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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삼계동 1027-12번지 일원상 (삼계6지구 지단계)주택건설사업계획

모두우리 2022. 1. 2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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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시 제2022-2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김해도시관리계획(삼계6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

 

1. 김해시 삼계동 1027-12번지 일원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며,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김해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기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관련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36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1. 28.

김 해 시 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가. 사업의 명칭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1027-1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1) 상 호 : 주식회사 혜안파트너스

2) 대표자성명 : 하정주

3)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170, 202호(전포동, 유성해네스타워)

다. 사업시행자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1)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1027-12번지 일원

2) 면 적 : 12,310㎡ (대지면적 : 11,933㎡)

3) 건설주택의 규모

○ 건축면적 : 2,191.7774㎡

○ 건축연면적 : 42,370.9703㎡

○ 주택평형별 및 규모

구 분 건물규모 세대수 공급면적(㎡)
전용 주거공용 세대수
공동주택
(민간분양)
지하2층~
지상27층
공동주택(2동)

부대복리시설(1동)
253세대 110.9949 84.7616 26.2333 103세대
111.4135 84.8787 26.5348 104세대
111.7488 84.9131 26.8357 23세대
111.7488 84.9131 26.8357 23세대
28,159.9372 21,463.8322 6,696.1050 253세대

○ 부대건물현황

구 분 규 모 비 고
층 수 연 면 적 (㎡)
감시제어반실 지상 1층 38.2106
통신실 지상 1층 23.4311
지하주차장 지하 1층~2층 11,286.6928
관리사무소 지하 1층 91.9786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 지상 1층 316.9500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지상 1층 94.2796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2층 1,569.51
주민공동시설(입주민회의실) 지하 1층 132.7997
주민공동시설(주민운동시설) 지상 1층 229.8031
경비실 지하 2층 27.7200
주민공동시설(맘스테이) 지하 2층 47.3244
기계실, 전기실, 펌프실 지하 1층~2층 270.1825

라. 사업시행기간 : 2022. 01. ~ 2024. 11. 30.

2.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 붙임1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라.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마.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붙임1>

 

김해도시관리계획(삼계6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삼계6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가. 삼계6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삼계6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김해시 삼계동 1027-12번지 일원 - 증) 12,310 12,310 -

나. 삼계6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삼계6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A = 12,310㎡
∙당해 주택건설사업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미관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2. 삼계6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310 - 12,31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2,279 - 12,279 99.7
자연녹지지역 31 - 31 0.3
 

02_고시문(22.01.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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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_삼계6지구 건축물에 대한 용도_건폐율_용적률_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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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삼계6지구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jpg
3.86MB
5_삼계6지구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jpg
3.75MB
1_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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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삼계6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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