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2-9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중구 우정동 92-1번지 일원)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92-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 가. 사업시행자 1) 사업의명칭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주상복합 2)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