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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구 두류공원로16길 39 (대명동 1221-97) 재건축정비구역

모두우리 2022. 1. 2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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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16

 

앵두(남구38)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639(대명동 1221-97) 일원의 앵두(남구38) 재건축 정비구역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같은 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2120

 

대 구 광 역 시 장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정비예정구역 지정 (변경 있음)

구분 구역
번호
위 치 면적
()
사업유형 기 준
용적률
추진
단계
생활권
유 형
비고
기정 남구
38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1822
(대명동 1222-34)
76,567.7 재건축사업
(단독)
220% 2단계 C 대구광역시고시제2019-55
(2019.4.1)
변경 남구
38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639
(대명동 1221-97)
79,502.0 재건축사업
(단독)
220% 2단계 C ) 2,934.3

 

2. 정비구역 지정

. 정비사업의 명칭 : 앵두 재건축사업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앵두 재건축
정비구역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639
(대명동 1221-97)
79,502.0 -

 

3. 정비계획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구성비
(%)
비 고
용도지역 79,502.0 100.0 -
2종일반주거지역 75,862.0 95.4 -
근린상업지역 3,640.0 4.6 -
용도지구 중심시가지경관지구 1,655.5 2.1 -
정비구역 79,502.0 100.0 -
주택용지 58,952.0 74.1 -

A1 56,989.0 71.6 2종일반주거지역
A2 1,963.0 2.5 근린상업지역
A3 (종교시설) 434.0 0.6 2종일반주거지역
A4 (종교시설) 300.0 0.4 2종일반주거지역
부대복리시설용지 1,717.0 2.1 -

B1 269.0 0.3 근린상업지역
B2 716.0 0.9 2종일반주거지역
B3 732.0 0.9 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용지 18,099.0 22.8 -

도로용지 14,039.0 17.7 -
공원용지 4,060.0 5.1 -
 

앵두(남구38) 재건축사업 고시문(홈페이지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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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두류공원로16길 39 (대명동 122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