한 것으로 믿고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경매법원 공무원에게 부과된 공유자에 대한 통지의무가 직접적으로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절차상 이익과 관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공유자에 대한 통지가 적법하게 행해지지 않은 채로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뒤늦게라도 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경매법원의 적법한 절차진행을 신뢰하고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을 받고 법원의 지시에 따라 경락대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락인으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위와 같은 통지 기타 적법절차의 준수 여부는 경락인의 이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경매법원 스스로 그 하자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경락인이 불복절차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위 결과 발생을 막을 것을 기대할 수도 없으며, 경락인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경매법원 공무원의 위 공유자통지 등에 관한 절차상의 과오는 원고의 손해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배상책임 요건으로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 취소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지 않았다거나 2004. 6. 10.자 ‘낙찰허가결정 및 대금납부명령 각 취소 및 낙찰대금환부 결정’에 대하여 항고포기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시가상승분 상당 손해에 관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그 경락허가결정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되고 설사 경락인이 이미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경락인이 입은 손해는 자신에 대한 경락이 적법 유효한 것으로 믿고 출연한 금액이 될 뿐이지, 그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일단 취득하였다거나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을 전제로 그 부동산의 시가와 경락대금반환액의 차액 또는 그 시가상승분의 일실손해로 파악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부분 손해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나. 경락대금에 대한 이자 차액 상당 손해에 관하여 경매법원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경락허가결정 및 경락대금납부가 모두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고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다면 피고는 그로 인하여 경락인이 입은 손해로서 지출한 경락대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 경락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발생일인 경락대금납부일에 발생하고 그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그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규칙인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7조 및 대법원재판예규인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락대금 등 법원보관금에 대하여는 연 2%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경락대금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보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위법한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뒤에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고 경락대금의 납부도 모두 부적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결과 그 대금을 경락인에게 반환하여 배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경매법원이 실제 경락대금을 반환하면서 경락대금에 대한 연 2%의 이율에 의한 이자만을 가산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액과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와의 차액만큼은 여전히 전보되지 않은 손해로 남게 되어 국가는 경락인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위 보관금이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만이 통상의 손해이고 이를 넘어서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국가배상에 있어서의 지연이자 등 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한편, 원고는 그가 경락대금을 납부한 2001. 11. 15.부터 이를 실제로 반환받은 2004. 6. 14.까지 2년 7개월 동안의 위 이자 차액 손해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의 취소 및 경락불허가 결정이 있었던 2002. 6. 7. 이후 2년여가 지나서야 원고가 경락대금(보관금이자 포함)을 반환받게 된 경위와 귀책사유 등에 관하여도 더 심리하여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다.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상당 손해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경락대금이 완납된 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위하여는 그 등기촉탁서에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이 첨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경락인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위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필수적인 부대비용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연유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위 채권의 상환기간이 장기이고 그 이율도 시중금리나 민사법정이율보다 낮아 이를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현금화하고 그 차액인 할인료 상당액을 등기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가 이를 액면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이 시세에 비추어 적정한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그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할인료 상당의 손해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국가배상에 있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라. 소송비용액 상당 손해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비용액 상당의 손해는 피고측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특별히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피고측이 예상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경락대금에 대한 이자 차액 및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상당의 손해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
대법원 2004. 11. 9.자 2004마94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5.1.15.(218),65] 【판시사항】 [1] 2개 이상의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경매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3]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 및 입찰물건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취지 [4]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하는 구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의 규정 취지 [5]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로 이의를 진술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민사소송법 제634조의 규정 취지 [6]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2호에 정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의 의미 【결정요지】 [1] 경매목적 부동산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분할경매를 할 것인지 일괄경매를 할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성질의 것이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시에 매각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기업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분할경매에 의하여 일부 토지만 매각되면 나머지 토지가 맹지 등이 되어 값이 현저히 하락하게 될 경우 등 분할경매를 하는 것보다 일괄경매를 하는 것이 당해 물건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그 가액도 현저히 고가로 될 것이 명백히 예측되는 경우 등에는 일괄경매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괄경매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분할경매하는 것은 그 부동산이 유기적 관계에서 갖는 가치를 무시하는 것으로써 집행법원의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위법한 것이 된다.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6호는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려면 그 결정이 법에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이루어지거나 감정인의 자격 또는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있어 이에 기초한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감정인의 평가액과 이에 의하여 결정한 최저경매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사유는 이의사유가 될 수 없으나, 감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감정 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하게 반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도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경매절차에 있어서 부동산현황조사 및 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은 입찰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입찰대상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4]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목적부동산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매수신청을 하는 등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되느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므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공고만으로 고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러한 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입찰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데에 있다. [5]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3조 각 호가 정한 이의사유는 이해관계인 개인의 권리와 관계없는 공익적 규정 위배인 경우와 개인의 권리에 관계되는 사익적 규정 위배인 경우로 나누어지고, 공익적 규정을 위배한 경우 이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여 경락불허의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이의의 제한은 의미가 없고, 사익적 규정을 위배한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위법을 가지고 이의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이의진술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로 이의를 진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6]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3조 제2호는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5조의2(현행 민사집행법 제98조 참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97조 제1항 참조) 제633조 제6호(현행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참조) 제635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 참조) [3]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3조의2(현행 민사집행법 제85조 참조) 제617조의2(현행 민사집행법 제105조 참조) [4]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참조) [5]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21조 참조) 제63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22조 참조) [6]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3조 제2호(현행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4. 6. 24.자 64마444 결정 [2] 대법원 1995. 7. 12.자 95마453 결정(공1995하, 2931) 대법원 2000. 6. 23.자 2000마1143 결정(공2000하, 1822) [3] 대법원 1995. 11. 22.자 95마1197 결정(공1996상, 51) 대법원 1999. 9. 6.자 99마2696 결정(공1999하, 2162) 대법원 1999. 11. 15.자 99마4498 결정(공2000상, 124) 대법원 2000. 1. 19.자 99마7804 결정(공2000상, 549) 대법원 2003. 12. 30.자 2002마1208 결정(공2004상, 327) [4] 대법원 1999. 7. 22.자 99마2906 결정(공1999하, 1928) 대법원 1999. 11. 15.자 99마5256 결정(공2000상, 126)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66010 판결(공2001하, 1827)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3. 12. 31.자 2003라205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일괄경매결정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5조의2는 "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괄경매할 것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분할경매로 할 것인지 일괄경매로 할 것인지 여부는 경매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64. 6. 24.자 64마444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인 원심결정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하나의 웨딩타운을 형성하여 예식장 및 부대시설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에 비추어 반드시 일괄경매를 하여야 고가로 매각할 수 있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객관적·경제적인 유기적 일체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결정 별지 목록 1, 2, 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입찰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다른 부동산들과 분할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후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을 한 제1심법원의 조치에 위법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괄경매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경매목적 부동산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분할경매를 할 것인지 일괄경매를 할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성질의 것이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시에 매각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기업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분할경매에 의하여 일부 토지만 매각되면 나머지 토지가 맹지 등이 되어 값이 현저히 하락하게 될 경우 등 분할경매를 하는 것보다 일괄경매를 하는 것이 당해 물건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그 가액도 현저히 고가로 될 것이 명백히 예측되는 경우 등에는 일괄경매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괄경매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분할경매하는 것은 그 부동산이 유기적 관계에서 갖는 가치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집행법원의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제한 내에서 집행법원이 이와 같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객관적·경제적으로 관찰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괄경매를 결정하도록 한 구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 규정이 헌법 제10조의 기본적 인권 보장조항,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조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최저경매가격 결정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6호는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려면 그 결정이 법에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이루어지거나 감정인의 자격 또는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있어 이에 기초한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감정인의 평가액과 이에 의하여 결정한 최저경매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사유는 이의사유가 될 수 없으나, 감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감정 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하게 반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도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7. 12.자 95마453 결정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감정인이 원심결정 별지 목록 1, 2 기재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함에 있어 그 감정평가서에 도매물가상승률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위 토지들과 제반 사항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같은 지역에서 형성된 시세 및 도시계획관계, 공법상의 제한 정도 등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종합·참작하여 위 토지들을 평가하였으므로, 명시적으로 도매물가상승률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감정인의 위 토지들에 대한 감정 평가가 감정 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하게 반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감정인이 원심결정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할 당시 위 건물의 재조달 원가를 산정할 수 없었다거나 시공의 정도, 경과년수, 관리상태 등을 감안한 관찰감가에 의한 감가수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제1심법원이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최저경매가격으로 결정하였더라도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감정평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은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입찰물건명세서 작성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경매절차에 있어서 부동산현황조사 및 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은 입찰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입찰대상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대법원 1995. 11. 22.자 95마1197 결정 참조). 원심은, 원심결정 별지 목록 6, 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된 2002. 11. 20.자 입찰물건명세서에 임차인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 사건 입찰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된 입찰물건명세서에는 임차인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입찰목적 부동산은 원심결정 별지 목록 6, 7 기재 부동산과는 분할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서로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었으므로, 원심결정 별지 목록 6, 7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입찰물건명세서에 임차인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입찰목적 부동산에 대한 매수희망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힌다거나 낙찰가격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입찰물건명세서 작성 및 공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입찰기일, 낙찰기일 통지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입찰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신청외 1에게 그 등기부상 주소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되자, 경매신청인에 대한 주소보정 명령 등의 절차를 거쳐 채무자 신청외 1이 그 주소지에서 무단전출하여 직권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은 후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 신청외 1에게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고, 채무자 신청외 1에 대한 입찰기일, 낙찰기일 통지서의 송달 또한 채무자 신청외 1이 경매이의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기재한 주소지와 동일한 그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송달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고, 거기에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목적부동산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매수신청을 하는 등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되느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므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공고만으로 고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러한 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입찰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데 있는 것인 것인바( 대법원 1999. 11. 15.자 99마5256 결정 등 참조),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 각 호가 정한 이의사유는 이해관계인 개인의 권리와 관계없는 공익적 규정 위배인 경우와 개인의 권리에 관계되는 사익적 규정 위배인 경우로 나누어지고, 공익적 규정을 위배한 경우 이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여 경락불허의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이의의 제한은 의미가 없고, 사익적 규정을 위배한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위법을 가지고 이의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이의진술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로 이의를 진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 구 민사소송법 제634조의 규정이 헌법 제10조의 기본적 인권 보장조항,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조항 및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5. 낙찰자 자격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2호는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입찰목적 부동산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신청외 2에게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최고가매수신고인 신청외 2를 대리하여 입찰을 한 신청외 3이 경매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하거나 경매에 관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바, 같은 취지에서 낙찰자 자격의 하자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낙찰자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9.1.(209),1436] 【판시사항】 [1] 가압류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에 규정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제607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다음에 기재한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한다.<개정 1990·1·13>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2]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기 (=배당표 확정 전까지) [3]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자가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된 채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임금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같은 법 제607조)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3]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임금채권자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 채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60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 참조) 제61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참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참조), 근로기준법 제37조 민법 제741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9조(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5. 13.자 68마367 결정(집16-2, 민10)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공1999상, 845) [2]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공2002하, 1397) [3]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공1998하, 152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공1997상, 769)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공2000하, 2299)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공2004상, 795)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원)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주은행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2. 8. 21. 선고 2002나48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 2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1)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광신교통(이하 '광신교통'이라고 한다)의 근로자였다가 원고 1은 1998. 6. 2., 원고 2는 1998. 12. 30. 퇴직하였고, 피고는 광신교통의 소유인 제주시 화북1동 2128의 1, 같은 동 2128의 3 각 대지 및 위 양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12. 16.까지 설정된 3건의 근저당권자였다. (2) 원고 1은 금 12,623,430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화북1동 2128의 3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9. 5. 1. 제주지방법원 99카단4250호로, 원고 2는 역시 금 7,527,810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8. 10. 29. 제주지방법원 98카단17109호로 각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3) 그 후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1999.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기입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경락기일인 2000. 8. 28.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원고들은 그 때까지 배당요구서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 1만이 2000. 8. 31.에야 비로소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여,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 배당을 함에 있어 경락기일까지 제출된 배당요구 및 자료에 의하여 다른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임금채권자들을 1순위로, 선순위 근저당권자를 2순위로 배당한 후 나머지 경매대금 전부를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배당하고 원고들에게는 전혀 배당을 하지 않았다. (4) 한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부칙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퇴직 전 3개월분 임금 및 250일 적용 퇴직금 채권액은 원고들 각기 금 7,819,495원에 이른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있다.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전에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므로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는바, 경매법원으로서는 원고들이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경매대금에서 배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배당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하게 배당받은 금원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은 경매개시결정 전의 가압류채권자로서 '이해관계인'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원고들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등 관련 서류를 전혀 송달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금은 부당이득으로서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원심의 판단 (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도 구 민사소송법 제728조(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사소송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배당요구의 원인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05조 제2항에 비추어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 우선변제권 있음도 함께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선행하는 저당권에 앞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경매개시결정 전의 가압류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락기일까지 그 가압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고,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의 가압류기입등기를 배당요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하더라도 경락기일까지 우선변제권이 소명되지 않는다면 경매법원으로서는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가압류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개시결정 전에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기일까지 원고들의 가압류채권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경락기일까지 원고들의 가압류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음이 소명되지 않아 경매법원이 원고들의 가압류채권을 일반채권으로 취급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이상 원고들이 경락기일까지 우선변제권을 소명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나)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607조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고, 실체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기한 가압류라 하더라도 가압류등기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소명되지 아니하여 이를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한편 항고 내지 배당기일에서의 이의로 경매절차의 하자를 다투지 아니하여 배당이 완료되고 경매절차가 종료된 이상 이를 이유로 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같은 법 제607조)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이 민사소송법 제607조의 이해관계인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607조의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임금채권자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 채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압류하였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들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지 않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한 경우에는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었고, 원고들이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위와 같은 소명을 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원고들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않았다면 원고들은 자신들보다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리가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원고들의 가압류채권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였어야 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이 경락기일까지 이러한 소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경매법원이 원고들의 가압류채권을 일반채권으로 취급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이상 원고들이 경락기일까지 우선변제권을 소명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원고들이 항고 내지 배당기일에서의 이의로 경매절차의 하자를 다투지 아니하여 배당이 완료되고 경매절차가 종료된 이상 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점에서 원심은 배당요구 및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1은 낙찰허가결정 이후인 2000. 8. 31.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는데{갑7호증의 170(기록 935~937면)}, 그 배당요구서에는 배당요구액 금 12,623,430원이 급료 및 퇴직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뿐더러 제주지방노동사무소장이 작성한 광신교통의 원고 1에 대한 체불임금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원고 1은 배당표의 확정 이전에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경매법원으로서는 위 배당요구액 중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액을 산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원고 1에게 우선배당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1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금액을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그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었으니, 원고 1의 위 가압류 청구채권 중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 상당의 배당액에 관하여는 배당을 받아야 할 원고 1이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피고가 배당을 받은 것이 되어 피고는 원고 1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 1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인 제주시 화북1동 2128-3 토지에 대하여만 가압류를 하였으나, 기록상 위 토지의 매각대금이 금 361,561,470원으로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더라도 원고 1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우선배당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갑7호증의 161, 기록 923면)}.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원고 1에 대하여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되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반면,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2는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등의 방법으로 위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한 바가 없고, 기록상으로도 그러한 자료를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경매법원이 원고 2를 일반 가압류채권자로 보고 배당표를 작성하여 그 배당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이상 원고 2가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자신이 한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점을 소명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이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 2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2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2의 상고 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
'경매관련서적 > 경매유치권과손자병법-노인수 이선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 10. 가짜 유치권자에 대한 민사 대응전략. (0) | 2019.10.20 |
---|---|
제8. 8-5. 유치물 사용권, 8-6.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8-7. 별제권 (0) | 2019.10.17 |
제3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목차 (0) | 2019.10.07 |
제2. 유치권 총설 ; 2-10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대위행사 할 수 없다. (0) | 2019.10.07 |
제2, 유치권 총설 2-5.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물권과 채권의 차이다. (0) | 2019.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