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시 제2022-2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김해도시관리계획(삼계6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
1. 김해시 삼계동 1027-12번지 일원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며,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김해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기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관련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36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1. 28.
김 해 시 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가. 사업의 명칭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1027-1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1) 상 호 : 주식회사 혜안파트너스
2) 대표자성명 : 하정주
3)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170, 202호(전포동, 유성해네스타워)
다. 사업시행자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1)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1027-12번지 일원
2) 면 적 : 12,310㎡ (대지면적 : 11,933㎡)
3) 건설주택의 규모
○ 건축면적 : 2,191.7774㎡
○ 건축연면적 : 42,370.9703㎡
○ 주택평형별 및 규모
구 분 | 건물규모 | 세대수 | 공급면적(㎡) | |||
계 | 전용 | 주거공용 | 세대수 | |||
공동주택 (민간분양) |
지하2층~ 지상27층 공동주택(2동) 및 부대복리시설(1동) |
253세대 | 110.9949 | 84.7616 | 26.2333 | 103세대 |
111.4135 | 84.8787 | 26.5348 | 104세대 | |||
111.7488 | 84.9131 | 26.8357 | 23세대 | |||
111.7488 | 84.9131 | 26.8357 | 23세대 | |||
28,159.9372 | 21,463.8322 | 6,696.1050 | 253세대 |
○ 부대건물현황
구 분 | 규 모 | 비 고 | |
층 수 | 연 면 적 (㎡) | ||
감시제어반실 | 지상 1층 | 38.2106 | |
통신실 | 지상 1층 | 23.4311 | |
지하주차장 | 지하 1층~2층 | 11,286.6928 | |
관리사무소 | 지하 1층 | 91.9786 | |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 | 지상 1층 | 316.9500 | |
주민공동시설(경로당) | 지상 1층 | 94.2796 | |
근린생활시설 | 지하 1층~2층 | 1,569.51 | |
주민공동시설(입주민회의실) | 지하 1층 | 132.7997 | |
주민공동시설(주민운동시설) | 지상 1층 | 229.8031 | |
경비실 | 지하 2층 | 27.7200 | |
주민공동시설(맘스테이) | 지하 2층 | 47.3244 | |
기계실, 전기실, 펌프실 | 지하 1층~2층 | 270.1825 |
라. 사업시행기간 : 2022. 01. ~ 2024. 11. 30.
2.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 붙임1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라.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마.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붙임1>
김해도시관리계획(삼계6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삼계6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가. 삼계6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가 | 삼계6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김해시 삼계동 1027-12번지 일원 | - | 증) 12,310 | 12,310 | - |
나. 삼계6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결정 내용 | 결정 사유 |
가 | 삼계6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A = 12,310㎡ |
∙당해 주택건설사업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미관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2. 삼계6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2,310 | - | 12,310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2,279 | - | 12,279 | 99.7 | ||
자연녹지지역 | 31 | - | 31 | 0.3 |
김해시 삼계동 1027-12번지 일원상 주택건설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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