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321

부산 연제구 연산동 387-1번지 일원의 연산6 재건축사업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449호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연산6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333호(2022.8.31.)로 변경 고시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387-1번지 일원의 연산6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토지이음 “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176-3 일원 도시개발사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2-270호 남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남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달성군수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176-3 일원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271번지 일원의 송현1주공아파트

경상북도 안동시 고시 제2022-194호 송현1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송현1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271번지 일원의 송현1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안 동 시 장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271번지 일원의 송현1주공아파트

경남 진주역 도관계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2-178호 진주도시관리계획[구) 진주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진주도시관리계획[구) 진주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계획과(T.055-749­887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0월 20일 진주시장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704-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 - 20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704-4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주택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신정1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항 □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신정동 신정13지구 주택건설사업 2) ..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856-1번지 일원 구 한진부지 지단계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391호 도시·군관리계획[재송동 구)한진CY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856-1번지 일원의 구)한진CY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 및 해운대구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김해시 안동 118-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2-25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및 안동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김해시 안동 118-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김해시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가. 사업의 명칭 :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 118-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1) 상 호 : 안동지역..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721-67번지 일원 지단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2-122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721-67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주택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142-1번지 일원 민락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350호 민락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42-1번지 일원 민락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4232) 및 수영구 건축과(전화 : 610-46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9월 07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42-1번지 일원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839-1번지의 만덕4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1.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839-1번지의 만덕4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 비과(☏ 051-888-4241) 및 북구 건축과(☏ 051-309-4611)에 비치하여 일반인(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839-1번지의 만덕4 재건축사업

대구 동구 신천동 457 일원 동부연합재건축 구역해제 - 조합설립미비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230호 동부연합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8-195호(2008.12.10.)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한,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457번지 일원의 『동부연합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및『동부연합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7항에 따라 해제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결정 가. 정비예정구역 해제 구분 구역 번호 위 치 구역면적 (㎡) 사업유형 추진 단계 비 고 (최초 고시일) 기정 동구-10-11 신천동 457번지 일원 75,120 재건축 - ..

대구 달서구 본리동 420 일대 주거복합 신축공사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23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420번지 일원의 「달서구 본리동 420 일원 주거복합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및 달서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420번지 일원

대구 수성구 이천동 452-4 일원 배내마을 지단계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제2022-135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오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디자인과,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8월 2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대구 수성구 이천동 452-4

대구시 남구 봉덕동 1028-1 일원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변경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225호 봉덕 대덕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79호(2017. 5. 10)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로38길 19(봉덕동 1028-1번지) 일원의 봉덕 대덕지구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같은법 제8조,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 지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22일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로38길 19(봉덕동 1028-1번지)

대구시 남구 대명동 대명역 골안 재건축 변경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213호 대명역 골안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6-18호(2016. 2. 11)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46호(2017. 8. 2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8-28호(2018. 2. 12), 대구광역 시 고시 제2021-118호(2021. 4. 30)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158호(2022. 06. 20)로 변경 고시된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6동 1400번지 일원의 대명역 골안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 지정·고시..

울산시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355-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도관계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2-1816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안”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355-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안”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열람 기간 내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7월 28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교동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355-2번지 일원 - 증)11,432.0 11,432.0 -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도서..

부산시 거제동 129-1번지 거제2 재건축사업 정비예정지구

Ⅰ.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1. 변경사유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거제2 재건축사업 정비 예정구역의 범위를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한양아파트 대지 (거제동 129-1번지)는 정비구역에 포함시키고 명륜로변 상가건축물(3필지, 1,011㎡) 은 제척하여 정비예정구역을 변경코자 함 2. 변경내역 지정 구분 연번 구역명 면적 (천㎡) 위 치 토지이용계 획 정비계획 수립시기 단계별 계 획 비고 기정 314 거제- 재건축-2 18.6 거제동 129-1 번지 일원(한양) 개발유도 2014년 3단계 면적변경 (증1.7천㎡) 변경 20.3 Ⅱ. 거제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경남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 시장결정사항) 결정(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2-119호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 도지사 결정사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 시장 결정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상남도 고시 제2022-339호(2022. 07. 07.)로 결정(변경) 고시된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 도지사 결정사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 시장결정사항)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29-5번지 도시관리계획(입체적 도시계획시설:시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2-46호 도시관리계획(입체적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거제동129-5, 한양프라자) 1. 부산광역시 고시 제1980-74호(1980.04.01.)로 최초 고시되고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1983-298호(1983.12.09.), 부산광역시 고시 제1987-195호(1987.07.03.), 부산광역시 연제구고시 제2008-23호(2008.07.02.)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29-5번지의 도시관리계획(입체적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