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31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등기담보계약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정한 3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해태 기간의 기산일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530 판결(공2009하, 1670)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9. 5. 14. 선고 2008노15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5항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사실상 완료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이른바 장기미등기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는 가등기담보계약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르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청산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다만 3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해태기간의 기산일은 가등기담보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금을 지급하는 등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공소외 1은 1999. 7. 3. 차용금 3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2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과 공소외 2는 2000. 11. 11. 이 사건 임야 중 2/3 지분과 1/3 지분에 관하여 각 가등기를 경료하고, 공소외 1에 대하여 변제기를 계속 연장하여 주던 중 2007. 8. 31. 공소외 1이 사망하기에 이르자 2007. 9. 4.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7. 9. 4.부터 3년 이전에 가등기담보권자가 취하여야 할 위와 같은 청산절차를 마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3년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다가 2007. 9. 4.에 이르러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는 그 판시에 다소 부적절한 면은 있지만, 원심이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상고이유 중 그 밖의 주장들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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