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5호 가야1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73호(2007.1.2.)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395호(2017.12.1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 436호(2018.12.26.)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가야1 재개발정비구역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31) 및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