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조세][행정] 원고가 신용불량자인 동생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다음 해당 사업장에서 동생을 도와 활어판매업에 종사하였는데, 그 후 동생이 위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의 판결을 받기도 한 경우, 피고 과세관청이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실질 귀속 주체가 원고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이는 과세관청이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힐 수 있는 경우이므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본 판결(2021구합55784)
'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 > 기타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거래에서 판매자 사정으로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직접 발급하고 소득세필요경비 증빙으로 활용 (0) | 2023.07.30 |
---|---|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0) | 2022.12.28 |
2021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0) | 2022.01.07 |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된 건물을 매수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세신고불성실 가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 (0) | 2021.07.01 |
2021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0) | 2021.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