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방세 관련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16.1.1.부터 지방세 감면 등 개정사항 시행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로써, 금년 일몰이 도래하는 3조3천억 원 규모의 지방세감면이 연장되는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방세 지원책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한 3개 법률 개정안은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며, 납세편의와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첫째, 서민과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이 계속 유지된다.
○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는 승용차 취득세 감면이 계속되고, 노년층이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이 지속된다.
○ 서민층과 영세 사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차(1,000cc 미만)에 대한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하여 유지된다.
○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혜택 역시 지속될 예정이다.
□ 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도 유지된다.
○ 임대주택 보급율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이 계속된다.
○ 또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설립되는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혜택을 연장하여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지방세 체납처분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해 생활이 곤란한 체납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 서울 3천2백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2천7백만 원, 광역시 2천만 원, 그 외 지역 1천5백만 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 둘째, 일자리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을 현행 종업원 수(50명)에서 월급여총액으로 변경**하여,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고용증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주민세 종업원분 :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0.5%를 사업주에게 부과
** (기존) 종업원 수 ‘50 명’ 이하 → (개정) 월 급여총액 ‘50 명× 1인 평균 월급여액(270만원)’ 이하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방이전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이 연장되고,
○ 시장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입점상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세제지원도 연장되어 전통시장 살리기를 지원한다.
○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 건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재산세 중과배제 혜택을 신설하여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납세자의 편의 제고와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편된 지방세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 우선, 기업의 지방소득세 신고절차가 간편해진다. 종전에는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별로 과세 관련 서류를 신고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자치단체에만 일괄 제출하면 된다.
○ 성실납부자 등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요건이 완화*되는 반면, 지방세 체납액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신용정보 제공이 확대**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 (기존) ①성실납부자로 인정받고 + ②체납처분을 유예해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 (변경) ①, ②중 하나만 충족
** 신용정보제공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범위(500만원)에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결손액 포함
○ 이와 관련, 체납자의 숨겨둔 재산 등을 신고하는 경우 지급되는 징수포상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전국 자치단체가 함께 뜻을 모아 마련한 특단의 조치”라면서,
○ “지방세 3법 시행이 지방재정조기집행 등 관련 정책과 함께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참 고 | 2016년 시행되는 지방세 관련 주요 제도개선 내용 |
※【범례】취 : 취득세, 재 : 재산세, 지 : 지역자원시설세, 등 : 등록면허세, 자 : 자동차세, 주 : 주민세 |
□ 서민생활 안정
감면내용 | 감면세목 (감면율/%) | 감면추계액 |
서민주택(1가구 1주택, 40㎡이하, 1억 미만) | 취(100) | 110 |
임대주택(40㎡이하) | 재·지(100) | 343 |
임대주택(60㎡이하) | 취·지(100)·재(50) | 2,998 |
경차 | 취(100) | 1,354 |
중고매매업자 중고자동차 등 | 취·자(100) | 5,700 |
여객운송사업자 버스 | 취(50) | 190 |
장애인용 자동차 | 취·자(100) | 2,377 |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 취(140만원 세액공제) | 539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 | 취·재(100) | 570 |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용 석유류 | 자(100) | 4,301 |
□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감면내용 | 감면세목 (감면율/%) | 감면추계액 |
지방이전 공공기관 | 취·등(100)·재(5년 100 / 3년 50) | 868 |
개인사업자의 법인으로의 전환 | 취(100) | 673 |
법인 간 합병 | 취(100) | 1,272 |
법인분할 | 취(100) | 1,547 |
하이브리드 자동차 | 취(140만원 세액공제) | 579 |
여객운송사업자용 천연가스 버스 | 취(100) | 115 |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효율 건축물 | 취(5,10,15), 재(3,10,15) | 108 |
□ 납세편의 제고 및 공평과세를 위한 제도 개선
○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 (종전) 해당 지자체별로 과세 관련 서류(재무제표 등) 제출
⇒ (개선)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자체에만 일괄 제출
○ 지방세 전액 감면자 무신고 가산세* 폐지
* 종전에는 지방세를 전액 감면받는 자라도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 체납처분 유예 요건* 완화
* (종전) ①성실납부자로 인정 + ②체납처분을 유예해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지자체가 인정한 경우 유예 ⇒ (개선) ①② 중 어느 하나만 충족시 유예
○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
* 신용정보 제공 (체납액 500만원 이상)의 기준 합리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액 포함
○ 징수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조정(현행 3천만원⇒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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