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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16호
앵두(남구38)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6길 39(대명동 1221-97) 일원의 『앵두(남구38)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같은 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가. 정비예정구역 지정 (변경 있음)
구분 | 구역 번호 |
위 치 | 면적 (㎡) |
사업유형 | 기 준 용적률 |
추진 단계 |
생활권 유 형 |
비고 |
기정 | 남구 38 |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18길 22 (대명동 1222-34) |
76,567.7 | 재건축사업 (단독) |
220% | 2단계 | C | 대구광역시고시제2019-55호 (2019.4.1) |
변경 | 남구 38 |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6길 39 (대명동 1221-97) |
79,502.0 | 재건축사업 (단독) |
220% | 2단계 | C | 증) 2,934.3 |
2.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앵두 재건축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설 | 앵두 재건축 정비구역 |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6길 39 (대명동 1221-97) |
79,502.0 | - |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용도지역 | 계 | 79,502.0 | 100.0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5,862.0 | 95.4 | - | ||
근린상업지역 | 3,640.0 | 4.6 | - | ||
용도지구 | 중심시가지경관지구 | 1,655.5 | 2.1 | - | |
정비구역 | 계 | 79,502.0 | 100.0 | - | |
주택용지 | 58,952.0 | 74.1 | - | ||
A1 | 56,989.0 | 71.6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A2 | 1,963.0 | 2.5 | 근린상업지역 | ||
A3 (종교시설) | 434.0 | 0.6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A4 (종교시설) | 300.0 | 0.4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부대복리시설용지 | 1,717.0 | 2.1 | - | ||
B1 | 269.0 | 0.3 | 근린상업지역 | ||
B2 | 716.0 | 0.9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B3 | 732.0 | 0.9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정비기반시설용지 | 18,099.0 | 22.8 | - | ||
도로용지 | 14,039.0 | 17.7 | - | ||
공원용지 | 4,060.0 | 5.1 | - |
남구 두류공원로16길 39 (대명동 12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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