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449호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연산6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333호(2022.8.31.)로 변경 고시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387-1번지 일원의 연산6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토지이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