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3 - 1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11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에 따라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6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 가.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울산 중구 우정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성 명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