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기타세금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관련 법령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빌라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

모두우리 2018. 4. 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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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관련 법령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빌라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7가합154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주택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건설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이 때 국민주택은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규모에 있어서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이기만 하면 족한바, 이 사건 건물 중 ***호의 전용면적이 62.1415㎡인 사실 등을 종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관련 법령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빌라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2017가합1543판결문.pdf


2017가합1543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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