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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 - 37호
초읍1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376호(2008.10.15.)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175호(2010.05.19.)로 변경지정 고시된 초읍1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051-888-4231) 및 부산진구 건축과(전화:051-605-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2월 9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변경지정 조서
지정 구분 |
사업의 구 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초읍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부산광역시 진구 초읍동 51-187번지 삼광사~어린이 대공원 일원 |
88,211 | 최초지정 부고 제2008-376호 (2008.10.15.) |
변경 | 재개발사업 | 초읍1 재개발정비구역 |
부산진구 초읍동 51-187번지 삼광사~어린이 대공원 일원 |
88,211 | - |
※ 변경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2.9.)에 따른 변경
2.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기 정 | 변 경 | 비 고 |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계 | 88,211 | 100.0 | 88,211 | 100.0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722 | 8.8 | 9,933 | 11.2 | 증)2,211㎡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79,372 | 90.0 | 77,161 | 87.5 | 감)2,211㎡ | ||
자연녹지지역 | 1,117 | 1.2 | 1,117 | 1.3 | -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해당사항 없음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88,211 | 100.0 | 88,211 | 100.0 | - | |
【택지용지】 | 71,675 | 81.3 | 68,844 | 78.1 | 감)2,831㎡ | ||
공동주택용지 | 68,052 | 77.2 | 64,716 | 73.4 | 감)3,336㎡ | ||
학교용지 | 1,523 | 1.7 | - | - | 감)1,523㎡ | ||
종교용지 | 2,100 | 2.4 | 4,128 | 4.7 | 증)2,028㎡ | ||
【정비기반시설】 | 16,536 | 18.7 | 19,367 | 21.9 | 증)2,831㎡ | ||
도 로 | 11,281 | 12.8 | 11,343 | 12.9 | 증)62㎡ | ||
녹 지 | 5,255 | 5.9 | 5,518 | 6.2 | 증)263㎡ | ||
공 원 | - | - | 800 | 0.9 | 증)800㎡ | ||
학 교 | - | - | 1,706 | 1.9 | 증)1,706㎡ |
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88,211 | - | 88,211 | 100.0 |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722 | 증)2,211 | 9,933 | 11.2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79,372 | 감)2,211 | 77,161 | 87.5 | - | |
자연녹지지역 | 1,117 | - | 1,117 | 1.3 | -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 | 초읍동 51-1번지 일원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2,028 | 200% | 도시계획도로(소로2-379) 선형변경에 따른 기존의 도로 및 공동주택용지가 종교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당해 부지를 기존의 종교용지 용도지역에 맞게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 | 초읍동 52-2번지 일원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83 | 200% | 기존 공동주택용지가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추가편입 됨에 따라 기존 학교용지의 용도지역에 맞게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부산광역시 진구 초읍동 51-187번지 삼광사~어린이대공원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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