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16호 앵두(남구38)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6길 39(대명동 1221-97) 일원의 『앵두(남구38)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같은 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가. 정비예정구역 지정 (변경 있음) 구분 구역 번호 위 치 면적 (㎡) 사업유형 기 준 용적률 추진 단계 생활권 유 형 비고 기정 남구 38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