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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진구 초읍동 51-187 일원 초읍1재개발

모두우리 2022. 2. 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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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 - 37

 

 

초읍1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376(2008.10.15.)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175(2010.05.19.)로 변경지정 고시된 초읍1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정비과(전화:051-888-4231) 및 부산진구 건축과(전화:051-605-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29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변경지정 조서

지정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초읍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부산광역시 진구 초읍동
51-187번지 삼광사~어린이
대공원 일원
88,211 최초지정 부고 제2008-376
(2008.10.15.)
변경 재개발사업 초읍1
재개발정비구역
부산진구 초읍동
51-187번지 삼광사~어린이
대공원 일원
88,211 -

변경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2.9.)에 따른 변경

 

2.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88,211 100.0 88,211 100.0 -
2종일반주거지역 7,722 8.8 9,933 11.2 )2,211
3종일반주거지역 79,372 90.0 77,161 87.5 )2,211
자연녹지지역 1,117 1.2 1,117 1.3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해당사항 없음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88,211 100.0 88,211 100.0 -

택지용지 71,675 81.3 68,844 78.1 )2,831

공동주택용지 68,052 77.2 64,716 73.4 )3,336
학교용지 1,523 1.7 - - )1,523
종교용지 2,100 2.4 4,128 4.7 )2,028

정비기반시설 16,536 18.7 19,367 21.9 )2,831

도 로 11,281 12.8 11,343 12.9 )62

녹 지 5,255 5.9 5,518 6.2 )263
공 원 - - 800 0.9 )800

학 교 - - 1,706 1.9 )1,706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88,211 - 88,211 100.0 -
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7,722 )2,211 9,933 11.2 -
3종일반주거지역 79,372 )2,211 77,161 87.5 -
자연녹지지역 1,117 - 1,117 1.3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초읍동
51-1번지
일원
3종일반
주거지역
2종일반
주거지역
2,028 200% 도시계획도로(소로2-379) 선형변경에 따른 기존의 도로 및 공동주택용지가 종교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당해 부지를 기존의 종교용지 용도지역에 맞게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초읍동
52-2번지
일원
3종일반
주거지역
2종일반
주거지역
183 200% 기존 공동주택용지가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추가편입 됨에 따라 기존 학교용지의 용도지역에 맞게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초읍1 정비계획 변경 고시문(안)_1 (1).hwp
0.04MB
0.지형도면고시도.pdf
0.26MB

 

부산광역시 진구 초읍동 51-187번지 삼광사~어린이 대공원 일원